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620

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평등권 침해-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는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한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 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는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20 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
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는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교육청은 2007. 5. 16. 2008년도부터 매 3년마다 기능직 공무원
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정공고하
면서 근무 경력을 7년 이상으로 나이를 40세 이하로 하는 자격기준을 정
하였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에서는 진정인과 같이 늦은 나이에 신규 임
용된 자의 경우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혁신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
터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 선발 예정 인원의 5%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였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전
문행정서비스 제공, 신규 공무원에 비해 교육훈련, 업무관리,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 된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인사규칙, 타시·도교육청의 채용형태, 대상인원 산정, 일반 채용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일반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장
기 재직한 기능직 공무원 중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2) 재직 경력을 7년으로 정한 경력 제한에 대하여 경력이 많은 자는
경력 기간을 더 높이자고 주장하고, 경력이 낮은 자는 경력 기간을 더
낮추자고 주장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
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또한 응시 연령의 제한은 「○○○교
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만 40세 이하
로 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공개경쟁시험 및

3
특별임용시험으로 구분하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
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
는 경우"로 법률에 그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4조 및 제52조에서 각종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두고, 이 규칙 제4조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별표 1]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1]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규임용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8급·9급
기능직 기능7급이상
기능직 기능8급이하
20세이상 32세까지
20세이상 37세까지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나. ○○○교육청은 2007. 5. 16. “2008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 시험 시행계획(예비)”을 공고하여 2008년도부터 3년 주기로 일반
직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의 5%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기로 하였
고, 응시자격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하였다. 2008년도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기능직 공무원 대상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재직기간 7년
이상이면서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응시가능 인원은 585명으로 전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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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직(사무직, 조무직 및 전산직) 공무원 2,564명의 22.8%이고, 2007. 6.
30.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교육청 기능직 분포현황
구분
7년 이상 재직자
전체
40세 미만 40세 이상
사무 584 243 1,566
조무 1 2 969
전산 - - 29
계 585(22.8%) 245(9.6%) 2,564
다.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30세 이상의 합격자는 총501명
의 합격자 중 244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다. 진정인은 35세 때인
2005. 2. 5. ○○○OO교육청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OO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표 3>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
구분 30세 미만 30세~34세 35세~40세
2005년 119 64 32
2006년 39 35 14
2007년 99 65 34
계(501명) 257(51.3%) 164(32.7%) 80(16.0%)
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한 타 교
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도의 경상북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
육청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은 응시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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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타 교육청의 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응시자격
구분 대상 나이 근무경력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6-244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기능직공무원
18세이상 40세이하 3년 이상인 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91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
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 없음 3년 이상인 자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상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
로 특별임용하는 시험을 예정하면서 재직경력 및 연령에 대해 정한 지
원자격 기준이 불합리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
면 이러한 지원자격 기준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응시자격으로 정한 7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불합리하
게 장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일정한 재직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일반
직 공무원 특채에 따른 훈련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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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제3호는 경력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의 경력 요건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채용의 경력 요건으로 3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 기준 재직기간 7년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응시가
능 인원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 2,564명의 22.8%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
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7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청이 응시자격으로 정한 40세 이하의 연령 기준이
불합리하게 낮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8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18세이상 35세까지이고,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18세 이
상 4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40세 달하는 자로부터
역산하면 33세 이후 신규임용 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특별채
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3년마다 특별임용시험을 시행
함으로써 31세 이상인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년
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면 응시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능직공무원 합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자는
전체 합격자의 48.7%로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특별채용
시험에 1회 응시만이 가능하거나 응시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진정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
무원으로 특별임용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재직
중인 우수한 기능직 공무원을 발탁·우대하려는 목적은 바람직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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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재직경력 및 나이를 불합리하게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은 공무원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
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에서 근
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한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8
<별지>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
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
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
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3.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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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제4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8급·9급
기능직 기능7급이상
기능직 기능8급이하
20세이상 32세까지
20세이상 37세까지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비고 :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능직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기능10급 특별임
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진정요지
○○○교육청은 2007. 5. 16. 2008년도부터 매 3년마다 기능직 공무원 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정공고하 면서 근무 경력을 7년 이상으로 나이를 40세 이하로 하는 자격기준을 정 하였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에서는 진정인과 같이 늦은 나이에 신규 임 용된 자의 경우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혁신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 터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 선발 예정 인원의 5%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였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전 문행정서비스 제공, 신규 공무원에 비해 교육훈련, 업무관리,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 된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인사규칙, 타시.도교육청의 채용형태, 대상인원 산정, 일반 채용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일반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장 기 재직한 기능직 공무원 중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2) 재직 경력을 7년으로 정한 경력 제한에 대하여 경력이 많은 자는 경력 기간을 더 높이자고 주장하고, 경력이 낮은 자는 경력 기간을 더 낮추자고 주장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 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또한 응시 연령의 제한은 「○○○교 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만 40세 이하 로 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공개경쟁시험 및

3 특별임용시험으로 구분하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 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 는 경우"로 법률에 그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4조 및 제52조에서 각종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두고, 이 규칙 제4조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별표 1]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1]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규임용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8급.9급 기능직 기능7급이상 기능직 기능8급이하 20세이상 32세까지 20세이상 37세까지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나. ○○○교육청은 2007. 5. 16. “2008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 시험 시행계획(예비)”을 공고하여 2008년도부터 3년 주기로 일반 직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의 5%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기로 하였 고, 응시자격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하였다. 2008년도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기능직 공무원 대상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재직기간 7년 이상이면서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응시가능 인원은 585명으로 전체 기

4 능직(사무직, 조무직 및 전산직) 공무원 2,564명의 22.8%이고, 2007. 6. 30.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교육청 기능직 분포현황 구분 7년 이상 재직자 전체 40세 미만 40세 이상 사무 584 243 1,566 조무 1 2 969 전산 - - 29 계 585(22.8%) 245(9.6%) 2,564 다.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30세 이상의 합격자는 총501명 의 합격자 중 244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다. 진정인은 35세 때인 2005. 2. 5. ○○○OO교육청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OO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표 3>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 구분 30세 미만 30세~34세 35세~40세 2005년 119 64 32 2006년 39 35 14 2007년 99 65 34 계(501명) 257(51.3%) 164(32.7%) 80(16.0%) 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한 타 교 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도의 경상북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 육청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은 응시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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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타 교육청의 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응시자격 구분 대상 나이 근무경력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6-244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기능직공무원 18세이상 40세이하 3년 이상인 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91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 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 없음 3년 이상인 자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상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 로 특별임용하는 시험을 예정하면서 재직경력 및 연령에 대해 정한 지 원자격 기준이 불합리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 면 이러한 지원자격 기준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응시자격으로 정한 7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불합리하 게 장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일정한 재직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일반 직 공무원 특채에 따른 훈련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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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제3호는 경력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의 경력 요건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채용의 경력 요건으로 3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 기준 재직기간 7년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응시가 능 인원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 2,564명의 22.8%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 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7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청이 응시자격으로 정한 40세 이하의 연령 기준이 불합리하게 낮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8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18세이상 35세까지이고,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18세 이 상 4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40세 달하는 자로부터 역산하면 33세 이후 신규임용 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특별채 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3년마다 특별임용시험을 시행 함으로써 31세 이상인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년 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면 응시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능직공무원 합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자는 전체 합격자의 48.7%로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특별채용 시험에 1회 응시만이 가능하거나 응시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진정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 무원으로 특별임용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재직 중인 우수한 기능직 공무원을 발탁.우대하려는 목적은 바람직 함에도

7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재직경력 및 나이를 불합리하게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은 공무원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 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에서 근 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한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