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357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6,7급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심사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선하고, 제한연령이상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함.
진정인은 비정규직으로 OOO공단에 입사하여 4년째 근무하고 있으나, 인사규정 제8조 제10호에서 6, 7급 사무직은 35세로 채용연령을 제한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이 이미 35세를 넘는 상황에서 입사하여 4년째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 규정을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진정인은 비정규직으로 OOO공단에 입사하여 4년째 근무하고 있으나, 인사규정 제8조 제10호에서 6, 7급 사무직은 35세로 채용연령을 제한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이 이미 35세를 넘는 상황에서 입사하여 4년째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 규정을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