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18정책0007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절차 없이 당연기관으로 하고, 그에 따른 법령의 체계를 갖출 것. 2.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인권교육기관의 요건으로 인권교육강사 1인이상인 점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기관이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권교육 이수 기준을 16시간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력과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 등은 입증이 가능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여 자격기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것.

이유

정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2018. 4. 9.)
1. 검토배경
○ 2018. 2.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2. 의결일
○ 2018. 3. 15.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3. 심의결과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인권차별 및 침해 행위에 대한 구
제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인권기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정 및 취소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정·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아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조항을 삽입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인
권교육기관의 요건으로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1명 이
상 둘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통해서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인권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나목의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 16시
간 이상 이수" 부분은, 타부처 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한 60시간 이상으로 상
향 조정하고, 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통하여 경력과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
등은 입증이 가능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여 자격기준의 질적 수준을 높이
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 부처별 강사양성 교육과정의 이수요건 비교
<표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검토의견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신 설>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
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
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
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
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
진에 관한 동향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
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
권침해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
7. 기타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연
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
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
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
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
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
진에 관한 동향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
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
권침해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
7. 기타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연
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여성가족부
전문강사 양성과정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연 84시간 연 80시간
기본(14시간),
전공소양(6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
정·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노인복지법」 제39조
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
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
인·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
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 인권교
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사
람
나. 노인보호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민간인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
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
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
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3의 인권교
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인
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에 의하여 인권교
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
로 본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
정·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일 것
가. 「노인복지법」 제39
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
기관
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
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
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 인권교
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사
람
나. 노인보호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민간인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
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
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
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
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
분의 기준은 별표 1의3와 같
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
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
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