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923
직무유기에의한인권침해(사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5년 12월 12일
요지
대법원장에게,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익명의 청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재판을 통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아닌 한,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대법원장에게,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익명의 청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재판을 통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아닌 한,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
대법원장에게,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익명의 청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재판을 통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아닌 한,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