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4정책0002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회신함

진정처리기간 명시 및 관계인 조사 의무 규정 등에 관하여 신중 검토 의견으로 국회에 회신함

이유

검 토 의 견 서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20 발의일자 2022. 11. 1.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진성준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
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
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
률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
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
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
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
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의1 신설 등)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 16.∼1. 31. (15일)
? 의견 회신 내용: 없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숔 진정사건 처리기한 명시(안 제30조제2항, 제3항)
? 현재 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한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
? 위원회는 2022년의 경우 총 10,345건의 진정을 처리하였는데
평균 소요일수는 142.6일이고, 이중 인용 사건의 경우 224.1일,
미인용 사건의 경우 136.9일이 소요되었음.
<표>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건수
평균
소요일수
건수
평균
소요일수
건수
평균
소요일수
건수
평균
소요일수
2022년 10,345 142.6 652 224.1 9,625 136.9 68 167.7
2021년 9,246 142.1 564 227.2 8,675 136.5 7 277.9
2020년 9,261 131.2 654 227.4 8,601 123.8 6 317.3
2019년 9,148 131.9 561 255 8,584 123.8 3 309.7
2018년 10,189 131.0 702 262.3 9,471 121.4 16 78.4
2017년 11,008 96.3 472 199 10,509 91.6 27 111.4
2016년 10,867 103.5 445 160.3 10,391 101 31 132.8
? 또한 2022년의 경우 전체 진정사건 처리 건수의 47.5%를 3
개월 이내에 처리하였고, 전체 처리 건수의 67%를 6개월 이
내에 처리하였음.

<표> 연도별·소요일수 기간별 진정사건 처리 수
(단위 : 건)
구분 합계
소요일수(%)
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6개월~9개월 9개월~1년 1년 이상
2022년 10,345 4,914(47.5%) 2,022(19.5%) 1,539(14.9%) 1,003(9.7%) 867(8.4%)
2021년 9,246 4,877(52.7%) 1,700(18.4%) 997(10.8%) 693(7.5%) 979(10.6%)
2020년 9,261 5,158(55.7%) 1,410(15.2%) 1,068(11.5%) 792(8.6%) 833(9.0%)
2019년 9,148 5,194(56.8%) 1,498(16.4%) 851(9.3%) 652(7.1%) 953(10.4%)
2018년 10,189 5,260(51.6%) 2,045(20.1%) 1,168(11.5%) 1,071(10.5%) 645(6.3%)
? 2022년의 경우 위원회 조사관 수는 80명으로 조사관 1인당
평균 132.2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였음.
<표> 연도별 조사관 1인당 평균 진정사건 배당 건수
연도별 접수 건수 조사관 수 1인당 평균 배당 건수
2022 10,573 80 132.2
2021 10,035 80 125.4
2020 9,017 80 112.7
2019 9,768 78 125.2
2018 9,288 76 122.2
? 위와 같은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위원회는
조사관 1인당 1년에 13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등
전체 진정사건 수 대비 조사관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따라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가 3개월 넘어서고 있으
며 인용사건 등 처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소요일수
가 평균 7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제8항을 입법례로 제
시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중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해서만 처리기한을 명시한 것으
로, 위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처리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
인한 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제59조), 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과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
위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의, 의결 등 종국적 판단을 내
리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이를 참고할
입법례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법률상 사건 처리기한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
면, 고소·고발 사건, 민사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에 관하
여도 개별 법률에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
무 모두 이들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
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
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더 이상 강력하
게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
법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에 관한 여러 소송에서
만 2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규정을 훈시규정

으로 볼 수밖에 없음.
[참고] 법률상 사건 처리기한 규정 사례
? 한편 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
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
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
해당하거나, 법인·단체·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
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피조사기관이 다양함에 따라 위원회 진정은 특정
한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사와는 달리
사건마다 사안의 성격과 관계되는 법령이 각기 다름.
법률 조문내용 해석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
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
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훈시규정
형사소송법
제257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훈시규정
민사소송법
제199조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훈시규정
(대법원
2007다9009 등)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훈시규정
(헌법재판소
2007헌마732 등)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
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훈시규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99 등)

? 위원회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에 따라 당사
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
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
구, 현장조사, 사실·정보 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각 조사는 여러 차례 실시될 수 있어 사실조사
만으로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또한 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하면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헌
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 및 국
제인권규범에서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관할 소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하고 소위원회는 필요시 추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와 소위원회 상
정 및 심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일수도 진정처리기한에 포
함됨.
? 특히 위원회 진정은 법령·정책·제도·관행의 개선을 요하
는 사건, 제도적인 차별행위와 관련된 사건, 피해자가 다수
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군부대 사망사건 등 그 특성
상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요청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① 위원회는 현재 진정사건 수 대비
조사관 수가 부족한 상태로 조사관 증원의 조치 없이 개정
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진정처리기한을 현실적으로 준수하
기 어려운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처리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 ③ 위원회 진정의 경
우 진정마다 사안의 성격과 관계 법령이 다르고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요청되는 사건이 다수 있는 점 등 위원회의
현실적인 여건과 위원회 진정사건 처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숕 진정사건 처리경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30조제4항)
? 현재 진정인은 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인권e시스템 "나
의 진정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13단계에 걸
친 진정사건 진행 절차(접수, 조사관 배정, 조사내역, 결정보
고, 안건심의, 조사종결 등)의 확인이 가능함.
?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접수 시 발급되는 접
수번호로 인증할 수 있고, 우편 등 홈페이지 접수 외 다른
경로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도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에는
사건번호와 진정서 제출 시 기재한 전화번호 등으로 인증
가능함.
<그림> 홈페이지 "나의 진정 확인" 인증 화면
홈페이지
로 접수한
경우

? 위와 같이 접수경로에 관계없이 진정사건 처리경과의 홈페
이지 공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별도
명시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적어 보임.
숖 진정인이 요청하는 관계인 조사 의무 규정(안 제36조의2)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
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
구, 사실 또는 정보 조회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수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절차와 방법
을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
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범죄 수사에 있어 제3자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는 수사기관임.
? 또한, 「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에 대해 규정(제223조 내지
제239조)하고 있는데, 고소·고발인에게 제3자 조사를 요청할
홈페이지
이외의 경
로로 접수
한 경우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나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의무
적으로 응해야 하는 규정은 없음.
? 이외 행정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서도 조사대상자에게 제3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또
는 행정기관이 위 신청에 따라 제3자 조사를 해야 할 의무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타 특별사법경찰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도 이
와 같은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에 있어서도 관계인 조사 여부의 판
단은 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회는
진정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진정사건의 당
사자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중 진정인에게
만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의 공
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진정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필요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진정인이 조사를 요청하
는 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한다면 진정사건의 당사자
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진정사건 수 대비 조사관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이러한 조사관 수 부족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진정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진정사건 처리가 지체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면 원칙적으로 진정인
이 요청하는 관계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관계인 조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관계인 조사가 불필요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단하고 그 사유
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
에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개정안은 진정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관계인의 수나
요청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진정인이 요청하
는 관계인 조사에 대한 거부 통지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이러한 불복절차 처리로 인해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우
려가 있음.
?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① 위원회는 현재도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고 있는 점, ② 수사 및 행정기관의 조사를 규정한 법률에
고소·고발인, 민원인 등이 요청하는 제3자 조사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는 점, ③ 수사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있어 제3자
에 대한 조사는 해당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점, ④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다면 진정사건 당사자
간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가 조사관 수 부족 등으로
현재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

다면 ⑤ 진정인이 요청하는 관계인 조사 및 관계인 조사에
대한 거부 통지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점, ⑥ 관계인
조사 거부 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복절차
처리로 인해 진정사건 처리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