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2942

작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6일

요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과 청소 등의 역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와 배식, 병동외의 정원관리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 라. 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와 배식, 병동외의 정원관리 등은 피진정인 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 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 라. 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2942 작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와 배식, 병동외의 정원관리 등은 피진정인
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
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 라. 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환자에게 배식과 청소를 시킨다.

나. 관상용 화분,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반입을 금지하였다.
다. 병원의 위생이 불결하다.
라. 특정 환자에게만 담배를 지급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요청한 관상용 화분은 진정인 본인과 병동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병원 내 규칙 및 주치의의 구두지시에 의해 반입을 금지시켰고 이
내용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진정인이 계속 원하여 플라스틱
병에 수초를 키워보라고 반입해 주었다. 또한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반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내용이 없으나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한 결과 입
원 당시 발가락을 다친 상태로 입원하여 발가락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
나 진정인이 답답하다며 스스로 해제하고 발가락 보호대를 간호사에게 맡
긴 상태로 퇴원시에는 진정인의 가방에 넣어 보호자편으로 인계한 것으로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진정인이 담배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병원측에서 매달 일정량의 담배를 지원해 주고 있
는 내용이며, 또한 행려 환자를 포함한 일부 환자들 중 병동생활에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에 협조적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달란트 개념으로 일정량의
담배를 지급하며 격려하고 있다.

본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작업치료 환자들은 환자 본인의 신청과 동의
서는 물론 의사와 재활작업치료 담당자의 지시와 소견에 의하여 재활작업
일지와 재활작업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200X. X. XX. 참고인으로 조사한 ○○○, ○○○, ○○○, ○○○, ○
○○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의요청과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
으로 정신과적 치료의 방법 또는 단순 노동 차원의 활동도 아니며 환자 본
인 자율 활동에 의한 봉사활동이다.
다. 참고인
1) ○○○ (○○병원 원무과)
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월 4~5명 정도 되며 식당 설거지를
돕거나 형광등 교체, 풀뽑기, 폭포수 청소 등의 시설물 관리를 돕고 있다.
월 급여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모두 작업치료 일지와 평가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2) ○○○ (입원환자)
○○○ 환자와 함께 세면장,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본인이 청소를 하
기 싫다고 하면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찾아서 시킨다. 하루에 6개피의 담배
를 받고 있으며 청소를 하는 날은 담배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를 하지 않
으면 담배를 받지 못한다. 담배를 피우려면 청소를 해야 된다. 가족이 면회
를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병실에는 모두 10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중에
서 ○○○과 ○○○ 2명이 주로 병실청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기 싫
다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
3) ○○○ (입원환자)

병동 바깥에서 풀뽑기 작업을 하고 있다. 본인이 알아서 날씨가 좋은날에
풀뽑기를 한다. 풀뽑기 작업은 다른 잡업에 비해 대우가 좋다. 풀뽑는 날에
는 병원에서 담배 10개피를 주며 가끔은 힘든 일 한다고 족발, 돼지고기 편
육, 컵라면, 담배 한갑을 주기도 한다. 풀뽑기는 ○○○, ○○○, ○○○, ○
○○, ○○○이 하는데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때에 하고 누가 시키지는 않
는다. 바람도 쐬고 달리 다른 일도 없고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일을 하며 꼭 담배 때문만은 아니다.
3) ○○○ (입원환자)
김치배식을 하고 있으며, 배식을 하는 날엔 담배 6개피를 받고 배식을 하
지 않은 날에는 담배를 받지 못한다. 배식은 밥, 국, 반찬 4가지가 있어 모
두 6명이 일을 한다. 보호사들이 식당에서 엘리베이터로 음식물을 올려주면
병동의 배식 도우미들이 엘리베이터부터 음식을 가져와 배식을 한다. 배식
자리가 나면 환자들이 서로 일을 하려고 한다. 병실 청소는 환자들이 알아
서 하는데 담배를 주지는 않는다. 별도의 방장이나 실장은 없다.
3) ○○○ (입원환자)
밥을 먹은 후 음식물 잔반통을 수거하여 엘리베이터로 내려 보내고 잔반
통 밑에 떨어진 밥알과 국물을 치우며 식판, 젓가락, 숟가락을 따로 모아서
엘리베이터까지 나르고 있다. 배식을 도와주는 날엔 담배 6개피를 받을 수
있다. 배식 외에 보호실 2곳의 청소도 도와주고 있다. 격리실에 환자가 없
는 날에는 보호사가 본인을 불러 청소를 시킨다. 격리환자가 있는 때에는
격리환자의 대소변을 받아 화장실에 버리는 일도 한다. 매주 토요일에는 격
리실 대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싫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
다. 가족은 1년에 한번정도 면회 오고 10만원 정도의 간식비를 주고 간다.

4) ○○○ (입원환자)
세면장, 목욕탕 청소와 함께 밥 먹는 테이블을 닦고 있다. 일을 하면 담
배 6개피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담배를 받지 못한다. 세면장과
목욕탕 청소는 아침 저녁 하루 2회 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청소하고 난 후에는 보호사가 검사를 한다. 본인
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나 받은 담배를 다른 환자와 사이다로 바꿔 먹는다.
본인이 몸이 아파 화장실 청소를 하지 못하면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시킨
다. 병실 청소는 환자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병실 10명의 환자 중 본인
혼자 병실 청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9명의 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배식과 청소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200X년 X월 작업자 담배 지급내역"에 의하면 X병동 20명, X
병동 XX명에게 월 90개피씩 모두 342,000원 상당의 담배를 지급하고 있으
며,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 상품, 도우미 지급 등의 기타 사유로 환자들에
게 228,000원 상당의 담배를 지급하고 있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X병동에서 담배를 지급받는 20명의 환자 중 임의
로 선정한 ○○○, ○○○, ○○○, ○○○, ○○○의 진술에 의하면, 각각
병동내 화장실 및 세면장 청소, 격리실 청소와 격리환자의 대소변 받기, 병

동 바깥의 풀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하루 담배 6개피 ~ 10개피
정도를 받고 있다.
○○○, ○○○, ○○○, ○○○ 환자들은 모두 스스로 원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
나 싫다고 거부하지는 않았다. 청소나 배식을 하던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병원 직원은 다른 환자들의 자원을 받아서 청소와 배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병동내 세면장, 화장실 등의 공동구역 외의 각 병실은 해당 병실에 입실
되어 있는 환자들이 청소를 하며 별도의 담배가 지급되지 않는다.
간호사와 보호사는 병동내 화장실, 세면장 등의 청소와 배식에 참여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나. 물품반입 금지에 대하여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경우 반입을 금지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피진정인의 진술 외에 반입금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관상용 화분은 주치의의 구두지시에 의해 반입을 금지시킨 사실이 있으
며,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화분대신 작은 플라스틱 병에 수
초를 키워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다. 병원의 위생이 불결하다는 것에 대하여
200X. X. XX. 피진정 병원의 현지 조사결과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인정
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특정 환자에게만 담배를 주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위로 차원에서
담배를 지급하고 있고, 병동생활에 협조적인 환자들에게도 담배를 지급하고
있다.
5. 판 단
가. 배식과 청소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
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
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

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
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할 배식과 청소 등의 기본
역무를 피진정인이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이라는 명
목으로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행위는, 설령 정신질환자 개개인의 차원에서
는 자의로 청소와 배식 등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진정
인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역무를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시킨 것이며, 이렇
게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된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 사이에서 간식비가 필
요하다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누군가가 자의로 맡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일을 누군가 자의로 하는 것은 순수한 자발적 봉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청소와 배식 활동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다르지 않는다.
나아가, 병동 직원들이 ○○○ 환자에게 격리실 청소와 격리환자의 대소
변을 치우게 한 것 또한 비록 ○○○ 환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는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와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과 청소 등의 역
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
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물품반입 금지에 대하여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의 주치의는 관상용 화분이 위험하다는 사
유로 반입을 제한하고 대신 작은 플라스틱 병에 수초를 키워볼 것을 권유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 판단되며, 진정인
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진정인의 엄지발가락 보호대를 피진정인이 반입 금지시켰다는 진정내용
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다. 병원의 위생이 불결하다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관적인 판단 외에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라. 특정 환자에게만 담배를 주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위로 차원에서 특정 환자들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과 청소 등의 역
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
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그 밖의 진정
인의 진정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1조 (권익보호)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
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

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
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
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
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환자에게 배식과 청소를 시킨다.

나. 관상용 화분,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반입을 금지하였다. 다. 병원의 위생이 불결하다. 라. 특정 환자에게만 담배를 지급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요청한 관상용 화분은 진정인 본인과 병동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병원 내 규칙 및 주치의의 구두지시에 의해 반입을 금지시켰고 이 내용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진정인이 계속 원하여 플라스틱 병에 수초를 키워보라고 반입해 주었다. 또한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반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내용이 없으나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한 결과 입 원 당시 발가락을 다친 상태로 입원하여 발가락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 나 진정인이 답답하다며 스스로 해제하고 발가락 보호대를 간호사에게 맡 긴 상태로 퇴원시에는 진정인의 가방에 넣어 보호자편으로 인계한 것으로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진정인이 담배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병원측에서 매달 일정량의 담배를 지원해 주고 있 는 내용이며, 또한 행려 환자를 포함한 일부 환자들 중 병동생활에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에 협조적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달란트 개념으로 일정량의 담배를 지급하며 격려하고 있다.

본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작업치료 환자들은 환자 본인의 신청과 동의 서는 물론 의사와 재활작업치료 담당자의 지시와 소견에 의하여 재활작업 일지와 재활작업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200X. X. XX. 참고인으로 조사한 ○○○, ○○○, ○○○, ○○○, ○
○○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의요청과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 으로 정신과적 치료의 방법 또는 단순 노동 차원의 활동도 아니며 환자 본 인 자율 활동에 의한 봉사활동이다. 다. 참고인 1) ○○○ (○○병원 원무과) 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월 4~5명 정도 되며 식당 설거지를 돕거나 형광등 교체, 풀뽑기, 폭포수 청소 등의 시설물 관리를 돕고 있다. 월 급여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모두 작업치료 일지와 평가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2) ○○○ (입원환자)
○○○ 환자와 함께 세면장,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본인이 청소를 하 기 싫다고 하면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찾아서 시킨다. 하루에 6개피의 담배 를 받고 있으며 청소를 하는 날은 담배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를 하지 않 으면 담배를 받지 못한다. 담배를 피우려면 청소를 해야 된다. 가족이 면회 를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병실에는 모두 10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중에 서 ○○○과 ○○○ 2명이 주로 병실청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기 싫 다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 3) ○○○ (입원환자)

병동 바깥에서 풀뽑기 작업을 하고 있다. 본인이 알아서 날씨가 좋은날에 풀뽑기를 한다. 풀뽑기 작업은 다른 잡업에 비해 대우가 좋다. 풀뽑는 날에 는 병원에서 담배 10개피를 주며 가끔은 힘든 일 한다고 족발, 돼지고기 편 육, 컵라면, 담배 한갑을 주기도 한다. 풀뽑기는 ○○○, ○○○, ○○○, ○
○○, ○○○이 하는데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때에 하고 누가 시키지는 않 는다. 바람도 쐬고 달리 다른 일도 없고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일을 하며 꼭 담배 때문만은 아니다. 3) ○○○ (입원환자) 김치배식을 하고 있으며, 배식을 하는 날엔 담배 6개피를 받고 배식을 하 지 않은 날에는 담배를 받지 못한다. 배식은 밥, 국, 반찬 4가지가 있어 모 두 6명이 일을 한다. 보호사들이 식당에서 엘리베이터로 음식물을 올려주면 병동의 배식 도우미들이 엘리베이터부터 음식을 가져와 배식을 한다. 배식 자리가 나면 환자들이 서로 일을 하려고 한다. 병실 청소는 환자들이 알아 서 하는데 담배를 주지는 않는다. 별도의 방장이나 실장은 없다. 3) ○○○ (입원환자) 밥을 먹은 후 음식물 잔반통을 수거하여 엘리베이터로 내려 보내고 잔반 통 밑에 떨어진 밥알과 국물을 치우며 식판, 젓가락, 숟가락을 따로 모아서 엘리베이터까지 나르고 있다. 배식을 도와주는 날엔 담배 6개피를 받을 수 있다. 배식 외에 보호실 2곳의 청소도 도와주고 있다. 격리실에 환자가 없 는 날에는 보호사가 본인을 불러 청소를 시킨다. 격리환자가 있는 때에는 격리환자의 대소변을 받아 화장실에 버리는 일도 한다. 매주 토요일에는 격 리실 대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싫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 다. 가족은 1년에 한번정도 면회 오고 10만원 정도의 간식비를 주고 간다.

4) ○○○ (입원환자) 세면장, 목욕탕 청소와 함께 밥 먹는 테이블을 닦고 있다. 일을 하면 담 배 6개피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담배를 받지 못한다. 세면장과 목욕탕 청소는 아침 저녁 하루 2회 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청소하고 난 후에는 보호사가 검사를 한다. 본인 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나 받은 담배를 다른 환자와 사이다로 바꿔 먹는다. 본인이 몸이 아파 화장실 청소를 하지 못하면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시킨 다. 병실 청소는 환자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병실 10명의 환자 중 본인 혼자 병실 청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9명의 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배식과 청소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200X년 X월 작업자 담배 지급내역"에 의하면 X병동 20명, X 병동 XX명에게 월 90개피씩 모두 342,000원 상당의 담배를 지급하고 있으 며,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 상품, 도우미 지급 등의 기타 사유로 환자들에 게 228,000원 상당의 담배를 지급하고 있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X병동에서 담배를 지급받는 20명의 환자 중 임의 로 선정한 ○○○, ○○○, ○○○, ○○○, ○○○의 진술에 의하면, 각각 병동내 화장실 및 세면장 청소, 격리실 청소와 격리환자의 대소변 받기, 병

동 바깥의 풀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하루 담배 6개피 ~ 10개피 정도를 받고 있다.
○○○, ○○○, ○○○, ○○○ 환자들은 모두 스스로 원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 나 싫다고 거부하지는 않았다. 청소나 배식을 하던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병원 직원은 다른 환자들의 자원을 받아서 청소와 배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병동내 세면장, 화장실 등의 공동구역 외의 각 병실은 해당 병실에 입실 되어 있는 환자들이 청소를 하며 별도의 담배가 지급되지 않는다. 간호사와 보호사는 병동내 화장실, 세면장 등의 청소와 배식에 참여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나. 물품반입 금지에 대하여 엄지발가락 보호대의 경우 반입을 금지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피진정인의 진술 외에 반입금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관상용 화분은 주치의의 구두지시에 의해 반입을 금지시킨 사실이 있으 며,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화분대신 작은 플라스틱 병에 수 초를 키워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다. 병원의 위생이 불결하다는 것에 대하여 200X. X. XX. 피진정 병원의 현지 조사결과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인정 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특정 환자에게만 담배를 주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위로 차원에서 담배를 지급하고 있고, 병동생활에 협조적인 환자들에게도 담배를 지급하고 있다. 5. 판 단 가. 배식과 청소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 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 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

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 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할 배식과 청소 등의 기본 역무를 피진정인이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이라는 명 목으로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행위는, 설령 정신질환자 개개인의 차원에서 는 자의로 청소와 배식 등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진정 인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역무를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시킨 것이며, 이렇 게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된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 사이에서 간식비가 필 요하다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누군가가 자의로 맡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일을 누군가 자의로 하는 것은 순수한 자발적 봉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청소와 배식 활동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다르지 않는다. 나아가, 병동 직원들이 ○○○ 환자에게 격리실 청소와 격리환자의 대소 변을 치우게 한 것 또한 비록 ○○○ 환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는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와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과 청소 등의 역 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 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물품반입 금지에 대하여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의 주치의는 관상용 화분이 위험하다는 사 유로 반입을 제한하고 대신 작은 플라스틱 병에 수초를 키워볼 것을 권유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 판단되며, 진정인 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진정인의 엄지발가락 보호대를 피진정인이 반입 금지시켰다는 진정내용 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다. 병원의 위생이 불결하다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관적인 판단 외에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라. 특정 환자에게만 담배를 주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위로 차원에서 특정 환자들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과 청소 등의 역 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 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그 밖의 진정 인의 진정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