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26800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퇴사 시 구직급여 비지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때문에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때문에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를「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지급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