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0962

생명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2월 10일

요지

[1]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폭언과 소란을 이유로 집행된 10여개월의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수로 지정되었음에도 교도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시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위의 [1]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교도소 직원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직원 등에 대해 징계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속징벌을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의거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함.

[1]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위의 [1]과 관련하여 교도소 직원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직원 등에 대해 징계할 것과 연속징벌을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생명권 침해 2003. 2. 10. 02 962 [ ]
[1]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 , ,
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인권침해행 30 1
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극 ( )
[2] 위의 과 관련하여 교도소 직원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직원 등에 대해 [1]
징계할 것과 연속징벌을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
하도록 권고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폭언과 소란을 이유로 집행된 여개월의 연속적인 징 [1] 10
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
것 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고 이러한 상황을 ,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수로 지정
되었음에도 교도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시도 사망에 이르렀 ,
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0 제 항 소정의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 1
여 헌법 제 조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10 .
위의 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교도소 직원들의 감 [2] [1] 45 2
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직원 등에 대해 징계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44 1 2 의거 연속징벌을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의거 피해자의 유 , 47
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
률구조를 요청함.
진 정 인고○○
피 해 자망 고○○
피진정인 교도소장 강 외 인2 ○○ ○○
주 문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의 징계를 권고한다 1. .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들에 대하여 징벌종료 후 1.
금치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
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1.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이 사 . 2002. 5. 30. ( " " )
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해 2001. 5. 24. 8.
17 징역 년 월의 형이 확정되어 . 16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같은 해 12. 17.○○교
도소로 이송된 후 자살하였다 2002. 5. 30. .
다 피진정인 강 . ○○은 부터같은해 까지 2001. 1. 1. 12. 31. ○○교도소 소장으로 근무하
였으며 현재 , ○○교도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라 피진정인 배 . ○○은 부터 까지 2001. 5. 9. 2003. 1. 12. ○○교도소 ○○과장으로 근
무하였으며 현재 , ○○구치소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및 증거 2.
가 당사자의 주장 .
진정인 1)
진정인은 피해자가 2001. 12. 17.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계속되는 징벌집행으로 인하
여 피해자가 사망하기 까지 단 한 차례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가혹한 2002. 5. 30.
수감생활이 정신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자살의 동기를 유발하였고 또한 ,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배○○은 피해자가 상습규율위반자로 주기적으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계속 징
벌을 받은 경우로 법규대로 했을 뿐이며 연속징벌 때문에 자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
한 자살은 누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인정된사실 .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1)
피해자는 신경과민 증상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 의 구속 역시 피해자의 이웃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아 , 2001. 5.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것이 폭행으로 확대되었다 구속 당시 피해자의 가족은 병역관련 서 .
류 및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도소는 피해자가 신경과민증세를 보여 징벌에 의한 개선효과 2001. 12. 3.
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심성순화를 요한다며 징벌집행을 정
지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집행된 징벌과 사용된 계구 2)
가 피해자는 ) 2001. 5. 29. ○○교도소에 입소한 후 자살한 까지 년 동안 2002. 5. 30. 1 55
여일을 제외하고 개월 이상 금치 월씩 총 번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징벌의 집행 , 10 2 6
또한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이듬해인 2001. 5. 30. 7. 29. , 8. 25. 12. 3. , 12. 19. 2002.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집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8. . .
나) 피해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동료 수용자가 코를 곤다며 자신을 흔들 2001. 5. 30.
어 깨우자 근무자를 불러 독거실 아니면 징벌실로 보내달라고 입실을 거부한 이유로 같은
해 까지 금치 월에 처해졌다 7. 29. 2 . ○○교도소는 피해자에게 자해 및 폭행의 우려가 있
다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을 시정하여 사슬은 일 후인 같은 해 에 금속수갑은 일 8 6.6., 17
후인 같은 해 에 해제하였다 6. 16. .
다) 피해자는 수검 근무 나온 교도관 김 2001. 8. 25. ○○에게 당신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 “
을 못 잔다 거실 검사를 왜 내 방만 계속 하냐 며 항의하면서 별 쌍놈의 새끼들이 다 있 . ”“
다 고 욕을 한 이유로 같은 해 까지 금치 월에 처해졌다 ” 10.24.2.
라) 위 징벌집행 중이던 피해자는 동료수용자 윤 2001. 9. 3. ○○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독거를 요구하며 거실문을 회 걷어찼다는 이유로 같은 해 부터 7, 8 10. 24. 12. 24.
까지 금치 월에 처해졌으며 소란 및 난동을 방지하고 신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금속수 2 ,
갑과 사슬이 시정되어 사슬은 일 후인 같은 달 에 금속수갑은 일 후인 같은 달 , 8 10., 17
에 각 해제되었다 19. .
마 피 ) 해자는 징벌집행 중이던 옆 거실에서 쿵쿵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관구계장 2001. 11. 24.
의 면담을 요청하며 거실문을 회 걷어 찬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가 신경과민증세를 보이 4 ,
고 자살 및 난동의 우려가 있다하여 금속수갑 사슬 포승 안면보호구를 시정 이중 포승 , , , ,
과 안면보호구는 같은 달 까지 탄력적으로 사용되었고 금속수갑 및 사슬은 일 후 26. , 10

인 12. 3. 해제되었다.
바) ○○교도소는 피해자의 심성순화와 정신과 진료를 위하여 징벌을 일시 정지 2001. 12. 3.
하였으며 정신과 진료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같은 해 , 12. 17. ○○교도소로 이감되어 같은
달 부터 징벌이 재집행 되었다 19. .
사 징벌 집행 중이던 피해자는 부식으로 지급된 된장이 손에 튀자 식수와 쌈 ) 2002. 1. 24. “
장을 줄 때 손에 묻힌다 며 소리를 지르고 거실문을 여러 차례 차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 ”
관에게 쌈장 그릇을 발로 찬 사실 때문에 금치 월에 처해졌고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있 2 ,
다 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정되어 같은 달 까지 사용되었다 29. .
아) 피해자는 옆 거실의 수용자가 물을 사용하여 취침에 방해가 된다며 고함을 2002. 4. 22.
치고 거실문을 여회 차서 자살자해소란의 우려가 있다며 금속수갑이 시정되었고 금속 10 , · ·
수갑 시정 중이던 자살을 시도하여 사슬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사슬은 같은 달 4. 25. . 27,
금속수갑은 일 동안 사용된 후 해제되었다 그러나 부터 같은 해 26 5. 17. . , 2002. 4. 27. 5.
까지 작성된 피해자의 상담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며칠동안 대 22. "
화가 없었다 고만 기록되어 있다 " .
자 징벌 집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는 징벌자 특별정신교육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 2002. 5. 8. ,
몸이 아파서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고 교육을 거부하여 까지 또다시 금치 월 5. 20. 7. 19. 2
에 처해졌으며 징벌 집행 중이던 본인의 거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 5. 30. .
징벌 집행 중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3)
가 피해자는 구속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 ○○교도소에서 신경과민 증상으로 인해
징벌이 일시 정지되었으나 여 개월에 이르는 징벌의 집행 중 실효성 있는 의무관의 진 10
단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였다.
나) 2001. 12. 3. ○○교도소는 피해자의 상태가 신경이 예민하여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 "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의 신경과민반응으로 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
여져 징벌에 의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벌집행을 일시중지하고 독거 수용하
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성순화와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함 이 좋겠다 "
는 의견을 제시하며 징벌을 일시 중지하였다 피해자는 외부 정신과 진료 대기 중 . 2001.
12.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다) ○○교도소는 피해자가 이송된 이틀 후인 의무과장 진료결과 위 증상이 2001. 12. 19. "
호전되어 징벌을 재집행하여도 건강상 지장이 없다는 의무과장의 소견이 있는 자 라 하여 "
징벌을 다시 집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무과장 송 . , ○○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소견
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동정기록을 작성한 조사교위 고 . ○○

은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에 특이사항 없음 이라는 소견이 있어 이를 바탕 2001. 12. 19. " "
으로 시찰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강진단부를 작성한 공보의 . ,
김○○은 피해자 진찰 당시 징벌집행과 관련된 것인지 피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는지의 " ,
여부 에 대해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었으며 진료 또한 영양상태나 자해 흔적 등을 살피는 "
일상적인 진료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또한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 ○○교도소 수용당시 키 몸무게 가슴둘레 , , ,
시력 청력 혈압 정신감정 등의 건강진단을 여 차례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 , , , 20 .
신감정 또한 정 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위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당시 의무 " " ,
과장인 송○○은 징벌중인 피해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으며 공중보건의로 있던 김 , ○○ 또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
술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가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 2002. 4. 25. , 305 (86. 1.
문제수관리지침에 따라 분류처우회의에서 문제수 자살우려자 로 지정된 15.) 2002. 5. 10. ( )
특별 관리대상 수용자였으나 문제수로 지정된 지 여일 만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 , 20
하였다.
나 피진정인 배 )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던 경비교도대 , 2002. 4. 25.
순찰근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면계호를 지시했으며 같은 해 하순경 순찰 근무자의 5.
정식 근무를 위해 대면계호를 정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배 . ○○은 공식적 근무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하는바 가사 대면계호가 이루어졌다 할지라 ,
도 피해자가 자살한 까지는 대면계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면계호를 정지시킨 5. 30.
사유 또한 피해자의 자살우려 해소가 아닌 내부 근무 체계 때문이었다.
다 또 ) 한, ○○교도소는 개의 독거실로 이루어진 사동에 징벌 집행자 30 6 2-3명만을 특별 격리
수용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징벌집행 중이던 소란 등을 이유로 사동에 수용 , 2002. 4. 22. 6
되었으며 그로부터 일 후인 자살을 기도하였다 같은 해 피해자의 징벌이 종 3 4. 25. . 5. 8.
료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일반사동으로 전방되지 않은 채 계속 사동에 수용되어 있다가 6 5.
또 다시 자살을 시도 사망하였다 30. , .
라 문제수의 거실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인 배 ) ○○에 의하면 피해자가 징벌에 관계 ,
없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우는 수용자였기 때문에 징벌이 종료된 후에
도 사 하층에 격리 수용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교도관 송 6 , ○○가 작성한 피해자의 상
담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며칠동안 대화가 없었다 거나 조용히 생활하기를 원한다 고 " "" "
기록되어 있고 부터 까지 위 사동에서 근무했던 교도관 김 , 2002. 4. 7. ○○에 의하면 위

사동에 징벌 집행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가 수용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위원회의 판단 3.
가 피진정인들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
행형법시행령 제 조 제 제 조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1) 145 , 146, 148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금치의 ,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고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벌이 집행된 부터 , 2001. 12. 19. 2002. 5.
자살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의무관의 실효성 있는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30.
않았고 특히 , ○○교도소가 피해자의 이송직전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징벌집행을
정지한 기록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이송된 피해자에 대한 금치를 다
시 집행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실질적 검
토를 하지 않았다 금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 . ,
우 높은 가혹한 징벌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그와
같은 징벌을 연속적으로 개월 동안 집행하였다는 것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치명 5
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행형법 제 조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14 ,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
제 조 및 제 조는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포승과 수갑은 소요 45 46 , ,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재소자에게 사슬은 위 규정에 의한 , ,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 ,
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당시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와
같은 소란행위가 종료되고 심적 안정을 찾은 이후에는 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고 할 것임에도 상당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과도하고 위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시행령 제 조 및 문제수용자관리지침 제 조는 수용자가 자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1 16
자살 방지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문제수용자관리지침 ,
제 조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시선 내 계호와 동정시찰을 철저히 하여 우발 21
사태에 대비하도록 제 조는 문제수용자가 교정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 , 22
실 앞에 직원을 배치하여 대면계호를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또 위 지침 제 조는 문제 . 17
수용자의 거실은 보안과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살우려자로 특별관리 대상자였다면 혼거수용

및 대면계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자살
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연속징벌 중이던 피해자를 달 이상 엄중 독거수용 하고 징벌이 , 1
종료된 후에도 일반 사동으로 전방조치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켰다
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현실도피의 방편으로 다시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있음 ,
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동태를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
었다고 할 것이다.
나 연속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 .
행형법시행령 제 조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접견 서신수발 전 145 " , ,
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 , , , , , , ·
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과되는 행동제한이 일반 수용 " 자에 비하여 매우 엄중하고,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치 중에 있는 수용자가 범하는 규율위반이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걷어차고 폭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과도한 금치 집행 ,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소지가 매우 커서 위와 같은 소란 및 폭 ,
언 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교정교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위와 같이 과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심각한 연속징벌의 집행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 집행 전에 그 대상자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
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엄정한 검증이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4.
헌법 제 조제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10 2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경우 뿐 .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형벌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형법 제 조 및 제 조의 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이를 통 1 1 3
한 사회복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법의 집행에 있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
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과 소란을 이유로 집행된 여개월의 연속적인 징 , 10
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은 정 ,
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러 .
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수로 지정되었음에도 피진정인
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또 다시 자살을 시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구금 ,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조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10 .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의 징계와 아울러 연속
징벌을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며 피해 ,
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변호사
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호 제 조제 항 및 동 44 1 2 , 45 2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7 1 .
2003. 2. 10.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이 사 . 2002. 5. 30. ( " " ) 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해 2001. 5. 24. 8. 17 징역 년 월의 형이 확정되어 . 16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같은 해 12. 17.○○교 도소로 이송된 후 자살하였다 2002. 5. 30. . 다 피진정인 강 . ○○은 부터같은해 까지 2001. 1. 1. 12. 31. ○○교도소 소장으로 근무하 였으며 현재 , ○○교도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라 피진정인 배 . ○○은 부터 까지 2001. 5. 9. 2003. 1. 12. ○○교도소 ○○과장으로 근 무하였으며 현재 , ○○구치소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및 증거 2. 가 당사자의 주장 . 진정인 1) 진정인은 피해자가 2001. 12. 17.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계속되는 징벌집행으로 인하 여 피해자가 사망하기 까지 단 한 차례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가혹한 2002. 5. 30. 수감생활이 정신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자살의 동기를 유발하였고 또한 ,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배○○은 피해자가 상습규율위반자로 주기적으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계속 징 벌을 받은 경우로 법규대로 했을 뿐이며 연속징벌 때문에 자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
한 자살은 누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인정된사실 .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1) 피해자는 신경과민 증상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 의 구속 역시 피해자의 이웃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아 , 2001. 5.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것이 폭행으로 확대되었다 구속 당시 피해자의 가족은 병역관련 서 . 류 및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도소는 피해자가 신경과민증세를 보여 징벌에 의한 개선효과 2001. 12. 3. 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심성순화를 요한다며 징벌집행을 정 지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집행된 징벌과 사용된 계구 2) 가 피해자는 ) 2001. 5. 29. ○○교도소에 입소한 후 자살한 까지 년 동안 2002. 5. 30. 1 55 여일을 제외하고 개월 이상 금치 월씩 총 번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징벌의 집행 , 10 2 6 또한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이듬해인 2001. 5. 30. 7. 29. , 8. 25. 12. 3. , 12. 19. 2002.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집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8. . . 나) 피해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동료 수용자가 코를 곤다며 자신을 흔들 2001. 5. 30. 어 깨우자 근무자를 불러 독거실 아니면 징벌실로 보내달라고 입실을 거부한 이유로 같은 해 까지 금치 월에 처해졌다 7. 29. 2 . ○○교도소는 피해자에게 자해 및 폭행의 우려가 있 다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을 시정하여 사슬은 일 후인 같은 해 에 금속수갑은 일 8 6.6., 17 후인 같은 해 에 해제하였다 6. 16. . 다) 피해자는 수검 근무 나온 교도관 김 2001. 8. 25. ○○에게 당신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 “
을 못 잔다 거실 검사를 왜 내 방만 계속 하냐 며 항의하면서 별 쌍놈의 새끼들이 다 있 . ”“
다 고 욕을 한 이유로 같은 해 까지 금치 월에 처해졌다 ” 10.24.2. 라) 위 징벌집행 중이던 피해자는 동료수용자 윤 2001. 9. 3. ○○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독거를 요구하며 거실문을 회 걷어찼다는 이유로 같은 해 부터 7, 8 10. 24. 12. 24. 까지 금치 월에 처해졌으며 소란 및 난동을 방지하고 신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금속수 2 ,
갑과 사슬이 시정되어 사슬은 일 후인 같은 달 에 금속수갑은 일 후인 같은 달 , 8 10., 17 에 각 해제되었다 19. . 마 피 ) 해자는 징벌집행 중이던 옆 거실에서 쿵쿵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관구계장 2001. 11. 24. 의 면담을 요청하며 거실문을 회 걷어 찬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가 신경과민증세를 보이 4 ,
고 자살 및 난동의 우려가 있다하여 금속수갑 사슬 포승 안면보호구를 시정 이중 포승 , , , ,
과 안면보호구는 같은 달 까지 탄력적으로 사용되었고 금속수갑 및 사슬은 일 후 26. , 10

인 12. 3. 해제되었다. 바) ○○교도소는 피해자의 심성순화와 정신과 진료를 위하여 징벌을 일시 정지 2001. 12. 3. 하였으며 정신과 진료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같은 해 , 12. 17. ○○교도소로 이감되어 같은 달 부터 징벌이 재집행 되었다 19. . 사 징벌 집행 중이던 피해자는 부식으로 지급된 된장이 손에 튀자 식수와 쌈 ) 2002. 1. 24. “
장을 줄 때 손에 묻힌다 며 소리를 지르고 거실문을 여러 차례 차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 ” 관에게 쌈장 그릇을 발로 찬 사실 때문에 금치 월에 처해졌고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있 2 ,
다 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정되어 같은 달 까지 사용되었다 29. . 아) 피해자는 옆 거실의 수용자가 물을 사용하여 취침에 방해가 된다며 고함을 2002. 4. 22. 치고 거실문을 여회 차서 자살자해소란의 우려가 있다며 금속수갑이 시정되었고 금속 10 , . . 수갑 시정 중이던 자살을 시도하여 사슬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사슬은 같은 달 4. 25. . 27,
금속수갑은 일 동안 사용된 후 해제되었다 그러나 부터 같은 해 26 5. 17. . , 2002. 4. 27. 5. 까지 작성된 피해자의 상담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며칠동안 대 22. " 화가 없었다 고만 기록되어 있다 " . 자 징벌 집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는 징벌자 특별정신교육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 2002. 5. 8. ,
몸이 아파서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고 교육을 거부하여 까지 또다시 금치 월 5. 20. 7. 19. 2 에 처해졌으며 징벌 집행 중이던 본인의 거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 5. 30. . 징벌 집행 중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3) 가 피해자는 구속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 ○○교도소에서 신경과민 증상으로 인해 징벌이 일시 정지되었으나 여 개월에 이르는 징벌의 집행 중 실효성 있는 의무관의 진 10 단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였다. 나) 2001. 12. 3. ○○교도소는 피해자의 상태가 신경이 예민하여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 "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의 신경과민반응으로 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 여져 징벌에 의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벌집행을 일시중지하고 독거 수용하 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성순화와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함 이 좋겠다 " 는 의견을 제시하며 징벌을 일시 중지하였다 피해자는 외부 정신과 진료 대기 중 . 2001. 12.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다) ○○교도소는 피해자가 이송된 이틀 후인 의무과장 진료결과 위 증상이 2001. 12. 19. " 호전되어 징벌을 재집행하여도 건강상 지장이 없다는 의무과장의 소견이 있는 자 라 하여 " 징벌을 다시 집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무과장 송 . , ○○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소견 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동정기록을 작성한 조사교위 고 . ○○

은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에 특이사항 없음 이라는 소견이 있어 이를 바탕 2001. 12. 19. " " 으로 시찰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강진단부를 작성한 공보의 . ,
김○○은 피해자 진찰 당시 징벌집행과 관련된 것인지 피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는지의 " ,
여부 에 대해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었으며 진료 또한 영양상태나 자해 흔적 등을 살피는 " 일상적인 진료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또한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 ○○교도소 수용당시 키 몸무게 가슴둘레 , , ,
시력 청력 혈압 정신감정 등의 건강진단을 여 차례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 , , , 20 . 신감정 또한 정 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위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당시 의무 " " ,
과장인 송○○은 징벌중인 피해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으며 공중보건의로 있던 김 , ○○ 또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 술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가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 2002. 4. 25. , 305 (86. 1. 문제수관리지침에 따라 분류처우회의에서 문제수 자살우려자 로 지정된 15.) 2002. 5. 10. ( ) 특별 관리대상 수용자였으나 문제수로 지정된 지 여일 만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 , 20 하였다. 나 피진정인 배 )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던 경비교도대 , 2002. 4. 25. 순찰근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면계호를 지시했으며 같은 해 하순경 순찰 근무자의 5. 정식 근무를 위해 대면계호를 정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배 . ○○은 공식적 근무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하는바 가사 대면계호가 이루어졌다 할지라 ,
도 피해자가 자살한 까지는 대면계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면계호를 정지시킨 5. 30. 사유 또한 피해자의 자살우려 해소가 아닌 내부 근무 체계 때문이었다. 다 또 ) 한, ○○교도소는 개의 독거실로 이루어진 사동에 징벌 집행자 30 6 2-3명만을 특별 격리 수용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징벌집행 중이던 소란 등을 이유로 사동에 수용 , 2002. 4. 22. 6 되었으며 그로부터 일 후인 자살을 기도하였다 같은 해 피해자의 징벌이 종 3 4. 25. . 5. 8. 료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일반사동으로 전방되지 않은 채 계속 사동에 수용되어 있다가 6 5. 또 다시 자살을 시도 사망하였다 30. , . 라 문제수의 거실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인 배 ) ○○에 의하면 피해자가 징벌에 관계 ,
없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우는 수용자였기 때문에 징벌이 종료된 후에 도 사 하층에 격리 수용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교도관 송 6 , ○○가 작성한 피해자의 상 담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며칠동안 대화가 없었다 거나 조용히 생활하기를 원한다 고 " "" " 기록되어 있고 부터 까지 위 사동에서 근무했던 교도관 김 , 2002. 4. 7. ○○에 의하면 위

사동에 징벌 집행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가 수용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위원회의 판단 3. 가 피진정인들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 행형법시행령 제 조 제 제 조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1) 145 , 146, 148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금치의 ,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고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벌이 집행된 부터 , 2001. 12. 19. 2002. 5. 자살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의무관의 실효성 있는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30. 않았고 특히 , ○○교도소가 피해자의 이송직전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징벌집행을 정지한 기록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이송된 피해자에 대한 금치를 다 시 집행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실질적 검 토를 하지 않았다 금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 . ,
우 높은 가혹한 징벌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그와 같은 징벌을 연속적으로 개월 동안 집행하였다는 것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치명 5 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행형법 제 조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14 ,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
제 조 및 제 조는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포승과 수갑은 소요 45 46 , ,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재소자에게 사슬은 위 규정에 의한 , ,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 ,
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당시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와 같은 소란행위가 종료되고 심적 안정을 찾은 이후에는 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고 할 것임에도 상당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과도하고 위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시행령 제 조 및 문제수용자관리지침 제 조는 수용자가 자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1 16 자살 방지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문제수용자관리지침 ,
제 조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시선 내 계호와 동정시찰을 철저히 하여 우발 21 사태에 대비하도록 제 조는 문제수용자가 교정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 , 22 실 앞에 직원을 배치하여 대면계호를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또 위 지침 제 조는 문제 . 17 수용자의 거실은 보안과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살우려자로 특별관리 대상자였다면 혼거수용

및 대면계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자살 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연속징벌 중이던 피해자를 달 이상 엄중 독거수용 하고 징벌이 , 1 종료된 후에도 일반 사동으로 전방조치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켰다 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현실도피의 방편으로 다시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있음 ,
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동태를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 었다고 할 것이다. 나 연속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 . 행형법시행령 제 조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접견 서신수발 전 145 " , ,
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 , , , , , , . 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과되는 행동제한이 일반 수용 " 자에 비하여 매우 엄중하고,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치 중에 있는 수용자가 범하는 규율위반이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걷어차고 폭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과도한 금치 집행 ,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소지가 매우 커서 위와 같은 소란 및 폭 ,
언 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교정교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위와 같이 과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심각한 연속징벌의 집행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 집행 전에 그 대상자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 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엄정한 검증이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4. 헌법 제 조제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10 2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경우 뿐 .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형벌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형법 제 조 및 제 조의 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이를 통 1 1 3 한 사회복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법의 집행에 있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 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과 소란을 이유로 집행된 여개월의 연속적인 징 , 10 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은 정 ,
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러 . 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수로 지정되었음에도 피진정인 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또 다시 자살을 시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구금 ,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조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10 .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의 징계와 아울러 연속 징벌을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며 피해 ,
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변호사 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호 제 조제 항 및 동 44 1 2 , 45 2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7 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