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19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신원보증제도 개선방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29일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

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내

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배

우자와 내국인 배우자의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에 저해되고 외국인 배우자

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같은 시행규칙 별

표 5의2 규정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
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내
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배
우자와 내국인 배우자의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에 저해되고 외국인 배우자
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같은 시행규칙 별
표 5의2 규정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8월 대한민국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하
고 있는 가정폭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1. 7월에 개최된 제49차 회의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결혼이주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
11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거주사증(F-2) 취득과 관
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혼이주자
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
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1. 3. 31. 현재 결혼이주자가 14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2010년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5%(34,235명)에 달
할 정도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자는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이루는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한 결혼이주자들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문
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2009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서 국내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인 40.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자가 경험하고 있는 가
정폭력은 국내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는 약간은 상이한 맥락에
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의 문화적 차이,
결혼이주자의 고립된 처지, 그리고 미흡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이 있다
고 보이나, 결혼이주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
청 시 결혼이주자에게 적용되는 신원보증 제도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
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 기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 (c), 「헌법」 제10
조 및 제36조제1항

2. 참고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Ⅲ. 판단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3조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
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
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에
서도 국가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
초 위에서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은 내국인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부부 간에 평등한 관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이주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
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91.2%(853명)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
소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10년 사이가 35.5%, 2년 미만이 61.5%로 나타
나 국적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서도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그냥 당하고 있다"
는 비율이 38.2.%,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친다"는 비율이
32.4%로 조사됐다.

이렇듯 가정폭력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국적취득 전의 결
혼이주자가 특별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의 출입국
관리법령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출입국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자가 체류기간 연
장허가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에 신원보증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초청자인 내국인 배우
자가 결혼이주자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국인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제도가 지속되는 한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
주자는 내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자가 내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불평등
한 혼인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 내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혼인의 진정성 및
계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위장결혼을 방지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무단가출 등
에 따른 소재불명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 관련
법령상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국인 배
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내국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으로
써 출입국 관리상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체
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들 서
류들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은 일정정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상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자가 부당한 가정폭력
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은 노동을 통한 이주와는 달리 국내 법·제도적으로 정주가 허용
되고 전제되는 이주형태라는 점과, 이주자가 가족이라는 매우 친밀하고 사
적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
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제도 취지의 성
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결혼이주자와 내국인 배우자 간의 수직적 관계를 형
성시킴으로써 평등한 가족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근거한 결혼이주자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며, 평등한 혼인관계를
저해하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1. 9. 2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Ⅰ. 의견표명 배경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8월 대한민국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하

고 있는 가정폭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1. 7월에 개최된 제49차 회의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결혼이주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

11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거주사증(F-2) 취득과 관

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혼이주자

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

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1. 3. 31. 현재 결혼이주자가 14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PAGE:2

2010년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5%(34,235명)에 달

할 정도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자는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이루는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한 결혼이주자들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문

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2009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서 국내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인 40.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자가 경험하고 있는 가

정폭력은 국내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는 약간은 상이한 맥락에

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의 문화적 차이,

결혼이주자의 고립된 처지, 그리고 미흡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이 있다

고 보이나, 결혼이주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

청 시 결혼이주자에게 적용되는 신원보증 제도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

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 기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 (c), 「헌법」 제10

조 및 제36조제1항

..PAGE:3

2. 참고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Ⅲ. 판단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3조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

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

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에

서도 국가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

초 위에서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은 내국인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부부 간에 평등한 관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이주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

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91.2%(853명)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

소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10년 사이가 35.5%, 2년 미만이 61.5%로 나타

나 국적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서도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그냥 당하고 있다"

는 비율이 38.2.%,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친다"는 비율이

32.4%로 조사됐다.

..PAGE:4

이렇듯 가정폭력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국적취득 전의 결

혼이주자가 특별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의 출입국

관리법령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출입국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자가 체류기간 연

장허가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에 신원보증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초청자인 내국인 배우

자가 결혼이주자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국인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제도가 지속되는 한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

주자는 내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자가 내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불평등

한 혼인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 내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혼인의 진정성 및

계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위장결혼을 방지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무단가출 등

에 따른 소재불명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 관련

법령상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국인 배

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내국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으로

써 출입국 관리상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체

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들 서

류들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은 일정정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상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자가 부당한 가정폭력

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은 노동을 통한 이주와는 달리 국내 법?제도적으로 정주가 허용

되고 전제되는 이주형태라는 점과, 이주자가 가족이라는 매우 친밀하고 사

적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PAGE:5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

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제도 취지의 성

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결혼이주자와 내국인 배우자 간의 수직적 관계를 형

성시킴으로써 평등한 가족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근거한 결혼이주자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며, 평등한 혼인관계를

저해하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