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305600
대학의 학생 생활관 점검 등에서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생활관 학생들 방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거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소속 직원의 일방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2. 생활관의 관리 책임자와 사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
○○○○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생활관 학생들 방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거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소속 직원의 일방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2. 생활관의 관리 책임자와 사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