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271500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0월 21일

요지

거주인 보호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 거주인 간의 성적 행동에 대해 방치하거나 부주의한 행위 등은 거주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함.

1. 검찰총장에게 시설 종사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거주인 질식, 골절 사고에 대해 고발함.
2. ㅇㅇ시장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0조의4 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 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간호사 배치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3. 피진정인에게 거주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소속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상당 기간 반복하여 실시하고, 시설내의 성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보호 및 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종사자에 대한 내부 관리 및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271500, 14-진정-0284600 병합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1. 김oo, 2. 홍oo
피 해 자 1. 임oo, 2. 박oo, 3. 김oo, 4. 이oo, 5. 김oo
6. 경oo, 7. 김oo, 8. 신oo, 9. 오oo, 10. 김oo,
11. 이oo, 12. 신oo
피진정인 1. 김oo, 2. 이oo, 3. 박oo, 4. 엄oo, 5. 김oo,
6. 박oo
1. 검찰총장에게,
2010. 11. 17. oooo에서 발생한 피해자 2의 질식사고, 2014. 3. 10.
ooooooo에서 발생한 피해자 4의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3을 「형
법」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다.
2. oo시장에게,
가. oooo과 ooooooo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60조의4 규정에 반
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 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ooooooo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간호사 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oooo과 ooooooo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oooo과 ooooooo에서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2에게,
가. oooo과 ooooooo 거주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소속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상당 기간 반복하여 실시하고,
시설내의 성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나.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적인 보호 및 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종사자에 대한 내부 관리
및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항 중 oooo에서 발생한 피해자 1의 임신중절수술은 부분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중 피진정인 4, 5, 6의 피해자 5, 6에 대한 폭행과
체벌 부분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1에게
낙태를 하도록 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시설 거주인간 성추행이 발생하였음
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2, 3이 oooo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결
과 피해자 2의 질식사고, 피해자 3의 사망사고, 피해자 4의 골절사고가 발
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4, 5, 6은 피해자 5, 6을 비롯하여 oooo 거주인들을 폭행하
거나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7, 8, 9, 10, 11은 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청소
와 빨래 등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3. (다른 피진정인의 주장은 기재 생략한다)
1) 2010. 11. 17. oooo의 피해자 2가 소속된 여자기초 3반의 담당 교사
였고, 사건 당일 여자기초 4반의 대리교사도 겸하였다. 2010. 11. 17. 오후 3
시경 찹쌀떡을 간식으로 나눠줄 때, 3반과 4반의 거주인들을 모두 3반에 모
이도록 하여 찹쌀떡을 가위로 잘라 개인접시에 담아 나누어 주었다. 피해자
2는 평소 식탐이 있어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 2가 갑자기 캑캑
거리므로 토하게 하려고 화장실에 데려가 등을 두드렸지만 나아지지 않았
고, 피해자 2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려고도 했지만 잘 못하겠고 그
외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피해자 2의 몸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그런 시간이 대략 3분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이후 같은 근무조인

옆 반 교사에게 얘기해서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사건 당일 거주인들
에게 찹쌀떡을 나누어 주고 나서 자리를 비운 사실은 없다. 거주인들에게
간식으로 찹쌀떡을 준 것은 처음이었고, 사전에 어떤 주의사항이나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
2) 2014. 3. 10. 이oo 거주인이 점심 이전부터 김oo 거주인에게 화가 난
상태였고, 점심 이후 피해자 4를 김oo로 오해하고 이oo이 피해자 4를 계속
책으로 때리므로 피해자 4의 왼쪽 팔을 오른 손으로 잡아 끌었는데, 피해자
4가 갑자기 몸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4의 팔이 다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낙태와 성추행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과 ooooooo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정원은 각 86명과 30명이고, 입소자격은 지적장애인이
다. 1951년 개설된 oo고아원이 1979. 5. 14.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oooo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으며, 2012. 9. 25.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oooo과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ooooooo으로 분리되었다. 피진정인 1은 2002년부터
2012. 6. 4.까지 oooo의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2012. 6. 5.

oooo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같은 해 9. 25. 설립된 ooooooo 원장을 현재까
지 겸임하고 있다.
나) 피해자 1은 oooo에서 퇴소한 진정외 홍oo 또는 oooo에 거주하는
채oo과의 성관계를 통해 2003년경 임신하였다가 2차례에 걸쳐 임신중절 수
술을 받았다. 피해자 1의 임신이 진정외 홍oo 또는 채oo의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피진정인 1을 비롯한 oooo의 종사자들은 임신
과 출산, 육아에 관하여 피해자 1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나 상
담을 제공하고 않았고, 피해자 1은 육아가 어렵다는 주변의 조언에만 의지
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다) 2003년부터 2005년의 기간 중에는 남성 거주인 진정외 김oo이
피해자 11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oooo이 2012년 oo동으로 이
전하기 전의 일자불상경에 진정외 김oo이 피해자 8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
는 성추행을 하였다.
2)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와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는 장
애인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
할 것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28조와 제33조를 통해 장
애인의 모성권은 물론 특히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 규정
의 취지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주
장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은 그 권리의 보호

를 보다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년경 피해자 1이 두 차례에걸쳐 임신
을 하게 되는 전후에 피진정인 1은 남녀 거주인들에게 이성간 신체적 접촉
이나 성관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
다. 더구나 피해자 1과 성관계를 가진 진정외 홍oo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외
부인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1의 피해자 1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
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피해
자 1의 동의는 모두 oooo 종사자들의 일방적 설명에 따랐거나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동의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1에 대한 임신중절수술 부분은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
할지라도, 민·형사상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진정을 각하 한다.
다) 다음으로, 진정외 김oo의 피해자 8과 12에 대한 신체적 접촉과
성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oooo 종사자들과 피진정인 1은
그 발생 경위나 추가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을 하
지 않았다. 이는 피진정인 1을 비롯하여 oooo 종사자들이 「장애인복지
법」 제60조의4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
히 한 것으로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1은 이미 oooo 원장직을 면하였고, 당시의 종사자들도
퇴사와 이직 등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개인책임을
묻기 보다는, 현재의 oooo 원장인 피진정인 2와 관리·감독 기관인 oo시장
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피해자 2의 질식사고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현장조사 결과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1. 17. oooo 거주인 피해자 2는 후원물품으로 받은 찹쌀떡
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oo시 소재 oo병원에서 뇌손상(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1. 4.까지 입원하였고, 이후 인근 oooo병원을 거쳐 2014. 5. oooo전문병
원에 입원중이며 현재 의식이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질식사고가 발생한 2010. 11. 17. 피진정인 3은 자신이 담당하는
여자 기초 3반 외에 기초 4반의 대리교사를 겸임하였고, 식당에서 찹쌀떡을
받아와 기초 3반 거주인실로 와서 피해자 2를 포함한 9명 가량의 거주인들
에게 떡을 잘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때, 피진정인 3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3이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피해자 2가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2의 등을 두드리고 물을 먹게 하고, 소속 간호사 이oo이 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기도를 막고 있는 떡을 빼내려 하였으나, 간호사가 응급조
치를 시작할 때는 이미 피해자 2의 의식이 미약하고 질식 상태가 진행되었
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의 질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거주인들에게 떡을 주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사건 당일 소속 직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떡을 줄
때의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다.
2)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기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
은 oooo 거주인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찹쌀떡이 위험하므로 간식으로 나누
어 주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이미 그 위험성을 예견하고 있
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0. 11. 17. 후원물품으로 받은 찹쌀떡을
거주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소속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주의나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던 것은 시설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고, 향후 유사
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은 자신이직접 돌봐온 피해자 2가 평소 먹을 것에 집
착하는 성향이 있고, 낮은 인지력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2가 찹쌀떡을 한 번에 삼키지 않도록 잘게 잘라 조금씩
먹도록 지도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 3은 찹쌀떡을 잘라 개인 접시에 담아
준 후, 피해자 2가 모두 먹을 때까지 지켜보거나 지도하지 않은 것은 그 주
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3의 담당 생활교사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
장 가까이에서 책임질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3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
홀히 하여 피해자 3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제
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이 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의 피해자 3의 사망
1) 인정사실
가) ooooooo 거주인 피해자 3은 2013. 8. 7. 오전 6시30분 경 야간 근
무 생활재활교사 진정외 이oo와 이oo에 의해 남자 거주인실에서 사망한 상
태로 발견되었다.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3에 대한 부검 결
과, 사인은 파종성 결핵(disseminated tuberculosis)의 상태에서 폐렴과 신부

전(renal failure)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확인되었다.
나) 피해자 3은 사망전 2013. 8. 4. 오후부터 구토 증세를 보여 다음
날 외부 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3의 구토 증세가 완화
되자 피진정인 2는 소속 간호사와 교사 등과 상의하여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게 할예정하였으나 8. 7. 피해자 3이 사망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매년 1회 ooooooo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2012. 7. 피해자 3의 검진결과 폐질환 의심 및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으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 3에 대한 추가 진
료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라) 2012년 ooooooo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피해자 3의 체중은
53kg이었고, 2013. 2. ooooooo에서 확인한 신체검사에서는 체중이 51.7kg이
었다. 피진정인 2는 2013. 5. 21. 간호조무사 정oo이 퇴사한 후, 같은 해 7.
22.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 같은 기간의 ooooooo 거주인들에
대한 체온, 맥박, 혈압 등의 기본적인 의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피해자
3이 사망한 이후 2013.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시 측정된 체중은
44kg이었다.
2)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피해자 3의 건강검진결과 폐
질환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고, 피해자 3이 사망하전 2 ~ 3일 동안 계속하여 구토 증세를 보였다면
증세의 악화여부를 세밀히 살폈어야 하나, 야간 근무교사들이 취침을 하는
동안 피해자 3의 증세가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또한, 피해자 3의 체중이 1년간 사망 시까지 10kg 가량 감량되었

음에도 단지 외관상 식사를 잘하는 편이란 이유만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에 의한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3) 결국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3은 결핵균이 내부 장기에 퍼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는 자신의 보호아래에 있는 피해자 3
의 건강관리에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나항의 피해자 4의 골절
1) 인정사실
가) 2014. 3. 10. 점식 식사 후 ooooooo 거주인 피해자 4와 진정외 거
주인 이oo의 다툼이 있었고, 당시 주간 근무자인 피진정인 3이 피해자 4의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 4의 우측 상완골이 골절되었다. 같은 날 피
해자 4는 oo시 소재 oo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수술
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외 물리치료사 최oo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조
사를 지시하고 피진정인 3으로부터 사고 경위서를 제출 받았으나, 이에 대
한 조사결과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시설 거주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
하기 위한 사전 직무교육이나 골절사고 발생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판단
가) ooooooo의 거주인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일부는 간질을 함
께 앓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2는 이들의 돌발적인 자·타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속 종사자들에게 장애 특성의 이해와 위험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활재활교사의 개인 경험에 의존하
여 거주인 수준에만 의존하여 거주인을 보호해왔다.
나) 그러한 사정 속에서 피진정인 3이 비록 피해자 3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3의 팔을 힘으로 잡
아끄는 방법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3의 골절은 피진정인 3의
부주의한 대처에 의한 결과로서 「형법」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
된다고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다항의 피해자 5와 6에 대한 폭행과 체벌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현장조사 결과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의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하였던 피진정인 4와 5는 2010. 11.
이전의 일자불상경에 피해자 5의 뺨을 때렸으며, 다른 일부 거주인에게도
벽을 보고 벌을 세우는 등 체벌을 가하여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4와 5를
2010. 11. 1.자로 퇴사처리 하였다. 위 같은 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진정
인 6이 2012. 9. 이전의 일자불상경에 피해자 6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는 진술이 일부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렵다.
다) oooo이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한 2012. 9. 이후에는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이나 체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확인된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4와 5의 피해자 5에 대한 폭행과 체
벌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그 책임을 물어 퇴사처리 하였고, 2012. 6.

5. 피진정인 2가 oooo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폭행과 체벌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피진정인
6의 피해자 6에 대한 폭행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 증거가 부
족하다.
바. 진정요지 다항의 피해자 7, 8, 9, 10, 11에 대한 시설내에서의 과도한
역할강요
1) 인정사실
oooo의 피해자 7과 8은매일 아침 ooo원의 다른 거주인들 침구를 정
리하고, 세탁물 청소와 거주인실의 청소를 한다. ooooooo의 피해자 9와 10,
11은 김oo, 이oo, 김oo의 대소변 처리나옷입기, 보행을 보조하고 있다.
2)판단
oooo과 ooooooo에 입소한 지적장애인들이 자신의 침구를 정리하거
나 자신이 거주하는 방의 청소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7, 8, 9, 10, 11은 자신의 주변정리
와 개인위생을 넘어서 시설 종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다른 거주인들에 대
한 보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였거나 명시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 그
동의나 거부하지 않음의 의사표시가 시설 종사자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
기 위한 소극적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시설 등의 구성원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과중
한 역할 강요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중 거주인간의 부적절한 성관계, 성
추행 등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에 대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
지 나항 중 일부 생활재활교사의 업무상과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며, 진정요지 가항 중 oooo에서 거주인 임oo에
게 시행한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중 oooo 소속 생활재활교
사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체벌과 관련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3호에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
여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
신의 의사에따라 스스로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
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
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
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
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
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
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
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
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
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
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