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308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라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 ○○방송총국에 제공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라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 ○○방송총국에 제공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