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76000

경찰의 압수물품 미반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30일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압수물을 지연환부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를 소홀이한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및 제133조의 법률과「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 대상으로 압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 원에서 피진정인들 대상으로 압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76000 경찰의 압수물품 미반환
진 정 인 홍○○
피진정인 1. 이○○
2. 이□□
3. 이△△
4. 서○○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
원에서 피진정인들 대상으로 압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6. 12. 01:50경 절도죄로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9. 6. 12. 14:00경 증거확보와 여죄수사를 이유로 영
장제시도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부당하게 수색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9. 6. 19.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압수물을 즉시 되돌려 주었어야하나 약 3개월간이 지난 2009. 9. 23.에
서야 지연환부 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압수물품 관리를 부실히 하여 결과적으로 압무물품 중 외화 420
유로 및 14,000엔 등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으로 관내 절도사건 조사중 여
러 증거가 확보되어 진정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하고자 2009. 6. 3. ○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09. 6. 12. 01:50경 ○○ ○
○구 ○○동 소재 PC방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였다.
2) 진정인은 극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물품
이 있다고 하여 2009. 6. 12. 14:00경 진정인을 대동하고 주거지를 긴급압수

수색을 하였던바, 시계 13개, 불가리스, 까르띠에 반지 등 2개, 진주 목걸이
등 2쌍, 귀걸이 1쌍 등을 발견하여 추가 범죄의 피해품으로 추정되어 압수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 방안에 있는 물건 전부다 가져
가서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이를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며, 압수목록과 같이
본건과 관련된 압수물, 추가 여죄로 판단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2009. 6. 13.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진정인에게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처 교부하지 못하였다.
3) 주거지 압수 전 과정 및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상에도 엔화나 유
로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진정인으로부터 420유로, 14,000엔을 압
수 및 임의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4)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 물품(○○○○회 통장, ○○ 카드,
무전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치가 없어 진정인에게 그 즉시 돌려주고자 하
였으나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진정인 집에 전화를
하였으나 가족 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일시미상 진정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달라는 1차 편지를
받았으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를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또다시
진정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받고 2009. 9. 22. 종이박스에 보
관된 그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구치소로 보냈으나 이때 물품 종류와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이며, 일시미상 ○○○○경찰서 형사1팀으로 찾
아가 압수물품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시계와 귀걸이, 목걸이 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라들의 지폐, 달러 등 합해서 20장 남짓이었고, 나머지는 PMP
(휴대용 미디어 재생장치)였다. 달러 중에 내 것이 몇 장 보여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즉시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때 압수물 중에 외화 420유로, 14,000엔은 보이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압
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34매, 증 제1호 내지 증 제20
호 사진 6매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소위원회 출석
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5. 8. 진정외 피해자 ○○○의 거주지에서 현금, 귀걸
이, 반지,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로 피진정인들에 의해 2009. 6. 12. 01:50
경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 검찰에 구속기소로 송치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2009. 6. 13. ○○○○지방법원으
로부터 긴급압수수색영장(사후영장, 영장번호 5092)을 발부받아 진정인을
2009. 6. 12. 01:50경 ○○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체포하고
다른 여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대동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규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갑, 통장 2개, PMP 1대, 흑알 2개, 큐빅 5개, 귀걸이
1쌍, 진주목걸이 1개, 신발 4컬레, 시계 13개, 반지 2개, 메달목걸이 1개를
압수하였고, 이 중 증거물로 PMP, 시계 13개, 반지 2개, 메달목걸이 1개, 진
주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큐빅 5개를 2009. 6. 19. 검찰에 제출하였다.

라. 진정인은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압수물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
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채 3개월여간 돌려주지 았았고. 진정인이 환부
를 독촉하는 편지를 피진정 기관에 2회 보내자 피진정인 3.은 2009. 9. 21.
환부용 압수물(주민등록증, 은행카드, 은행통장, 핸드폰, 외국화폐, 액세사리,
무전기 등)을 ○○○구치소로 등기발송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09. 6. 12. 진정인의 거주지를 수색할 때 영
장제시를 하지 않고 또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압수물의 환부는 형사소송법 제133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6조 제
8호에 의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
수물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
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증
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물품중 진정인의 입장에선 필요물품인 통장, 카드 등
을 진정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또는 적극적인 조치없이 3개월여간
이나 지연하여 환부하였다.
또한, 압수물 보관은 형사소송법 제131조, 범죄수사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특히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물품출납공무원으
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측면도 인정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압수물을 지연환부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를
소홀이한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및 제133조의
법률과「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외화 420유로, 14,000엔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압수목록, 영치품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기
록이 없고,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바, 진정인의 주
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0.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
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
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
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

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규정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
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
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

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
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
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
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

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
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
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
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
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5조(압수·수색영장 청구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수색·검증은 수

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및 압수·수색·검증의 사유를 기재하고, 그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직접적인 소명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 및 사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압수·수색시의 준수사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의 사
유를 설명한다.
2.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준다.
3.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4.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특
히 매장·사무실 등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압수·수색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5. 압수물이 문서인 경우에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으면 이를 활용한다.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
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준다.
7.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목록을 교부한다.
8. 압수한 서류 등은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한다.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특히 신속히
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
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한다.
라. 범죄수사규칙
제119조(압수조서 등) ①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
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
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78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
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
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
지 제79호 서식의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6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④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
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
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7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제127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임치금품과 같이 물품
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압수물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
아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
록 하고 별지 제82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0조(압수조서등) ①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
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압수물의 보관등) ①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

아야 한다.
②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③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
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자에게 통지
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⑤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형보존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
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
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
다.
⑦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
한 물건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53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6. 12. 01:50경 절도죄로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9. 6. 12. 14:00경 증거확보와 여죄수사를 이유로 영 장제시도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부당하게 수색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9. 6. 19.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압수물을 즉시 되돌려 주었어야하나 약 3개월간이 지난 2009. 9. 23.에 서야 지연환부 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압수물품 관리를 부실히 하여 결과적으로 압무물품 중 외화 420 유로 및 14,000엔 등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으로 관내 절도사건 조사중 여 러 증거가 확보되어 진정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하고자 2009. 6. 3. ○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09. 6. 12. 01:50경 ○○ ○
○구 ○○동 소재 PC방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였다. 2) 진정인은 극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물품 이 있다고 하여 2009. 6. 12. 14:00경 진정인을 대동하고 주거지를 긴급압수

수색을 하였던바, 시계 13개, 불가리스, 까르띠에 반지 등 2개, 진주 목걸이 등 2쌍, 귀걸이 1쌍 등을 발견하여 추가 범죄의 피해품으로 추정되어 압수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 방안에 있는 물건 전부다 가져 가서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이를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며, 압수목록과 같이 본건과 관련된 압수물, 추가 여죄로 판단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2009. 6. 13.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진정인에게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처 교부하지 못하였다. 3) 주거지 압수 전 과정 및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상에도 엔화나 유 로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진정인으로부터 420유로, 14,000엔을 압 수 및 임의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4)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 물품(○○○○회 통장, ○○ 카드,
무전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치가 없어 진정인에게 그 즉시 돌려주고자 하 였으나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진정인 집에 전화를 하였으나 가족 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일시미상 진정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달라는 1차 편지를 받았으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를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또다시 진정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받고 2009. 9. 22. 종이박스에 보 관된 그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구치소로 보냈으나 이때 물품 종류와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이며, 일시미상 ○○○○경찰서 형사1팀으로 찾 아가 압수물품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시계와 귀걸이, 목걸이 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라들의 지폐, 달러 등 합해서 20장 남짓이었고, 나머지는 PMP (휴대용 미디어 재생장치)였다. 달러 중에 내 것이 몇 장 보여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즉시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때 압수물 중에 외화 420유로, 14,000엔은 보이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압 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34매, 증 제1호 내지 증 제20 호 사진 6매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소위원회 출석 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5. 8. 진정외 피해자 ○○○의 거주지에서 현금, 귀걸 이, 반지,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로 피진정인들에 의해 2009. 6. 12. 01:50 경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 검찰에 구속기소로 송치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2009. 6. 13. ○○○○지방법원으 로부터 긴급압수수색영장(사후영장, 영장번호 5092)을 발부받아 진정인을 2009. 6. 12. 01:50경 ○○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체포하고 다른 여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대동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규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갑, 통장 2개, PMP 1대, 흑알 2개, 큐빅 5개, 귀걸이 1쌍, 진주목걸이 1개, 신발 4컬레, 시계 13개, 반지 2개, 메달목걸이 1개를 압수하였고, 이 중 증거물로 PMP, 시계 13개, 반지 2개, 메달목걸이 1개, 진 주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큐빅 5개를 2009. 6. 19. 검찰에 제출하였다.

라. 진정인은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압수물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 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채 3개월여간 돌려주지 았았고. 진정인이 환부 를 독촉하는 편지를 피진정 기관에 2회 보내자 피진정인 3.은 2009. 9. 21. 환부용 압수물(주민등록증, 은행카드, 은행통장, 핸드폰, 외국화폐, 액세사리,
무전기 등)을 ○○○구치소로 등기발송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09. 6. 12. 진정인의 거주지를 수색할 때 영 장제시를 하지 않고 또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압수물의 환부는 형사소송법 제133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6조 제 8호에 의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 수물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 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증 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물품중 진정인의 입장에선 필요물품인 통장, 카드 등 을 진정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또는 적극적인 조치없이 3개월여간 이나 지연하여 환부하였다. 또한, 압수물 보관은 형사소송법 제131조, 범죄수사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특히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물품출납공무원으 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측면도 인정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압수물을 지연환부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를 소홀이한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및 제133조의 법률과「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외화 420유로, 14,000엔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압수목록, 영치품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기 록이 없고,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바, 진정인의 주 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