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71400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15일

요지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수화통역사 미제공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해당 경찰서장 등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조치 등 권고

주문

경찰서장 및 경비단장에게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김 이 에 대해서 경

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가 항 중 부당한 체포 연행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부당

한 폭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유

사 건 진정 연행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진 정 인 안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김 전 경찰서 지구대 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장
이 전 경찰서 지구대 현 경비단 제 전경대
소속 경장
경찰서장 및 경비단장에게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김 이 에 대해서 경
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가 항 중 부당한 체포 연행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부당
한 폭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진정 요지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진정인들은 경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부당하게 체포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너무 조이게 채워 피해자
가 계속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임을 손짓 등으로 표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한 후에도 수화통역사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진정 외 황 으로부터 송 와 함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역 앞 롯데리아로 나갔는데 당시 황 은 성명불상의 청각
장애인 명과 나와 있었다 피해자가 롯데리아 밖에서 경찰 정복 차림의 피
진정인 이 에게 고개짓으로 무슨 일이냐고 하자 피진정인 이 은 관여하
지 말라며 팔을 제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손을 입과 귀에 대며 계속해
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시를 했으며 양손을 들어 피진정인 이 에게 진정
하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이 이 가지고 있던 검은색 봉으로 찌르
겠다는 흉내를 내서 피해자도 찌르라고 배를 내밀었다 그 후 사복 차림의

피진정인 김 이 중간에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쳐서 피해자가
손을 들어 왜 치냐는 듯한 행동을 했더니 피해자의 뒤로 와서 넘어뜨렸고
피진정인 이 과 함께 팔을 뒤로 꺾고 얼굴을 누르며 짓이겼다 이 때 아스
팔트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코에 상처가 났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양 손에 수갑을 채
웠는데 수갑이 너무 조여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순찰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진정인 이 이 피해
자의 목을 팔꿈치로 밀면서 주먹으로 배를 번 정도 때렸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수갑 때문에 계속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여
러 차례 조용히 해 라고만 했다 수갑을 차고 있어 외부에 연락할 수가 없
어 송 에게 눈짓 등으로 핸드폰을 꺼내라고 했고 송 가 김 목사 등
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 피진정인
이
사건 당일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신고자 황 과 같이
역에 출동하여 수배자로 지목된 송 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갑자기 피진정인의 가슴을 강하게 치고 밀치는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
하였다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도 피해자가
중국어로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제압 차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은 없다

수갑은 여유 있게 채웠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조이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수갑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사건
현장에서 경찰서에 인계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고 지구대로 연행
한 후에 송 와 피해자가 수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
갑을 풀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전혀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했다
김
사건 당일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신분증을 통해 고지하고 공무수
행 중임을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흥분하여 손으로 가슴 등을 밀치고 주먹으
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기에 제압하는 차원에서 넘어뜨려 수갑을 채운 것
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
다 주변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피진정인들
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수갑을 채울 때 일부러 꽉 조
여서 채우지는 않았는데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자국이 난 것은 피해자의 손
목이 워낙 굵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몸부림을 쳐서 조여진 것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은 지구대 연행 후에 알게 되었고 신고자인
황 이 수화를 할 수 있어 중간에서 통역을 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김 목

사에게 연락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 당시 피해자는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김 목사에게 연락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참고인
송
신고자 황 이 청각장애인이었고 피진정인들은 황 과 피해자 그리
고 참고인이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기에 피해자가 청각장애
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참고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가슴을 밀치거
나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기 위해 경찰
의 어깨를 건드리며 글씨를 써달라는 시늉을 하거나 양손을 들어 제지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피진정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
렸고 피진정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짓눌렀다
수갑은 처음부터 꽉 조여서 채웠다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참고인
은 피해자의 얼굴과 입 모양을 보고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프다는 행동을 했지만 피진정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눈짓과 표정으로 휴대폰을 가리켜서
참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김 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신이 없어 김 목사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와준 것은 전혀 없다 그렇

기 때문에 참고인이 외부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다
김
사건 발생 당일 참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은
경으로 보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니 코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수갑
이 꽉 조여져 채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장애인도 권리가 있는데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막무
가내로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꽉 채울 수 있느냐 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수갑을 한 손에만 채워 의자에 걸었고 좀 느슨
하게 해줬다 이렇게 피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
고 참고인이 항의하기 전까지 자국이 남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이게 채워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
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 은 수배자가 있다는 청각장애인 황 의 신
고를 접하고 정복차림으로 신고자와 동행하여 역으로 출동했고 이후
피진정인 김 은 사복차림으로 출동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경 역 앞에서 수배자로 지목된 송
를 검문하는 중 피해자 김 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
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으며 피해자는 당시 넘어지면서 무릎과 코에 상
처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했
고 신고자 황 과 수배자로 지목된 송 는 다른 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
려갔다 피해자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목이 너무 아
프다며 피진정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진정인들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피해자의 상태는 참
고인 김 목사가 지구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
자의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남았다
라 참고인 송 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김 목사와 청각장애인 김 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 연락을 받은 김 목사는 같은 날
경에 지구대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에게 항의하였
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김 목사의 수화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판단
가 부당한 체포 및 연행 폭력 행사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연행한 것이 부당하

다는 진정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순찰차 내에서도 폭
행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
되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주장에 대해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의 경찰장구의 사용 제 항은 경
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도 경찰장비의 사
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정의 제 호
는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
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제 항은 경
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
를 하여야 한다 제 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 항은 경찰관은 직무수
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

쳐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공무수행을 하는 피진정인들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 이를 제압하는 차원에서 넘어뜨리고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
것이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반항하였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상태 및
수갑 해제 후 남은 자국 등을 찍은 사진을 통해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그 조임 상태를 너무 과하게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했
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지구대 연행 이후까지도 피진정인들이 어떠한 완
화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관 직무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
위로써 헌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서 수갑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수
갑을 느슨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사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
에 대해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제 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

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
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항
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 구속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
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제
호는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
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 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제 항은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
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조 장애인 수사 제 항과 제 항은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알았고 지구대 연행 후
에야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진정인들이 편의를 제공하
였기 때문에 김 목사가 온 것이고 경찰서 인계 후 김 목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했기에 잘못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이 은 처음부터 신고자 황 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참고인 송 도 피진정인
들에게 처음부터 손짓과 몸짓 표정 등으로 청각장애인임을 알렸다는 일관
된 진술이 있는 점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다
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외국인 수사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외국인 수사와 관련한 필요한 어떠한 절차도 밟
은 사실이 없다는 점 김 목사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피진정인들이나 피
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송 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
정인들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사법접근성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 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
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
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보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 조제 항제 호ㆍ제 호 및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
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
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
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

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
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
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
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 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 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에 따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의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정의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 조 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 조 폭행ㆍ가혹행위 등 금지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ㆍ가
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
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제 조 외국인 수사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
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장애인 수사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
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
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
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진정 요지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진정인들은 경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부당하게 체포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너무 조이게 채워 피해자

가 계속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임을 손짓 등으로 표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한 후에도 수화통역사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진정 외 황 으로부터 송 와 함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역 앞 롯데리아로 나갔는데 당시 황 은 성명불상의 청각

장애인 명과 나와 있었다 피해자가 롯데리아 밖에서 경찰 정복 차림의 피

진정인 이 에게 고개짓으로 무슨 일이냐고 하자 피진정인 이 은 관여하

지 말라며 팔을 제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손을 입과 귀에 대며 계속해

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시를 했으며 양손을 들어 피진정인 이 에게 진정

하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이 이 가지고 있던 검은색 봉으로 찌르

겠다는 흉내를 내서 피해자도 찌르라고 배를 내밀었다 그 후 사복 차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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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김 이 중간에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쳐서 피해자가

손을 들어 왜 치냐는 듯한 행동을 했더니 피해자의 뒤로 와서 넘어뜨렸고

피진정인 이 과 함께 팔을 뒤로 꺾고 얼굴을 누르며 짓이겼다 이 때 아스

팔트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코에 상처가 났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양 손에 수갑을 채

웠는데 수갑이 너무 조여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순찰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진정인 이 이 피해

자의 목을 팔꿈치로 밀면서 주먹으로 배를 번 정도 때렸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수갑 때문에 계속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여

러 차례 조용히 해 라고만 했다 수갑을 차고 있어 외부에 연락할 수가 없

어 송 에게 눈짓 등으로 핸드폰을 꺼내라고 했고 송 가 김 목사 등

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 피진정인

이

사건 당일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신고자 황 과 같이

역에 출동하여 수배자로 지목된 송 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갑자기 피진정인의 가슴을 강하게 치고 밀치는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

하였다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도 피해자가

중국어로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제압 차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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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은 여유 있게 채웠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조이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수갑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사건

현장에서 경찰서에 인계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고 지구대로 연행

한 후에 송 와 피해자가 수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

갑을 풀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전혀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했다

김

사건 당일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신분증을 통해 고지하고 공무수

행 중임을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흥분하여 손으로 가슴 등을 밀치고 주먹으

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기에 제압하는 차원에서 넘어뜨려 수갑을 채운 것

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

다 주변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피진정인들

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수갑을 채울 때 일부러 꽉 조

여서 채우지는 않았는데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자국이 난 것은 피해자의 손

목이 워낙 굵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몸부림을 쳐서 조여진 것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은 지구대 연행 후에 알게 되었고 신고자인

황 이 수화를 할 수 있어 중간에서 통역을 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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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연락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 당시 피해자는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김 목사에게 연락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참고인

송

신고자 황 이 청각장애인이었고 피진정인들은 황 과 피해자 그리

고 참고인이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기에 피해자가 청각장애

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참고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가슴을 밀치거

나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기 위해 경찰

의 어깨를 건드리며 글씨를 써달라는 시늉을 하거나 양손을 들어 제지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피진정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

렸고 피진정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짓눌렀다

수갑은 처음부터 꽉 조여서 채웠다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참고인

은 피해자의 얼굴과 입 모양을 보고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프다는 행동을 했지만 피진정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눈짓과 표정으로 휴대폰을 가리켜서

참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김 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신이 없어 김 목사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와준 것은 전혀 없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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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참고인이 외부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다

김

사건 발생 당일 참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은

경으로 보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니 코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수갑

이 꽉 조여져 채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장애인도 권리가 있는데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막무

가내로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꽉 채울 수 있느냐 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수갑을 한 손에만 채워 의자에 걸었고 좀 느슨

하게 해줬다 이렇게 피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

고 참고인이 항의하기 전까지 자국이 남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이게 채워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

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 은 수배자가 있다는 청각장애인 황 의 신

고를 접하고 정복차림으로 신고자와 동행하여 역으로 출동했고 이후

피진정인 김 은 사복차림으로 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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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경 역 앞에서 수배자로 지목된 송

를 검문하는 중 피해자 김 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

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으며 피해자는 당시 넘어지면서 무릎과 코에 상

처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했

고 신고자 황 과 수배자로 지목된 송 는 다른 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

려갔다 피해자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목이 너무 아

프다며 피진정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진정인들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피해자의 상태는 참

고인 김 목사가 지구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

자의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남았다

라 참고인 송 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김 목사와 청각장애인 김 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 연락을 받은 김 목사는 같은 날

경에 지구대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에게 항의하였

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김 목사의 수화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판단

가 부당한 체포 및 연행 폭력 행사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연행한 것이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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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진정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순찰차 내에서도 폭

행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

되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주장에 대해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의 경찰장구의 사용 제 항은 경

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도 경찰장비의 사

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정의 제 호

는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

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제 항은 경

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

를 하여야 한다 제 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 항은 경찰관은 직무수

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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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공무수행을 하는 피진정인들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 이를 제압하는 차원에서 넘어뜨리고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

것이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반항하였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상태 및

수갑 해제 후 남은 자국 등을 찍은 사진을 통해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그 조임 상태를 너무 과하게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했

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지구대 연행 이후까지도 피진정인들이 어떠한 완

화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관 직무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

위로써 헌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서 수갑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수

갑을 느슨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사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

에 대해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제 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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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

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항

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 구속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

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제

호는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

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 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제 항은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

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조 장애인 수사 제 항과 제 항은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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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알았고 지구대 연행 후

에야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진정인들이 편의를 제공하

였기 때문에 김 목사가 온 것이고 경찰서 인계 후 김 목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했기에 잘못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이 은 처음부터 신고자 황 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참고인 송 도 피진정인

들에게 처음부터 손짓과 몸짓 표정 등으로 청각장애인임을 알렸다는 일관

된 진술이 있는 점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다

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외국인 수사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외국인 수사와 관련한 필요한 어떠한 절차도 밟

은 사실이 없다는 점 김 목사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피진정인들이나 피

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송 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

정인들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