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891200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30일

요지

♤♤♤♤중학교장에게,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피진정학교에서 복장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통하여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중학교장에게,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91200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
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중학교장에게,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교복 위 외투 착용을 허용했었는데,
20XX. XX. X.부터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교복 위 외투 착용을 제한하
였다. 피진정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과전용교실로의 이동
등을 위해 복도를 걸어갈 때 너무 춥다. 그리고 교실에서 난방기를 틀면 자

원 낭비도 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20XX. XX. X.부터 본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오전 4시
간, 오후 2~3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등·하교와
등교 이후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외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20XX년도에 외투를 입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안전보장,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예방, 쾌적하고 정돈된 교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등교 후에는 교실에 비치된 행거에 외투를 보관하도
록 지도하고 있으며,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
20XX년과 20XX년 최근에 실내에서 두껍고 긴 코트를 입고 생활하다가
적잖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코트 자락에 걸려 의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의자에 주변 친구의 발가락이 부딪쳐 상처가 나기도 하였으며, 각종 실습이
나 관찰 및 실험을 하다가 다른 친구의 책상 및 위험한 물건을 건드려 떨
어뜨리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난방기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외투까지 입으면 쉽게

나른해지거나 조는 등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교사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
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복장규정에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상태에 따라 인성부의 사전 허가 후에 외투 착용이
가능하고, 피진정학교의 난방기는 개별 교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본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외투의 착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2019. 3. 1.)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공립 중학교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학생생활규정」 제13조 제1항은 “교복(생활복)·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과 중에는 규
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등·하교 때 건강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복 윗도리 대신 다른 의복 착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20XX. XX. X.부터 본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오전 4
시간, 오후 2~3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등·하교
와 등교 이후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외
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본관에서 외투를 착
용하더라도 벌점 부과 등 학생선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라. 「학생생활규정」 제31조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
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 수 이상이 되
도록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3조는 “학급·학년회의, 설
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로, 인간은 누구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
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
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근
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
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피진정학교가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
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학업 집중,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
의 위화감 조성 예방, 쾌적하고 정돈된 교실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해 보이나, "외투 착용 제
한"이라는 수단과 "학생들의 학업 집중",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
화감 조성 예방", "쾌적하고 정돈된 교실 환경 조성" 이라는 목적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합리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상대적으로 조는 학생들
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을 대다수의 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
는 어렵고,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들의 수업방법이나

지도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외투를 입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더 집
중하게 될 가능성이 다소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입증
된 바가 없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도 있
다.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한 학생들 중에도 학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
고, 외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투 착용 제한"이라는 수단과 "학생들의 학
업 집중"이라는 목적 사이에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이
므로, "외투 착용 제한"은 "학생들의 학업 집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또한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예방은 등·하교와 등교
이후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외투 착용
을 허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투 착용 제한"이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
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으
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또한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허용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실 내 공기가 탁해지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피진정학교가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
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
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교실별로 난방온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

로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학생 개
인에 따라 춥거나 덥다고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고, 감기 등 건강상태
에 따라서도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
안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감기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
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등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
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민
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
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실험이나 실습시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수
업시간에 한하여 외투 착용을 제한하여도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은 채, 외투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은 수업시간, 쉬는
시간 화장실을 가거나 교실을 이동하기 위하여 복도에 나가는 경우까지 전
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강조하고 이
에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양자 간의 법익균형성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학교에서 복장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통하여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
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
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
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30.
위 원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