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412000

근무 중 휴대전화 일괄 수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6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원 야간근무자 및 주말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의 모색 없이 ○○소년원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원 야간근무자 및 주말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에 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412000 근무 중 휴대전화 일괄 수거 등으로 인한 인
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소년원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원 야간근무자 및 주말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에 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년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2020. ××. ××.부터
야간근무와 주말근무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있으며, 전화를 하여 제
출된 휴대전화가 제출자 본인의 휴대전화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 △△△△원에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국가보안시설 ○급"
으로 지정하였고, 2015.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국가보안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은
"국가보안시설 ○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시설 내 사진촬영 및
전송 금지를 위하여 제한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휴일 및 야간근무시간에 생활관에서 휴대용 전화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경우 전화통화 이외에 게임, 영화 시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높
으며, 생활관 근무자의 근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예견되는 수용사고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및 "소년
보호 통합지시공문"에 따라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
지하고 있다.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상황실 내 휴대폰 보관함을 마련하고, 상황실
장이 생활관 근무자의 휴대폰 보관·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년원도 생활
관 휴일·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를 17:00까지 본관 당직상황실에 있는 보관
함에 스스로 제출한 다음 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2020. ×. 위탁생활관 이탈모의사건 및 타 소년원의

수용사고를 계기로 전 직원에게 당직근무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고 근무상
황 등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같은 해 ××. ××. 18:00~19:00 △△
소년원 ○○○○과장을 점검반장으로 상황실장과 함께 휴대전화 상태를 점
검하였다. 점검방법은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 규정에 맞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 벨이 울리지 않음에도 신
호음이 계속 가고 있으면 야간근무자에게 인터폰으로 공기계 제출 여부 등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해 ××. ××. 및 같은 달 ××.에도 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3명의 직원이 휴대전화를 부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있다.
나. △△소년원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제114조(생활관
근무) 제3항 규정 및 "소년보호 통합지시공문(법무부예규)"에 따라 △△소년
원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다. △△소년원에서는 2020. ××. ××. 전 직원에게 당직근무 준수사항 등

을 안내하였고, 이후 같은 해 ××. ××., ××. ××., ××. ××. 상황실 및 생활관
3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태점검 방법은 상황실에 제출한
휴대전화기 숫자 확인, 당직근무자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신호를 확인
하였고, 휴대전화 벨이 울리지 않음에도 신호음이 계속 가고 있으면 야간근
무자에게 인터폰으로 공기계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동 실태점검 시 3
명의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의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
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7헌마345
결정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
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으
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
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마216 결정
등).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

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
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여부
법무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제114조 제3항에서 야간
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과 "소년보호 통합 지시공문
(법무부예규)"에서 생활관 휴일 및 야간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키
는 것은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휴일 및 야간 근무 중에 긴장감을 불어넣
고 근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예견되는 수용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항에 교정시설 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
는 교정시설과 달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는 소년원은 같은 법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직원이 제출한 개인의 휴대
전화를 점검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
검하는 점, 주간근무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점, 야간 및
주말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한 기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진정기관에서 야간근무자와 주말근무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의 모색 없이 △△소년원 야
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과잉금지
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6.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
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

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장 및 조직)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
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
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개정 2014.8.27.>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 울 소 년 원 경기도 의왕시
부 산 소 년 원 부산광역시
대 구 소 년 원 대구광역시

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114조(생활관 근무)
③ 생활관 근무자는 야간근무 중에는 휴대용 전화 및 전산기기를 별도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6. 「소년보호 통합지시공문(법무부 예규)」
Ⅳ. 생활지도
제1장 생활지도 일반
제3절 휴일·야간 근무 시 생활지도
1. 관련근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생활지도)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2. 휴일·야간 근무자의 자세 <생략>
3. 휴일·야간 생활지도 <생략>
광 주 소 년 원 광주광역시
전 주 소 년 원 전라북도 전주시
대 전 소 년 원 대전광역시
청 주 소 년 원 충청북도 청주시
안 양 소 년 원 경기도 안양시
춘 천 소 년 원 강원도 춘천시
제 주 소 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 울 소 년 분 류 심 사 원 경기도 안양시

4. 순찰일지 기록 관리 철저 <생략>
5. 휴대용 전화 및 전산기기 관리
□ 상황실에 별도 보관, 상황실장이 관리
○ 생활관 휴일·야간근무자의 휴대용 전화 및 전산기기는 상황실에 별
도의 보관함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상황실장이 관리
○ 상황실장은 생활관 휴일·야간근무자의 휴대용 전화기 사용 등에 대
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감호 부실 및 수용안정 저해 사례 방지
※ 휴일·야간 생활관 근무 중 휴대용 전화기 등 휴대 및 사용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휴대, 야간 취침시간 사용 등) 엄격 통제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년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2020. ××. ××.부터 야간근무와 주말근무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있으며, 전화를 하여 제 출된 휴대전화가 제출자 본인의 휴대전화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 △△△△원에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국가보안시설 ○급" 으로 지정하였고, 2015.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국가보안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은 "국가보안시설 ○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시설 내 사진촬영 및 전송 금지를 위하여 제한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휴일 및 야간근무시간에 생활관에서 휴대용 전화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경우 전화통화 이외에 게임, 영화 시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높 으며, 생활관 근무자의 근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예견되는 수용사고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및 "소년 보호 통합지시공문"에 따라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 지하고 있다.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상황실 내 휴대폰 보관함을 마련하고, 상황실 장이 생활관 근무자의 휴대폰 보관·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년원도 생활 관 휴일·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를 17:00까지 본관 당직상황실에 있는 보관 함에 스스로 제출한 다음 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2020. ×. 위탁생활관 이탈모의사건 및 타 소년원의

수용사고를 계기로 전 직원에게 당직근무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고 근무상 황 등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같은 해 ××. ××. 18:00~19:00 △△
소년원 ○○○○과장을 점검반장으로 상황실장과 함께 휴대전화 상태를 점 검하였다. 점검방법은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 규정에 맞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 벨이 울리지 않음에도 신 호음이 계속 가고 있으면 야간근무자에게 인터폰으로 공기계 제출 여부 등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해 ××. ××. 및 같은 달 ××.에도 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3명의 직원이 휴대전화를 부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있다. 나. △△소년원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제114조(생활관 근무) 제3항 규정 및 "소년보호 통합지시공문(법무부예규)"에 따라 △△소년 원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다. △△소년원에서는 2020. ××. ××. 전 직원에게 당직근무 준수사항 등

을 안내하였고, 이후 같은 해 ××. ××., ××. ××., ××. ××. 상황실 및 생활관 3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태점검 방법은 상황실에 제출한 휴대전화기 숫자 확인, 당직근무자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신호를 확인 하였고, 휴대전화 벨이 울리지 않음에도 신호음이 계속 가고 있으면 야간근 무자에게 인터폰으로 공기계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동 실태점검 시 3 명의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의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 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7헌마345 결정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 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으 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 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마216 결정 등).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

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 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여부 법무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제114조 제3항에서 야간 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과 "소년보호 통합 지시공문 (법무부예규)"에서 생활관 휴일 및 야간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키 는 것은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휴일 및 야간 근무 중에 긴장감을 불어넣 고 근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예견되는 수용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항에 교정시설 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 는 교정시설과 달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는 소년원은 같은 법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직원이 제출한 개인의 휴대 전화를 점검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 검하는 점, 주간근무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점, 야간 및 주말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한 기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진정기관에서 야간근무자와 주말근무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의 모색 없이 △△소년원 야 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과잉금지 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