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212500

적법절차 위반 및 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2.○○○○○○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 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12500 입원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2.○○○○○○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
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5. 3. 5.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로 입원되었다.
나. 시간미상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묶였고 상처가 났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5. 2. 28. 오후 7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알코올 혈중
농도 0.38)로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이나 보호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1주일이 지나도 제출이
되지 않아 2015. 3. 6. 본원의 ○○○ 실장이 진정인을 데리고 나가 주민등
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입원서류에 첨부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수액조절기를 마음대로 만지거나 격리실을 발
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 치료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자해 및 타해 방지와 치료환경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5. 2. 28. 오후
9시경 Ativan 2mg, Haloperidol 5mg 주사하였고 4point 강박을 시행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의 행동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어 다음 날 오전
03:30 경 추가로 Ativan 2mg을 주사하였고 이후 비교적 차분한 모습 보여
같은 날 오전 07:00 강박 해제하고, 같은 날 12:00 격리를 해제하였는데,
강박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으며, 진정인이 이에 대해 특별히 호소를 한 적
도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간호일지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2015. 3. 5.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
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일자는 2015. 2. 28.이며, 이 사건 병원의 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이 알코올의존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모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진
정인과 동행하여 ○○ ○○군 ○○면사무소에서 진정인의 모 ○○○의 주
민등록등본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8%의 주
취상태로 안정이 필요하여 격리실에 입실시켰으나, 진정인이 격리실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의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2015. 2. 28.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07:00
까지 강박이 시행되었고, 강박으로 인한 신체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격리실에 입실한 뒤 자타해 위험성을 보여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강박된 것이고, 이는 「정신보건법」제46
조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
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5. 3. 5.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로 입원되었다. 나. 시간미상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묶였고 상처가 났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5. 2. 28. 오후 7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알코올 혈중 농도 0.38)로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이나 보호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1주일이 지나도 제출이 되지 않아 2015. 3. 6. 본원의 ○○○ 실장이 진정인을 데리고 나가 주민등 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입원서류에 첨부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수액조절기를 마음대로 만지거나 격리실을 발 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 치료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자해 및 타해 방지와 치료환경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5. 2. 28. 오후 9시경 Ativan 2mg, Haloperidol 5mg 주사하였고 4point 강박을 시행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의 행동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어 다음 날 오전 03:30 경 추가로 Ativan 2mg을 주사하였고 이후 비교적 차분한 모습 보여 같은 날 오전 07:00 강박 해제하고, 같은 날 12:00 격리를 해제하였는데,
강박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으며, 진정인이 이에 대해 특별히 호소를 한 적 도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간호일지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2015. 3. 5.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 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일자는 2015. 2. 28.이며, 이 사건 병원의 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이 알코올의존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모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진 정인과 동행하여 ○○ ○○군 ○○면사무소에서 진정인의 모 ○○○의 주 민등록등본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8%의 주 취상태로 안정이 필요하여 격리실에 입실시켰으나, 진정인이 격리실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의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2015. 2. 28.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07:00 까지 강박이 시행되었고, 강박으로 인한 신체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격리실에 입실한 뒤 자타해 위험성을 보여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강박된 것이고, 이는 「정신보건법」제46 조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