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73700

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최종 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할 것을 권고

주문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 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73700 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
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공군참모총장은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신원진술
서,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병적증명서 등 신
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군본부는 공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전형서류 3가지
와 신원조회서류 9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 중 전형서류인 지원서, 학력증명서,
자격요건 관련 서류는 공군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며, 신원조회 서류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업무 규정」제31조,「군사보안업무 훈령」 제71
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군인 및 군무원,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등 신원조회서류 9종을 수
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명시된 13개
신원조사 사항과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성실성·신뢰성·보안사고 유무 등
을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모집계획(육군·해군·공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2016. 4. 1.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
고하였다.
나.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2016. 5. 28.)까
지 공통 구비서류로 전형서류(3종)와 신원조회 서류(9종)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전형서류 2. 신원조회서류
① 현역복무지원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자격·경력 증명서
① 신원진술서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자기소개서 ⑥ 병적증명서
⑦ 개인신용정보서 ⑧ 고교생활기록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다. 진정인은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에 따라 일반전형(필기시
험)에 응시하였고, 필기시험 당일인 2016. 5. 28. 해당 서류를 모두 공군사령부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신
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
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

초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
고(08-진인-0003904, 2009. 8. 24. 결정)한 바 있으며,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개인금융정보 제출요구 행위는 인권침해(12-진정
-0886400·0890700병합, 2013. 7. 5. 결정)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임용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의 적절
성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으
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참
모총장은 본 건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에는 필기시험 응시자 전
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제138기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
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신원조회서류 제출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여도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3항 제1호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
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전형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합
격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할 것이다.
다. 신원조회서류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의 타당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
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되어 있어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 지라도 타인
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
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
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 「군인사법」
제9조 (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
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
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
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
(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
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
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
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시행)
제33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
라 한다.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
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
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

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 4. 13. 시행)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8.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71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① 각급부대의 장은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무부대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되 ···(중략)··· 의뢰한다.
1. 임관·임용 예정자 및 간부 후보생 선발, 의무·수의·군종·법무사관 등 병
적편입예정자
가.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나. 신원진술서 3부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부
라. 자기 소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
도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각 1부

1. 진정요지 공군참모총장은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신원진술 서,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병적증명서 등 신 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군본부는 공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전형서류 3가지 와 신원조회서류 9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 중 전형서류인 지원서, 학력증명서,
자격요건 관련 서류는 공군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며, 신원조회 서류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업무 규정」제31조,「군사보안업무 훈령」 제71 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군인 및 군무원,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등 신원조회서류 9종을 수 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명시된 13개 신원조사 사항과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성실성.신뢰성.보안사고 유무 등 을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모집계획(육군.해군.공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2016. 4. 1.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 고하였다. 나.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2016. 5. 28.)까 지 공통 구비서류로 전형서류(3종)와 신원조회 서류(9종)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전형서류 2. 신원조회서류
① 현역복무지원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자격.경력 증명서
① 신원진술서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자기소개서 ⑥ 병적증명서
⑦ 개인신용정보서 ⑧ 고교생활기록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다. 진정인은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에 따라 일반전형(필기시 험)에 응시하였고, 필기시험 당일인 2016. 5. 28. 해당 서류를 모두 공군사령부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신 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 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

초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 고(08-진인-0003904, 2009. 8. 24. 결정)한 바 있으며,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개인금융정보 제출요구 행위는 인권침해(12-진정
-0886400.0890700병합, 2013. 7. 5. 결정)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임용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의 적절 성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으 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참 모총장은 본 건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에는 필기시험 응시자 전 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제138기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 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신원조회서류 제출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여도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3항 제1호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 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전형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합 격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할 것이다. 다. 신원조회서류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의 타당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 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되어 있어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 지라도 타인 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