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066700
○○학사 입사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10일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사 입사생 선발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개선이 필요함.
피진정인에게 서울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서울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