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665
장애에의한교육시설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5월 10일
요지
..
..
..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행위조정위원회
조 정 서
사 건 03진차665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진 정 인 ○ ○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광역시교육감
2. ○○○○○○○○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2004년 5월 10일 합의하였으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서를 작성한다.
진 정 의 표 시
1. 피해자는 뇌병변1급장애인으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와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시험장에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수체
위에 맞는 책상을 마련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하였다.
2. 뇌병변장애인들은 손떨림이 심해 OMR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어 시험종
료 후 수험생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이기요원이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수
험생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하여 줄 것과 손떨림이 있는 장애인들은 수리영
역 등 계산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 시험지 여백에 글씨를 작게 쓸 수 없으
므로 별도의 연습장 지급이 필요하다.
3. 장애인 수험생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고사장에는 별
도의 의사를 배치하고, 장애인 수험생들이 쉴 수 있도록 침대 등 편의시설
이 구비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4.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경우 그림이 포함된 문제는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시험문제를 모두 문자로 대체하여 출제해야 할 것이다.
조 정 조 항
1. 피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가. 피진정인 ○○광역시교육감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 책상이 마련되어 있고, 고사장 건물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
어 있는 ○○대학교 부설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피진정인 ○○○○○○○○원장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리영역 등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별도의 연습용지를 충분히 제공
하고, 매 교시별 휴식 및 준비시간 중에 시험실에 피해자가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문제지에 표시한 답안을 이기요원이 OMR 답안지에 이기하도록
한다. 단, 당해교시의 휴식 및 준비시간중에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기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교시의 휴식 및 준비시간중에 피해자가 이
기학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시험시간의 경우에는 시험시간이 종료
된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어 피해자가 이기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진정인의 나머지 진정은 포기한다.
진 정 인 ○ ○ ○ 대리인 □□ □
피진정인 1. ○○광역시교육감 대리인 ◇◇ ◇
2. ○○○○○○○○원장 대리인 ◎◎ ◎
위 조정내용을 확인함
2004. 5. 10.
위 원 장 김 오 섭
위 원 정 강 자
위 원 이 석 태
차별행위조정위원회
조 정 서
사 건 03진차665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진 정 인 ○ ○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광역시교육감
2. ○○○○○○○○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2004년 5월 10일 합의하였으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서를 작성한다.
진 정 의 표 시
1. 피해자는 뇌병변1급장애인으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와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시험장에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수체
위에 맞는 책상을 마련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하였다.
2. 뇌병변장애인들은 손떨림이 심해 OMR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어 시험종
료 후 수험생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이기요원이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수
험생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하여 줄 것과 손떨림이 있는 장애인들은 수리영
역 등 계산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 시험지 여백에 글씨를 작게 쓸 수 없으
므로 별도의 연습장 지급이 필요하다.
3. 장애인 수험생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고사장에는 별
도의 의사를 배치하고, 장애인 수험생들이 쉴 수 있도록 침대 등 편의시설
이 구비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4.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경우 그림이 포함된 문제는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시험문제를 모두 문자로 대체하여 출제해야 할 것이다.
조 정 조 항
1. 피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가. 피진정인 ○○광역시교육감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 책상이 마련되어 있고, 고사장 건물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
어 있는 ○○대학교 부설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피진정인 ○○○○○○○○원장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리영역 등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별도의 연습용지를 충분히 제공
하고, 매 교시별 휴식 및 준비시간 중에 시험실에 피해자가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문제지에 표시한 답안을 이기요원이 OMR 답안지에 이기하도록
한다. 단, 당해교시의 휴식 및 준비시간중에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기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교시의 휴식 및 준비시간중에 피해자가 이
기학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시험시간의 경우에는 시험시간이 종료
된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어 피해자가 이기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진정인의 나머지 진정은 포기한다.
진 정 인 ○ ○ ○ 대리인 □□ □
피진정인 1. ○○광역시교육감 대리인 ◇◇ ◇
2. ○○○○○○○○원장 대리인 ◎◎ ◎
위 조정내용을 확인함
2004. 5. 10.
위 원 장 김 오 섭
위 원 정 강 자
위 원 이 석 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