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732100
부당한 격리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2일
요지
1. 부당한 격리 와 관련하여 담당주치의의 보호지시가 환자에 대한 식사지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식사 및 취침을 하게 하는 것은 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들을 격리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식사제공 방식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1.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시행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작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식사제공에 있어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1.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시행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작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식사제공에 있어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주문
1.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시행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작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32100 부당한 격리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1.●●●
2.◎◎◎
3.◇◇◇
4.◆◆◆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시행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작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5.경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다가 2013. 9. 3. 퇴원하였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
1 ●●● 등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직원들이 밥과 국, 반찬을 한 그
릇에 담아 개밥처럼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라는 환자를 비롯하
여 몇 명의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호실에 갇혀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3(◇◇◇, 격리실 수용 환자)
피해자 3은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302호실에
서 301호로 보호실을 옮긴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등의 환자의 경우 혼자서 식사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식사를 받아와 보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반
찬 등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진정인이 보호실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2013. 9.
24. 퇴원을 하였다. 2013. 10. 8. 현재 보호실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 중 ◎◎
◎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개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둔부
에 욕창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 욕창 부위를 자해하는 행동이 반복되어
2013. 10. 6.부터 담당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보호실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보호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나 2013. 10. 8. 12:00쯤 환자가 마음대로 밖
으로 나오려 하여 식사시간에 문을 잠갔다. 그 후로는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욕창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치료중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
고 식탐이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2 ◎◎◎과 음식물을 급하게 삼키고 타
인의 음식물을 빼앗아 먹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3 ◇◇◇, 치매로
인해 인지장애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를 먹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 4 ◆◆◆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실에서
식사와 취침만을 하도록 한 것이지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내용,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 시
행일지, 소견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2013. 10. 8. 현장조사 때 점심으로 국수가 배식되었는데, 피해자 4 ◆
◆◆ 등 개인 배식 등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식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
다. 그 외 피해자 1 ●●● 등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원
이 배식을 받아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관하여
1) 피진정병원에는 안정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정실 2개와 301호,
302호 보호실이 있는데, 301호와 302호 보호실은 다시 각각 방 두 개로 나
눠져 있다. 병실 복도에서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체 공간의 1/2쯤 되
는 위치에 칸막이와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외벽 창
문과 맞닿은 보호실 있다. 302호도 같은 구조이다.
2) 2013. 10. 8. 현장조사 때 301호 입구에는 2013. 9. 24. 퇴원한 ▲▲▲
와 ◈◈◈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302호 입구에는 피해자 2 ◎◎◎과 피해
자 3 ◇◇◇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301호 외벽 창쪽 보호실
에는 피해자 2 ◎◎◎이, 301호 복도쪽 보호실에는 피해자 3 ◇◇◇이 격리
되어 있었고, 302호 외벽 창쪽 보호실에는 환자 ◎◎◎, 302호 복도쪽 보호
실에는 피해자 4 ◆◆◆이 격리되어 있었다. 피해자 3 ◇◇◇은 식사를 마
친 상황이었고,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몇 달 후부터 보호실에
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 302호에서 301호로 옮겼다고 피해자 3 ◇◇◇이 진
술하였다. 피해자 4 ◆◆◆은 302호 보호실 내 침대에 걸터앉아 식판을 이
용해 점심식사를 하였다. 2013. 9. 8. 격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2 ◎◎◎, 피
해자 3 ◇◇◇, 피해자 4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작성되지 않
았고, 환자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2013. 10. 22. 피진정병원이
제출하여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1 ●●● 등에게 피진정인이 밥과
국, 반찬 등을 한 그릇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혼자서 배식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사가 직접 식판에 식사를 담아 제공하고 식사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등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에서는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고,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를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
모하기 위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 등에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격리 또는 강박은 외부 창에서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한 환경의 장소
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
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대,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야 한다. 그리고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
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주치의가 없는 경우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의 타인의 음식을 빼앗거나 급하게 먹는 식탐과 뜨거운 물을 먹는 등의
위험행동을 방지하고 식사지도를 위해 부분적으로 보호실에 보호조치 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4 ◆◆◆의 뜨거운 물을 먹는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피해자 4 ◆◆◆을 보호실에 보호조치 한 것은 격
리에 해당하고, 그 외 위험 회피가 아닌 단순한 식사지도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보호실에서 식사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식사시간 외
에도 피해자들이 보호실에서 잠을 자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
해자들을 보호실에서 보호하도록 지시한 목적이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격리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호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식사 및 취침을 하게 하는 것은 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할 필요
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 2 ◎◎◎, 피해자 3 ◇◇
◇, 피해자 4 ◆◆◆을 격리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
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
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4.「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
3.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호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겨리 또는 강박을 요
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6)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대,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
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5.경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다가 2013. 9. 3. 퇴원하였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 1 ●●● 등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직원들이 밥과 국, 반찬을 한 그 릇에 담아 개밥처럼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라는 환자를 비롯하 여 몇 명의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호실에 갇혀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3(◇◇◇, 격리실 수용 환자) 피해자 3은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302호실에 서 301호로 보호실을 옮긴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등의 환자의 경우 혼자서 식사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식사를 받아와 보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반 찬 등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진정인이 보호실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2013. 9. 24. 퇴원을 하였다. 2013. 10. 8. 현재 보호실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 중 ◎◎
◎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개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둔부 에 욕창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 욕창 부위를 자해하는 행동이 반복되어 2013. 10. 6.부터 담당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보호실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보호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나 2013. 10. 8. 12:00쯤 환자가 마음대로 밖 으로 나오려 하여 식사시간에 문을 잠갔다. 그 후로는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욕창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치료중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 고 식탐이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2 ◎◎◎과 음식물을 급하게 삼키고 타 인의 음식물을 빼앗아 먹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3 ◇◇◇, 치매로 인해 인지장애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를 먹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 4 ◆◆◆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실에서 식사와 취침만을 하도록 한 것이지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내용,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 시 행일지, 소견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2013. 10. 8. 현장조사 때 점심으로 국수가 배식되었는데, 피해자 4 ◆
◆◆ 등 개인 배식 등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식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 다. 그 외 피해자 1 ●●● 등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원 이 배식을 받아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관하여 1) 피진정병원에는 안정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정실 2개와 301호,
302호 보호실이 있는데, 301호와 302호 보호실은 다시 각각 방 두 개로 나 눠져 있다. 병실 복도에서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체 공간의 1/2쯤 되 는 위치에 칸막이와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외벽 창 문과 맞닿은 보호실 있다. 302호도 같은 구조이다. 2) 2013. 10. 8. 현장조사 때 301호 입구에는 2013. 9. 24. 퇴원한 ▲▲▲
와 ◈◈◈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302호 입구에는 피해자 2 ◎◎◎과 피해 자 3 ◇◇◇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301호 외벽 창쪽 보호실 에는 피해자 2 ◎◎◎이, 301호 복도쪽 보호실에는 피해자 3 ◇◇◇이 격리 되어 있었고, 302호 외벽 창쪽 보호실에는 환자 ◎◎◎, 302호 복도쪽 보호 실에는 피해자 4 ◆◆◆이 격리되어 있었다. 피해자 3 ◇◇◇은 식사를 마 친 상황이었고,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몇 달 후부터 보호실에 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 302호에서 301호로 옮겼다고 피해자 3 ◇◇◇이 진 술하였다. 피해자 4 ◆◆◆은 302호 보호실 내 침대에 걸터앉아 식판을 이 용해 점심식사를 하였다. 2013. 9. 8. 격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2 ◎◎◎, 피
해자 3 ◇◇◇, 피해자 4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작성되지 않 았고, 환자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2013. 10. 22. 피진정병원이 제출하여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1 ●●● 등에게 피진정인이 밥과 국, 반찬 등을 한 그릇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혼자서 배식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사가 직접 식판에 식사를 담아 제공하고 식사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등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에서는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고,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를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 모하기 위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 등에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격리 또는 강박은 외부 창에서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한 환경의 장소 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
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대,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야 한다. 그리고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 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주치의가 없는 경우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의 타인의 음식을 빼앗거나 급하게 먹는 식탐과 뜨거운 물을 먹는 등의 위험행동을 방지하고 식사지도를 위해 부분적으로 보호실에 보호조치 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4 ◆◆◆의 뜨거운 물을 먹는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피해자 4 ◆◆◆을 보호실에 보호조치 한 것은 격 리에 해당하고, 그 외 위험 회피가 아닌 단순한 식사지도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보호실에서 식사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식사시간 외 에도 피해자들이 보호실에서 잠을 자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 해자들을 보호실에서 보호하도록 지시한 목적이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격리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호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식사 및 취침을 하게 하는 것은 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할 필요 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 2 ◎◎◎, 피해자 3 ◇◇
◇, 피해자 4 ◆◆◆을 격리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32100 부당한 격리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1.●●●
2.◎◎◎
3.◇◇◇
4.◆◆◆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시행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작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5.경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다가 2013. 9. 3. 퇴원하였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
1 ●●● 등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직원들이 밥과 국, 반찬을 한 그
릇에 담아 개밥처럼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라는 환자를 비롯하
여 몇 명의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호실에 갇혀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3(◇◇◇, 격리실 수용 환자)
피해자 3은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302호실에
서 301호로 보호실을 옮긴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등의 환자의 경우 혼자서 식사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식사를 받아와 보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반
찬 등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진정인이 보호실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2013. 9.
24. 퇴원을 하였다. 2013. 10. 8. 현재 보호실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 중 ◎◎
◎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개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둔부
에 욕창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 욕창 부위를 자해하는 행동이 반복되어
2013. 10. 6.부터 담당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보호실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보호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나 2013. 10. 8. 12:00쯤 환자가 마음대로 밖
으로 나오려 하여 식사시간에 문을 잠갔다. 그 후로는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욕창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치료중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
고 식탐이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2 ◎◎◎과 음식물을 급하게 삼키고 타
인의 음식물을 빼앗아 먹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3 ◇◇◇, 치매로
인해 인지장애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를 먹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 4 ◆◆◆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실에서
식사와 취침만을 하도록 한 것이지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내용,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 시
행일지, 소견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2013. 10. 8. 현장조사 때 점심으로 국수가 배식되었는데, 피해자 4 ◆
◆◆ 등 개인 배식 등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식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
다. 그 외 피해자 1 ●●● 등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원
이 배식을 받아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관하여
1) 피진정병원에는 안정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정실 2개와 301호,
302호 보호실이 있는데, 301호와 302호 보호실은 다시 각각 방 두 개로 나
눠져 있다. 병실 복도에서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체 공간의 1/2쯤 되
는 위치에 칸막이와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외벽 창
문과 맞닿은 보호실 있다. 302호도 같은 구조이다.
2) 2013. 10. 8. 현장조사 때 301호 입구에는 2013. 9. 24. 퇴원한 ▲▲▲
와 ◈◈◈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302호 입구에는 피해자 2 ◎◎◎과 피해
자 3 ◇◇◇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301호 외벽 창쪽 보호실
에는 피해자 2 ◎◎◎이, 301호 복도쪽 보호실에는 피해자 3 ◇◇◇이 격리
되어 있었고, 302호 외벽 창쪽 보호실에는 환자 ◎◎◎, 302호 복도쪽 보호
실에는 피해자 4 ◆◆◆이 격리되어 있었다. 피해자 3 ◇◇◇은 식사를 마
친 상황이었고,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몇 달 후부터 보호실에
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 302호에서 301호로 옮겼다고 피해자 3 ◇◇◇이 진
술하였다. 피해자 4 ◆◆◆은 302호 보호실 내 침대에 걸터앉아 식판을 이
용해 점심식사를 하였다. 2013. 9. 8. 격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2 ◎◎◎, 피
해자 3 ◇◇◇, 피해자 4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작성되지 않
았고, 환자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2013. 10. 22. 피진정병원이
제출하여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1 ●●● 등에게 피진정인이 밥과
국, 반찬 등을 한 그릇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혼자서 배식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사가 직접 식판에 식사를 담아 제공하고 식사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등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에서는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고,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를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
모하기 위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 등에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격리 또는 강박은 외부 창에서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한 환경의 장소
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
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대,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야 한다. 그리고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
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주치의가 없는 경우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의 타인의 음식을 빼앗거나 급하게 먹는 식탐과 뜨거운 물을 먹는 등의
위험행동을 방지하고 식사지도를 위해 부분적으로 보호실에 보호조치 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4 ◆◆◆의 뜨거운 물을 먹는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피해자 4 ◆◆◆을 보호실에 보호조치 한 것은 격
리에 해당하고, 그 외 위험 회피가 아닌 단순한 식사지도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보호실에서 식사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식사시간 외
에도 피해자들이 보호실에서 잠을 자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
해자들을 보호실에서 보호하도록 지시한 목적이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격리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호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식사 및 취침을 하게 하는 것은 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할 필요
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 2 ◎◎◎, 피해자 3 ◇◇
◇, 피해자 4 ◆◆◆을 격리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
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
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4.「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
3.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호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겨리 또는 강박을 요
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6)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대,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
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5.경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다가 2013. 9. 3. 퇴원하였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 1 ●●● 등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직원들이 밥과 국, 반찬을 한 그 릇에 담아 개밥처럼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라는 환자를 비롯하 여 몇 명의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호실에 갇혀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3(◇◇◇, 격리실 수용 환자) 피해자 3은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302호실에 서 301호로 보호실을 옮긴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등의 환자의 경우 혼자서 식사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식사를 받아와 보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반 찬 등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진정인이 보호실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2013. 9. 24. 퇴원을 하였다. 2013. 10. 8. 현재 보호실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 중 ◎◎
◎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개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둔부 에 욕창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 욕창 부위를 자해하는 행동이 반복되어 2013. 10. 6.부터 담당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보호실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보호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나 2013. 10. 8. 12:00쯤 환자가 마음대로 밖 으로 나오려 하여 식사시간에 문을 잠갔다. 그 후로는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욕창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치료중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 고 식탐이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2 ◎◎◎과 음식물을 급하게 삼키고 타 인의 음식물을 빼앗아 먹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3 ◇◇◇, 치매로 인해 인지장애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를 먹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 4 ◆◆◆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실에서 식사와 취침만을 하도록 한 것이지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내용,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 시 행일지, 소견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식사제공에 대하여 2013. 10. 8. 현장조사 때 점심으로 국수가 배식되었는데, 피해자 4 ◆
◆◆ 등 개인 배식 등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식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 다. 그 외 피해자 1 ●●● 등 배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원 이 배식을 받아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당한 격리에 관하여 1) 피진정병원에는 안정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정실 2개와 301호,
302호 보호실이 있는데, 301호와 302호 보호실은 다시 각각 방 두 개로 나 눠져 있다. 병실 복도에서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체 공간의 1/2쯤 되 는 위치에 칸막이와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외벽 창 문과 맞닿은 보호실 있다. 302호도 같은 구조이다. 2) 2013. 10. 8. 현장조사 때 301호 입구에는 2013. 9. 24. 퇴원한 ▲▲▲
와 ◈◈◈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302호 입구에는 피해자 2 ◎◎◎과 피해 자 3 ◇◇◇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301호 외벽 창쪽 보호실 에는 피해자 2 ◎◎◎이, 301호 복도쪽 보호실에는 피해자 3 ◇◇◇이 격리 되어 있었고, 302호 외벽 창쪽 보호실에는 환자 ◎◎◎, 302호 복도쪽 보호 실에는 피해자 4 ◆◆◆이 격리되어 있었다. 피해자 3 ◇◇◇은 식사를 마 친 상황이었고, 2011. 9. 8.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몇 달 후부터 보호실에 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 302호에서 301호로 옮겼다고 피해자 3 ◇◇◇이 진 술하였다. 피해자 4 ◆◆◆은 302호 보호실 내 침대에 걸터앉아 식판을 이 용해 점심식사를 하였다. 2013. 9. 8. 격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2 ◎◎◎, 피
해자 3 ◇◇◇, 피해자 4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작성되지 않 았고, 환자 ◎◎◎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2013. 10. 22. 피진정병원이 제출하여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1 ●●● 등에게 피진정인이 밥과 국, 반찬 등을 한 그릇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혼자서 배식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사가 직접 식판에 식사를 담아 제공하고 식사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등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격리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에서는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고,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를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 모하기 위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 등에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격리 또는 강박은 외부 창에서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한 환경의 장소 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
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대,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야 한다. 그리고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 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주치의가 없는 경우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의 타인의 음식을 빼앗거나 급하게 먹는 식탐과 뜨거운 물을 먹는 등의 위험행동을 방지하고 식사지도를 위해 부분적으로 보호실에 보호조치 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4 ◆◆◆의 뜨거운 물을 먹는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피해자 4 ◆◆◆을 보호실에 보호조치 한 것은 격 리에 해당하고, 그 외 위험 회피가 아닌 단순한 식사지도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보호실에서 식사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식사시간 외 에도 피해자들이 보호실에서 잠을 자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 해자들을 보호실에서 보호하도록 지시한 목적이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격리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호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식사 및 취침을 하게 하는 것은 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할 필요 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 2 ◎◎◎, 피해자 3 ◇◇
◇, 피해자 4 ◆◆◆을 격리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