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359700
교도소의 부당한 자비물품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5. 24.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6. 4.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5. 24.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6. 4.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 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59700 교도소의 부당한 자비물품 사용 제한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O교도소 교도관)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
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x. xx. OO교도소 조사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조
사거실은 사진첩 반입이 안 된다며 자비구매 물품인 진정인의 사진첩을 회
수해 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을 회수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 부과 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거실에 반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행위" 혐의로 OO교도소(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에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기관 징
벌위원회는 2021. x. x. 진정인에게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한 바 있다. 진
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생활용품 별도 보관 외 별도 처우를 제한받은
사실은 없다.
2021. x. xx. 14:00경 피진정인은 수용동 규율위반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을 순찰하던 중, 진정인의 책상 주변에
서류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다가 진정인이 사
용하지 않는 사진첩을 발견하였다. 위 사진첩이 자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사용 시에만 꺼내 쓸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진첩
을 회수하여 진정인의 물품박스에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
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에 비하면 진정인의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진정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첩은 자비구매 물품으로 내부는 비닐
로 되어 있으며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약 0.5㎜ 두께의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롭게 갈아
자살·자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위쪽과 아래쪽에 비닐을 고정하고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은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다.
한편 사진첩은 자살·자해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숨기기에도 용이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서 및 징벌집행
통지서, 진정인의 사진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고, 피진
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2021. x. xx. ∼ 2021. x. 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피
진정기관 기결1하1실 기결혼거조사실에 조사수용 되었으며, 2021. x. x. 협
박 등의 혐의로 금치 21일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21. x. xx. 위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의 자비구
매 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해 갔다. 해당 사진첩의 크기는 173mm×230mm,
내부는 비닐로 되어 있고,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
권을 포함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을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
집행법에는 조사수용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없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
한 조사기간 중 소장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
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제1항은 “소장은 조사
와 징벌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의 경우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21. x. xx.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
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진첩에는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첩의 겉면
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쇠 고정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
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
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
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x. x.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
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
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
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
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
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
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
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1.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석원정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
<중략>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
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
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
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x. xx. OO교도소 조사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조 사거실은 사진첩 반입이 안 된다며 자비구매 물품인 진정인의 사진첩을 회 수해 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을 회수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 부과 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거실에 반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행위" 혐의로 OO교도소(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에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기관 징 벌위원회는 2021. x. x. 진정인에게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한 바 있다. 진 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생활용품 별도 보관 외 별도 처우를 제한받은 사실은 없다. 2021. x. xx. 14:00경 피진정인은 수용동 규율위반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을 순찰하던 중, 진정인의 책상 주변에 서류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다가 진정인이 사 용하지 않는 사진첩을 발견하였다. 위 사진첩이 자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사용 시에만 꺼내 쓸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진첩 을 회수하여 진정인의 물품박스에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 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에 비하면 진정인의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진정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첩은 자비구매 물품으로 내부는 비닐 로 되어 있으며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약 0.5㎜ 두께의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롭게 갈아 자살ㆍ자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위쪽과 아래쪽에 비닐을 고정하고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은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다. 한편 사진첩은 자살ㆍ자해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숨기기에도 용이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서 및 징벌집행 통지서, 진정인의 사진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고, 피진 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2021. x. xx. ∼ 2021. x. 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피 진정기관 기결1하1실 기결혼거조사실에 조사수용 되었으며, 2021. x. x. 협 박 등의 혐의로 금치 21일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21. x. xx. 위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의 자비구 매 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해 갔다. 해당 사진첩의 크기는 173mm×230mm,
내부는 비닐로 되어 있고,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 권을 포함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을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 집행법에는 조사수용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없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 한 조사기간 중 소장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 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제1항은 “소장은 조사 와 징벌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의 경우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21. x. xx.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 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진첩에는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첩의 겉면 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쇠 고정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 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 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 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x. x.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 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 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 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
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 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 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 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59700 교도소의 부당한 자비물품 사용 제한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O교도소 교도관)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
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x. xx. OO교도소 조사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조
사거실은 사진첩 반입이 안 된다며 자비구매 물품인 진정인의 사진첩을 회
수해 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을 회수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 부과 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거실에 반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행위" 혐의로 OO교도소(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에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기관 징
벌위원회는 2021. x. x. 진정인에게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한 바 있다. 진
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생활용품 별도 보관 외 별도 처우를 제한받은
사실은 없다.
2021. x. xx. 14:00경 피진정인은 수용동 규율위반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을 순찰하던 중, 진정인의 책상 주변에
서류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다가 진정인이 사
용하지 않는 사진첩을 발견하였다. 위 사진첩이 자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사용 시에만 꺼내 쓸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진첩
을 회수하여 진정인의 물품박스에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
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에 비하면 진정인의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진정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첩은 자비구매 물품으로 내부는 비닐
로 되어 있으며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약 0.5㎜ 두께의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롭게 갈아
자살·자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위쪽과 아래쪽에 비닐을 고정하고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은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다.
한편 사진첩은 자살·자해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숨기기에도 용이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서 및 징벌집행
통지서, 진정인의 사진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고, 피진
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2021. x. xx. ∼ 2021. x. 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피
진정기관 기결1하1실 기결혼거조사실에 조사수용 되었으며, 2021. x. x. 협
박 등의 혐의로 금치 21일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21. x. xx. 위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의 자비구
매 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해 갔다. 해당 사진첩의 크기는 173mm×230mm,
내부는 비닐로 되어 있고,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
권을 포함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을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
집행법에는 조사수용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없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
한 조사기간 중 소장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
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제1항은 “소장은 조사
와 징벌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의 경우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21. x. xx.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
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진첩에는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첩의 겉면
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쇠 고정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
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
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
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x. x.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
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
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
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
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
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
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
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1.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석원정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
<중략>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
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
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
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x. xx. OO교도소 조사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조 사거실은 사진첩 반입이 안 된다며 자비구매 물품인 진정인의 사진첩을 회 수해 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을 회수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 부과 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거실에 반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행위" 혐의로 OO교도소(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에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기관 징 벌위원회는 2021. x. x. 진정인에게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한 바 있다. 진 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생활용품 별도 보관 외 별도 처우를 제한받은 사실은 없다. 2021. x. xx. 14:00경 피진정인은 수용동 규율위반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을 순찰하던 중, 진정인의 책상 주변에 서류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다가 진정인이 사 용하지 않는 사진첩을 발견하였다. 위 사진첩이 자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사용 시에만 꺼내 쓸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진첩 을 회수하여 진정인의 물품박스에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 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에 비하면 진정인의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진정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첩은 자비구매 물품으로 내부는 비닐 로 되어 있으며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약 0.5㎜ 두께의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롭게 갈아 자살ㆍ자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위쪽과 아래쪽에 비닐을 고정하고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은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다. 한편 사진첩은 자살ㆍ자해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숨기기에도 용이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서 및 징벌집행 통지서, 진정인의 사진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고, 피진 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2021. x. xx. ∼ 2021. x. 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피 진정기관 기결1하1실 기결혼거조사실에 조사수용 되었으며, 2021. x. x. 협 박 등의 혐의로 금치 21일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21. x. xx. 위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의 자비구 매 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해 갔다. 해당 사진첩의 크기는 173mm×230mm,
내부는 비닐로 되어 있고,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 권을 포함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을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 집행법에는 조사수용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없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 한 조사기간 중 소장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 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제1항은 “소장은 조사 와 징벌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의 경우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21. x. xx.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 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진첩에는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첩의 겉면 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쇠 고정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 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 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 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x. x.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 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 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 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
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 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 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 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