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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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치유 전문 의료소년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12월 23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