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548700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습 강요로 인한 휴식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8일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향후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시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주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시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548700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습 강요로 인한 휴식
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시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3:10까지 의무적으로 자리에 착석하여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학생들은 13:10에 교실에 입실한 후 3분간의 예비시간을 거쳐
13:13~13:25 사이에 영어듣기를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습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듣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일과 시간 중
적합한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결정하였고,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13:10
까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어듣기 자체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며, 담임선생
님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그 허용의 범위나 수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
겠으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포함한 다른
활동도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 교육은 2022. 10. 25. 종
료되어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교사 ○○○이 학생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에게 13:10분까지 교실에 입실하도록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심
시간은 12:35~13:30이다.
다. 피진정학교의 ○○○ 교사는 2022. 5.경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부교재
를 준비하여 등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부터 연유하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는 당사
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 학생인권 조례」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
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인 13:10에
자리에 착석하게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약 35분 정도이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
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
는 것이며,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3:10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자리에 착석하여야 한다는 점,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교재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한
점, 담임교사가 영어듣기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이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개
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학습활동은 매
우 중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
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
심시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점심시간 55분 중 약 15분
동안 영어듣기를 하도록 하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물러 있도
록 하여 학생들의 점심시간 동안 자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을 비롯하여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8.
위 원 장 이 충 상
위 원 윤 석 희
위 원 김 수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를 인정한다.
3. 「○○시 학생인권 조례」
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
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3:10까지 의무적으로 자리에 착석하여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학생들은 13:10에 교실에 입실한 후 3분간의 예비시간을 거쳐 13:13~13:25 사이에 영어듣기를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습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듣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일과 시간 중 적합한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결정하였고,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13:10 까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어듣기 자체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며, 담임선생 님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그 허용의 범위나 수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 겠으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포함한 다른 활동도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 교육은 2022. 10. 25. 종 료되어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교사 ○○○이 학생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에게 13:10분까지 교실에 입실하도록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심 시간은 12:35~13:30이다. 다. 피진정학교의 ○○○ 교사는 2022. 5.경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부교재 를 준비하여 등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부터 연유하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는 당사 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 학생인권 조례」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 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인 13:10에
자리에 착석하게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약 35분 정도이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 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 는 것이며,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3:10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자리에 착석하여야 한다는 점,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교재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한 점, 담임교사가 영어듣기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이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개 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학습활동은 매 우 중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 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 심시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점심시간 55분 중 약 15분 동안 영어듣기를 하도록 하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물러 있도 록 하여 학생들의 점심시간 동안 자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을 비롯하여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548700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습 강요로 인한 휴식
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시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3:10까지 의무적으로 자리에 착석하여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학생들은 13:10에 교실에 입실한 후 3분간의 예비시간을 거쳐
13:13~13:25 사이에 영어듣기를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습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듣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일과 시간 중
적합한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결정하였고,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13:10
까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어듣기 자체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며, 담임선생
님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그 허용의 범위나 수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
겠으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포함한 다른
활동도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 교육은 2022. 10. 25. 종
료되어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교사 ○○○이 학생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에게 13:10분까지 교실에 입실하도록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심
시간은 12:35~13:30이다.
다. 피진정학교의 ○○○ 교사는 2022. 5.경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부교재
를 준비하여 등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부터 연유하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는 당사
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 학생인권 조례」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
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인 13:10에
자리에 착석하게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약 35분 정도이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
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
는 것이며,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3:10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자리에 착석하여야 한다는 점,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교재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한
점, 담임교사가 영어듣기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이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개
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학습활동은 매
우 중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
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
심시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점심시간 55분 중 약 15분
동안 영어듣기를 하도록 하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물러 있도
록 하여 학생들의 점심시간 동안 자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을 비롯하여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8.
위 원 장 이 충 상
위 원 윤 석 희
위 원 김 수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를 인정한다.
3. 「○○시 학생인권 조례」
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
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3:10까지 의무적으로 자리에 착석하여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학생들은 13:10에 교실에 입실한 후 3분간의 예비시간을 거쳐 13:13~13:25 사이에 영어듣기를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습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듣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일과 시간 중 적합한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결정하였고,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13:10 까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어듣기 자체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며, 담임선생 님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그 허용의 범위나 수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 겠으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포함한 다른 활동도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 중 영어듣기 교육은 2022. 10. 25. 종 료되어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교사 ○○○이 학생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3학년 학생들에게 13:10분까지 교실에 입실하도록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심 시간은 12:35~13:30이다. 다. 피진정학교의 ○○○ 교사는 2022. 5.경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부교재 를 준비하여 등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부터 연유하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는 당사 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 학생인권 조례」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 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인 13:10에
자리에 착석하게 한 후 13:13~13:25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약 35분 정도이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 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 는 것이며,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3:10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자리에 착석하여야 한다는 점,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교재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한 점, 담임교사가 영어듣기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이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개 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학습활동은 매 우 중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3학년 학생 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 심시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점심시간 55분 중 약 15분 동안 영어듣기를 하도록 하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물러 있도 록 하여 학생들의 점심시간 동안 자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을 비롯하여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