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정책004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7일
요지
검토의견서 대체
.
.
이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하창원주무관(02-2125-96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0조(선도ㆍ보호
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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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의 장
(학생인 경우만 해
당한다)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 법률안은 「청
소년 보호법」의 취지
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러한 형태의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신중검토 또는 반대>
○ 「청소년 보호법」은 청
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
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
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
○ 그러나, 본 법률안은 청
소년의 보호에 앞서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법률안
으로 파악됨.
○ 이에 본 법률안은 청소
년을 "보호·구제"한다는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할 것임.
○ 소속 학교의 장에
게 관련 사실을 통보
하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신중검토 또는 반대>
○ 현행법과 같이 위반행
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
해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
한 청소년일 경우에 한해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
록 하는 등 보다 청소년의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
권자등에게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우려됨.
- 소속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행위로 인해 학교현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
인, 통보 내용의 유출로 인
한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
하면, 침해의 최소성이 인
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은 위와 같은 기
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존
재하는 반면 영세상공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75조
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
처분 면제가 가능하고 사
건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
관계 등을 판단하여 법 위
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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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
료 등에 성실히 참
여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 처벌적 성격
을 가지는 조치의 도
입에 관해 보다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신중검토>
○ 특별교육이수, 사회봉
사, 심리적 치료 등의 조치
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목적의 "보호"조치라
기보다는 실질적인 강제적
"처분" 내지 "처벌"로 될 우
려가 큼.
○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등 조치를 규정하기 이전
교육학적 필요성, 해외 사
례에 대한 분석 등을 선행
하여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임.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하창원주무관(02-2125-96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0조(선도ㆍ보호
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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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의 장
(학생인 경우만 해
당한다)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 법률안은 「청
소년 보호법」의 취지
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러한 형태의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신중검토 또는 반대>
○ 「청소년 보호법」은 청
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
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
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
○ 그러나, 본 법률안은 청
소년의 보호에 앞서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법률안
으로 파악됨.
○ 이에 본 법률안은 청소
년을 "보호·구제"한다는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할 것임.
○ 소속 학교의 장에
게 관련 사실을 통보
하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신중검토 또는 반대>
○ 현행법과 같이 위반행
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
해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
한 청소년일 경우에 한해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
록 하는 등 보다 청소년의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
권자등에게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우려됨.
- 소속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행위로 인해 학교현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
인, 통보 내용의 유출로 인
한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
하면, 침해의 최소성이 인
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은 위와 같은 기
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존
재하는 반면 영세상공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75조
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
처분 면제가 가능하고 사
건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
관계 등을 판단하여 법 위
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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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
료 등에 성실히 참
여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 처벌적 성격
을 가지는 조치의 도
입에 관해 보다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신중검토>
○ 특별교육이수, 사회봉
사, 심리적 치료 등의 조치
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목적의 "보호"조치라
기보다는 실질적인 강제적
"처분" 내지 "처벌"로 될 우
려가 큼.
○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등 조치를 규정하기 이전
교육학적 필요성, 해외 사
례에 대한 분석 등을 선행
하여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