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06
유치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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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유아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유치원교사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유아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유치원교사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