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571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이 몸무게와 혈압측정의 진료보조 업무를 참고인들이 수행하게 하였던 행위는 의료의 신뢰와 질을 떨어뜨려 「헌법」 제10조와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진료보조 행위를 자격 없는 환자들이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료보조 행위를 자격 없는 환자들이 수행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571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료보조 행위를 자격 없는 환자들이 수행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심근경색으로 혈압을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병
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는 혈압과 몸무게의 측정을 의료인이
아닌 환자들이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혈압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고 환
자가 측정수치를 기록한 사실은 있으나,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혈압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1) ○○○(입원환자)
매주 일요일 오전 09:00에는 환자들의 혈압과 몸무게 측정이 있고,
09:30부터는 산책시간이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호사 1명과 보호사
1명인데, 이들이 혈압과 몸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환자는 90여명이어서, 산
책시간 전까지 환자들의 혈압과 몸무게 측정을 마치기 어렵다. 측정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산책시간이 줄어들므로 자발적으로 병원 직원을 도왔다.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면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일을 하였고, 주로 일상 활
동에 지장이 없는 알코올 환자들이 참여하였다.
2) ○○○(입원환자)
혈압계를 환자들의 팔에 끼워주고 작동버튼을 누르는 일을 하였다. 측
정 수치는 간호사와 보호사가 기록하였다. 측정을 빨리 마치고 산책을 나가
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6. 5. ~ 2013. 9. 4. 이 사건 병원에 "알콜 의존성 증
후군,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병원은 매주 일요일 오전 09:00경 입원환자들의 혈압과 몸
무게의 측정이 있다. 참고인들은 아침 산책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간호사
가 혈압을 측정하면 그 측정된 수치를 기록하거나 혈압계를 환자들의 팔에
착용시키는 업무를 보조를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같
은 법 제2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되, 간호사와 간
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되는 혈압과 몸무게의 측정은 일반 가정에서의 자
가 측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신체발달 사항의 기록과 달리, 입원 환자들의
신체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해지
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에도 의사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의사가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
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자격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가 아닌 환자에게 진료의 보조를 지시 내지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환자
들에 대한 혈압과 몸무게 측정시 참고인들에게 진료보조를 하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참고인들이 직접 혈압을 측정
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측정한 결과를 기록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
나,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기록도 의료인의 업무에 해당하는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몸무게와 혈압측정의 진료보조 업무를 참고인들이 수
행하게 하였던 행위는 의료의 신뢰와 질을 떨어뜨려 「헌법」 제10조와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3. 「의료법」
제2조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
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 4. (생략)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22조 (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

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
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0조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
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3. 「의료법시 행규칙」
제22조 (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
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심근경색으로 혈압을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병 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는 혈압과 몸무게의 측정을 의료인이 아닌 환자들이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혈압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고 환 자가 측정수치를 기록한 사실은 있으나,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혈압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1) ○○○(입원환자) 매주 일요일 오전 09:00에는 환자들의 혈압과 몸무게 측정이 있고,
09:30부터는 산책시간이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호사 1명과 보호사 1명인데, 이들이 혈압과 몸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환자는 90여명이어서, 산 책시간 전까지 환자들의 혈압과 몸무게 측정을 마치기 어렵다. 측정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산책시간이 줄어들므로 자발적으로 병원 직원을 도왔다.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면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일을 하였고, 주로 일상 활 동에 지장이 없는 알코올 환자들이 참여하였다. 2) ○○○(입원환자) 혈압계를 환자들의 팔에 끼워주고 작동버튼을 누르는 일을 하였다. 측 정 수치는 간호사와 보호사가 기록하였다. 측정을 빨리 마치고 산책을 나가 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6. 5. ~ 2013. 9. 4. 이 사건 병원에 "알콜 의존성 증 후군,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병원은 매주 일요일 오전 09:00경 입원환자들의 혈압과 몸 무게의 측정이 있다. 참고인들은 아침 산책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간호사 가 혈압을 측정하면 그 측정된 수치를 기록하거나 혈압계를 환자들의 팔에 착용시키는 업무를 보조를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같 은 법 제2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되, 간호사와 간 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되는 혈압과 몸무게의 측정은 일반 가정에서의 자 가 측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신체발달 사항의 기록과 달리, 입원 환자들의 신체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해지 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에도 의사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의사가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 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자격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가 아닌 환자에게 진료의 보조를 지시 내지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환자 들에 대한 혈압과 몸무게 측정시 참고인들에게 진료보조를 하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참고인들이 직접 혈압을 측정 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측정한 결과를 기록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 나,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기록도 의료인의 업무에 해당하는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몸무게와 혈압측정의 진료보조 업무를 참고인들이 수 행하게 하였던 행위는 의료의 신뢰와 질을 떨어뜨려 「헌법」 제10조와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