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104100

외부통신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25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정신건강병원장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04100 외부통신 제한 등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정신건강병원장
주 문
1. ○○정신건강병원장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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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 2012. 2. 19.경 진정인은 같은 병동의 환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진정인
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환자의 안경이 부서지고 얼
굴 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그 결과 진정인만 보호실에 3시간 정도
격리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과거에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병동 내에 설치하였는
데,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로부터 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는 항의가 빈번하
고, 또한 동전이나 카드의 경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보호자에게
고지한 후 2007년경부터는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로 교체하여 운영 중이
다.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 외에도 환자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병원
업무용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환자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야
간이라도 환자에게 연결하여 주고 있다. 현재 본원에서는 환자가 외부와 연
락을 주고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
하여 필요 시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조치에 대하여

2012. 2. 19. 오전. 병실 내 흡연실에서 담배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이○○환자를 오락실 소파에서 마주치자 진정인이 주먹으로 이○○환자의
얼굴을 쳐서 안경테가 부러지고 눈 밑에 1센티미터 가량 열상을 입혔고 직
원들이 싸움을 말리는 와중에도 진정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직원
의 제재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이○○환자에 대한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시간 가량 격리조치를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
- 4 -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피진정인 진술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
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07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
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
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방식의 국제전화를 이
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 자체가 기피될 수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
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
라고 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
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조치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격리강박시행일지·간호기
록일지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2012. 1. 26.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을
하여 같은 해 2. 19. 오전. 담배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이○○환자를 오락실
소파에서 다시 마주치자 진정인이 주먹으로 이○○환자의 얼굴을 쳐서 안
경테가 부러지고 눈 밑에 1센티미터 가량 열상을 입히는 등 이○○환자에
대한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1:30까지 보호실에 격리 조치되었고, 같은 달 20. 진정인이 퇴원요청을 하
여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격리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제한조치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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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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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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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 2012. 2. 19.경 진정인은 같은 병동의 환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진정인 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환자의 안경이 부서지고 얼 굴 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그 결과 진정인만 보호실에 3시간 정도 격리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과거에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병동 내에 설치하였는 데,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로부터 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는 항의가 빈번하 고, 또한 동전이나 카드의 경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보호자에게 고지한 후 2007년경부터는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로 교체하여 운영 중이 다.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 외에도 환자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병원 업무용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환자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야 간이라도 환자에게 연결하여 주고 있다. 현재 본원에서는 환자가 외부와 연 락을 주고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 하여 필요 시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조치에 대하여

2012. 2. 19. 오전. 병실 내 흡연실에서 담배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이○○환자를 오락실 소파에서 마주치자 진정인이 주먹으로 이○○환자의 얼굴을 쳐서 안경테가 부러지고 눈 밑에 1센티미터 가량 열상을 입혔고 직 원들이 싸움을 말리는 와중에도 진정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직원 의 제재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이○○환자에 대한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시간 가량 격리조치를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
- 4 -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피진정인 진술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 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07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 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 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방식의 국제전화를 이 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 자체가 기피될 수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 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 라고 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 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조치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격리강박시행일지.간호기 록일지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2012. 1. 26.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을 하여 같은 해 2. 19. 오전. 담배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이○○환자를 오락실 소파에서 다시 마주치자 진정인이 주먹으로 이○○환자의 얼굴을 쳐서 안 경테가 부러지고 눈 밑에 1센티미터 가량 열상을 입히는 등 이○○환자에 대한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1:30까지 보호실에 격리 조치되었고, 같은 달 20. 진정인이 퇴원요청을 하 여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격리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제한조치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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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