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10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안)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 유엔에 제출

의견표명(제25조 제1항) -

이유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22. 7.
대 한 민 국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Ⅰ. UPR 권고에 대한 이행 평가
1. 정부는 제3차 UPR 권고 총 218개 중 121개 수용, 97개 참조 입장을
2018. 2. 밝혔으나 주요 권고는 이행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포함) 제정은 제3차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비준에 관한
권고는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0. 11. 17.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었다.
3.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권고도 제3차 UPR 권고 중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데, 이 권고의 이행은 소폭의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2021. 12. 28. 국회에 제출했으며, 「강제
실종방지협약」은 2021. 8. 협약 가입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에서 가입안을
심사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21. 4.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핵심협약
3건[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 제29호(강제노동)] 비준서를 ILO에 기탁하여 2022.
4. 20.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 금지)에 대한 유보 철회를 2021. 12. 28.
유엔에 통보하였고, 「자유권규약」 제22조(노조결성가입 및 결사의 자유)
유보 철회도 현재 검토 중이다.
4. 자유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권고와 관련된 법률·제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위해 가칭 「외
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과정 중 이 협약의
내용 반영을 위해 2020. 12. 노동관계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
노조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6급 이하만 대상이었던 공무원 노조
가입의 직급 제한이 삭제되어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다.
5.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1)이 2022. 7. 1.
위원회에 신설되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II. 각 부문별 인권 상황 및 우려 사항에 대한 권고
평등 및 비차별
6. 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지
14년만인 2020. 6. 30. 「평등법(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2)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는 2022. 5. 25.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국회 통과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7. (권고 제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자유권
8.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나,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3)
9. (권고 제안) 사형제의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을 검토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4)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
시하고 10여 차례 인권침해의 시정을 권고5)한 바 있으나, 이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성인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협소하고 전반적 환경이 열악하다.
11. (권고 제안)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인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6)
13. (권고 제안)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보 인권
1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하다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내역 통보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
15. (권고 제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요구 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 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16.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발생,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인식·합성 기술을 이용한
감시, 인공지능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권리구제 제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의한 편향과 차별 등 인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8)

17. (권고 제안)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및 인공
지능의 결정에 따른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
18. 핵심 9개 국제인권조약 중 대한민국이 미가입한 조약은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이며, 미가입한 선택의정서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개인 진정)」 등
총 5개다.9) 정부는 미가입 조약의 가입 및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서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비준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 (권고 제안)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비준, 유보 조항의 철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국제인권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가 국내에서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 절차에 대한 근거
법령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21. (권고 제안) 국제인권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또한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이 국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2. 1. 18. 개정되어, 교통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매해야 하나,
시외버스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2022. 5. 1.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소매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하나, 그 이전 설치된 시설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10)
23. (권고 제안)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4. 2016년 5월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요건
및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심의 치료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11)
25. (권고 제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치료ㆍ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6. 정부가 2021년 확정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관련 근거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려마저 미흡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해소 전략이 미비하다.

27. (권고 제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이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
군인권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 시행되어, 2021.
6. 기준 3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이다. 그런데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2배 길고,
일과시간 이후에도 교정시설 내 생활실에서 합숙 거주해야 하며, 복무
영역도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12)
29. (권고 제안) 대체복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복무
영역, 형태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0. 군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군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전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행 등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1. (권고 제안) 최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의 작동 여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2. 군 사망사건은 지난 6년(2016~2021년)간 연평균 81건 발생했으며, 이중
자살사고는 연평균 58건으로 전체 군 사망사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13)
33. (권고 제안) 군 내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특히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4.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관련 위헌성에 대해 2002,
2011, 2016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을 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4건(2017년 3건, 2020년 1건)이 진행 중인바, 정부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14) 한편, 2022. 4. 21.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간 성관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다.
35. (권고 제안)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
노동 인권
36.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부터 시행
되었으나,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은 재해

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이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15)
37. (권고 제안)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8. 위원회는 2020. 12.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으나 정부는 불수용하였다. 위원회는
2021. 11.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39. (권고 제안)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여성 인권
40.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2020.
12. 31.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였다.16) 그러나 2020. 12. 31.까지
낙태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현재 자동 폐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지만, 후속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 중단 여성의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
41. (권고 제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가 자동 폐지된
상황에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임신중단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중단약물의 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17)
43. (권고 제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치유를 위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대한민국은 2021~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적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 젠더 갈등이 증폭되었다.
특히, 성평등 이슈가 정치화돼 여성혐오를 조장하고, 젊은 남성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젠더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18)
45. (권고 제안) 여성에 대한 혐오 및 차별금지, 성평등 증진 및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 인권
46.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1. 12. 23. 합헌 결정(2020헌마395)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심화, 협상력 약화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20) 한편,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가 외국인보호
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21)
47. (권고 제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사유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8.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2020년 4월까지 난민신청자 68,761명 중 난민인정자는
1,052명으로 난민인정률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22) 한편,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심사 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9. (권고 제안)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도록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독립적 기구에 의한 구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동 인권
50.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23)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이라고 결정(2018헌바524) 하였다.24) 이와 관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2차 피해와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1. (권고 제안)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관련, 향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52. 정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반의 인권경영 정책을 국내 민간
기업에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인권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25) 한편,
인권경영정보 공시(비재무정보공시) 제도 관련, 정부는 2조원 이상 매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53. (권고 제안) 대한민국 민간기업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구체적 실사
의무화법 제정 검토 및 인권경영정보(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 변화와 인권
54.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나,26)

현행 법제에서 기후 변화 대책 수립 및 영향 조사, 기후 변화 감시예측
기관은 기상청이 유일하며, 재해·재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분산되어 있다.
55. (권고 제안)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및 건설노동자, 농민 등 취약계층 인권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구체적 행동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 주)

1) 군인권보호관은 독립성이 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이 2022. 1.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위원회가 2006년 차별금지법 시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국회에서는 2007~2013년에 걸쳐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한 7건의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국회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평등법(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했으며, 2021. 6. 21. 국회에 「평등법(차별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2021. 11. 10.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위원회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2.
5. 8. 위원장 성명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 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2009. 7.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2018. 9.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국무총리, 외교
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020. 10. 10.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위원장 성명을 통해 사형제 폐지 촉구, 2021. 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사형
폐지를 위한 권고, 의견표명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과밀수용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2013헌마
142) 하였다. 아울러, 부산고등법원은 2017. 8. 31.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과밀수용을 이유로
처음으로 수용자에게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2014나50975)을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그동안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최근에는 매 진정사건마다 과밀수용이 인정되면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 위원회는 2022. 3. 28.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21. 12. 23.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도,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6) 위원회는 2019. 2. 25.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
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로,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2022. 1. 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최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 12. 24. 발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20년 548만4,917건(상반기 292만2,382건,
하반기 256만2,535건), 2021년 상반기 255만9,439건에 달하고 있다(전화
번호 수 기준). 이는 대략적으로 국민 10명 당 1명 꼴로 제공된 셈이다.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
구하는 관행도 문제인바, 2021년 상반기에만 요청 문서 1건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7건의 개인 통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인공지능 기술을 인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사생활 보호나 평화로운
집회,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2022. 4. 11.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준수
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무총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20. 4. 2. 김경진 국회의원이 2019. 11. 21.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공지능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존중
원칙,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원칙에 관한 규정과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9) 위원회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 9.),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및 결과 보고회」(2018. 1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
정서 비준 촉구 의견표명」(2019. 2.),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촉구 콘퍼
런스」(2019. 1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2021.
10. 2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쟁점 간담회」(2021. 11. 24.) 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정부에 가입 권고 및 의견표명,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간담회 개최, 해당 조약기구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촉구를 위한 활동을 시행
중이다.
10) 위원회는 지하철역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권고(2011. 9.), 장애인이 항
공기 이용 시 필요한 물적?인적 서비스 제공하도록 정책권고(2016.
10.), 장애인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 보장 권고(2016. 11.),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권고(2017. 8.),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권고(2018. 1.)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물 접근권 제고를 위한
시정권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을 시행 중이다.
11)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절차조력인 제공 관련 정책권고(2022. 4.),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위기쉼터 마련 의견표명(2022. 2.), 「정신
건강복지법」 상 동의입원제도 개선 의견표명(2021. 6.),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작성 및 국무총리ㆍ보건복지부장관 정책권고(2021. 4.), 정신
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20. 1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8)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12) 위원회는 2005. 12.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를 권고한 이후,
2019. 1. 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한 점에 대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복무영역을 확대하고,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
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ㆍ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방부장관에게 하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대체역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복무기간 18~21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
(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13)
< 군 사망사고 중 자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전체 군 사망사건(A) 81 76 86 86 55 103 81
군 자살사고(B) 54 52 56 62 42 83 58
사망 중 자살 비율(B/A) 66.7 68.4 65.1 72.1 76.4 80.6 71.7
* 출처: 국방부
14) 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군형법」 제92조 상 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고(2008헌가21 사건 관련), 2016. 7.
제3차("18~"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를 명시
하였으며, 2020. 7. 6.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폐지
입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15)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16) 위원회는 2020. 11. 30.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
하므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7) 위원회는 2012. 11.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속적 권고를 하고 있으며, 2017. 5. 3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38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2015년 한?일 양국 간 합의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합의를
수정(revise the agreement)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8) 2021년말 기준, 위원회에 접수된 남성 역차별 관련 집단 진정은 전체
성차별 진정건수의 60% 가량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9)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 위원회는 2011. 12. 사업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사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를 하였고, 2019. 12.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 변경제한 개선,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등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진 과제를 관련 부처에 권고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 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장 변경을 확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입국 특례 제도의 경우 신청권이 사업주에게만 있어 사업주의 배타적
결정에 의해서만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고, 요건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노동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해야
한다.

21)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 10.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과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22)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1.3%로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24)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이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하는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 진술증거에 대한 충분한 탄핵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위 심판
대상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 이전에는
성폭력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아도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25) 위원회는 2014. 9. 25.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권고 후 4년이
지난 2018. 8. 9. 모든 공기업·공공기관(State Owned Enterprises,
SOEs)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도화 관련 권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1,580여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SOEs에서 실사(Due Diligence, 인권영향
평가 포함)를 실시하는 등 기업과 인권정책을 내재화하고 있다.
26) 위원회가 최초로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2021년 실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80.4%가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93.7%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2.1%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