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142

정신병원내 외부교통권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7일

요지

1. 치료목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함이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별도의 병동규칙을 만들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 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전화내용을 청취, 기록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목적을 위한 전화제한 지시 및 진료기록부 기록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소속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병원장들에 대하여 관리·감독 할 것을 권고 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목적을 위한 전화제한 지시 및 진 료기록부 기록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전화통화 내 용을 듣고 기록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소속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병원장들에 대하여 관리.감독 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142 정신병원내 외부교통권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목적을 위한 전화제한 지시 및 진
료기록부 기록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전화통화 내
용을 듣고 기록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소속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병원장들에 대하여 관리·감독 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전화 통화를 아침 08:30과 저녁 07:30에만 할 수 있으며 1일 1회, 최대
300원으로 전화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보호사가 공중전화 옆에서 동전을 나
누어 주면서 통화내용을 듣고 기록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X. 입원하여 200X. X. XX. 퇴원한 환자로서 본원에서
는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에 대한 통신, 면회제한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다
만,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환자가 130여명이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전화는 1대이므로 일부 환자들이 전화사용을 오래하거나 자주 사용하
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전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의 공평한 전화사용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1일 1회 전화사용을 제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1일 1회 이상의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진정인은 치료과정에 비협조적이었고 면담치료를 거부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증상 파악의 목적 상 통화 내용을 확인하
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이를 원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지 않으며,
진정인은 이에 대해 본원 치료진이나 담당 주치의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전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화 사용 제한 관련
의료법인 ○○재단은 ○○병원, △△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
진정인은 ○○병원장으로 ○○병원에는 모두 3개 병동이 있으며, 2병동에
120명 ~ 130명, 3병동에 100명 ~ 110명, 5병동에 50명 정도가 입원해 있다.
△△병원은 2개 병동이 있으며, 각각 100명에서 110명 정도 입원해 있다.
정신의료기관인 ○○병원과 △△병원의 모든 병동에는 공중전화가 1대 설
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오전 08:30과 저녁 07:30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오전 09:00 ~ 10:00, 오후 14:00 ~ 16:30, 저녁 19:00 ~
21:30 전화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진정인은 1일 1회로 전
화사용이 제한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1일 1회 전화사용이 원칙이
되 필요시에는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화사용 제한 실
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X. X. XX. 피진정인 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
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직접 면담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진술, 실지 조사시 면담한 정신과 전문의 ○○○, 원무
과장, 행정실장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가 1대뿐이
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공평하게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1일 1회의
전화사용 규칙을 만들어 사실상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1일 1회로 제한
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이는 피진정인 병원뿐만 아니라 동일한 재단에 소속

되어 있는 △△병원에도 적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전화사용 현금인출증에 의하면 인출금액이 100원 ~
800원으로 다양하여 1회 최대 300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2)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전화사용 현금인출증에 의하면, 피진정인 병원의 공중전
화기는 간호사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입원 환자들은 직원들로부터 동전
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아들이 전화 받자 부인 바꿔 달라 며 욕
설하는 모습이며 전화 끊음.”, “부인 바꾸라며 소리치고 공중전화 번호 가
르켜 주면서 전화하라고 함. 당장 퇴원시키지 않으면...욕설하면서 소리 지
르고 전화 끊음.”, “직접 통화하심 (가족들과 음성 남김)”, “부인께서 전화
하셔서 바꿔 드렸는데, 나가면 가만 있지 않겠다 욕설 심하게 하며 일방적
으로 끊어 버리는 행동 보임.”, “부인과 직접 하시면서 언어폭력 쓰시는 모
습 보이심. 나가면 어차피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말씀 하시고는 끊어
버리심.” 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판단
가. 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행동제
한의 금지)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
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벌칙) 제4호는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할 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하여 입원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고 가능한 입원중인 환자의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하
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수에 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의 수가 부족
하므로 입원환자들간의 공평한 전화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1일 1
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를 사
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하여 공중전화가 부족하면 공중전화를 추가로 설
치하여야 하는 것이 「정신보건법」 제2조의 제6항의 기본이념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이와는 반대로 공중전화 설치 대수는 그대로 둔 채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치료목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나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함이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보
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별도의

병동규칙을 만들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 18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나. 통화내용의 기록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들의 전화통
화 육성을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실 바로 앞에 공중전화
를 설치해 놓고, 입원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청취, 기록한 사실이 있다.
만약 피진정인이 진료목적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2항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사유와 제한의 범위
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 및 진료목적에 따른 전문의의 지시 없이 관행적
으로 간호사 또는 보호사들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을 청취, 기록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전
화내용을 청취, 기록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
밀보호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
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9. 8. 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호 생략)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개정 2008.3.21>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
한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
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
시간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요지

전화 통화를 아침 08:30과 저녁 07:30에만 할 수 있으며 1일 1회, 최대 300원으로 전화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보호사가 공중전화 옆에서 동전을 나 누어 주면서 통화내용을 듣고 기록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X. 입원하여 200X. X. XX. 퇴원한 환자로서 본원에서 는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에 대한 통신, 면회제한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다 만,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환자가 130여명이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전화는 1대이므로 일부 환자들이 전화사용을 오래하거나 자주 사용하 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전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의 공평한 전화사용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1일 1회 전화사용을 제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1일 1회 이상의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진정인은 치료과정에 비협조적이었고 면담치료를 거부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증상 파악의 목적 상 통화 내용을 확인하 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이를 원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지 않으며,
진정인은 이에 대해 본원 치료진이나 담당 주치의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전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화 사용 제한 관련 의료법인 ○○재단은 ○○병원, △△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 진정인은 ○○병원장으로 ○○병원에는 모두 3개 병동이 있으며, 2병동에 120명 ~ 130명, 3병동에 100명 ~ 110명, 5병동에 50명 정도가 입원해 있다.
△△병원은 2개 병동이 있으며, 각각 100명에서 110명 정도 입원해 있다. 정신의료기관인 ○○병원과 △△병원의 모든 병동에는 공중전화가 1대 설 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오전 08:30과 저녁 07:30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오전 09:00 ~ 10:00, 오후 14:00 ~ 16:30, 저녁 19:00 ~
21:30 전화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진정인은 1일 1회로 전 화사용이 제한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1일 1회 전화사용이 원칙이 되 필요시에는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화사용 제한 실 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X. X. XX. 피진정인 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 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직접 면담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진술, 실지 조사시 면담한 정신과 전문의 ○○○, 원무 과장, 행정실장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가 1대뿐이 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공평하게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1일 1회의 전화사용 규칙을 만들어 사실상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1일 1회로 제한 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이는 피진정인 병원뿐만 아니라 동일한 재단에 소속

되어 있는 △△병원에도 적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전화사용 현금인출증에 의하면 인출금액이 100원 ~
800원으로 다양하여 1회 최대 300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2)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전화사용 현금인출증에 의하면, 피진정인 병원의 공중전 화기는 간호사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입원 환자들은 직원들로부터 동전 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아들이 전화 받자 부인 바꿔 달라 며 욕 설하는 모습이며 전화 끊음.”, “부인 바꾸라며 소리치고 공중전화 번호 가 르켜 주면서 전화하라고 함. 당장 퇴원시키지 않으면...욕설하면서 소리 지 르고 전화 끊음.”, “직접 통화하심 (가족들과 음성 남김)”, “부인께서 전화 하셔서 바꿔 드렸는데, 나가면 가만 있지 않겠다 욕설 심하게 하며 일방적 으로 끊어 버리는 행동 보임.”, “부인과 직접 하시면서 언어폭력 쓰시는 모 습 보이심. 나가면 어차피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말씀 하시고는 끊어 버리심.” 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판단 가. 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행동제 한의 금지)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 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벌칙) 제4호는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할 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하여 입원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고 가능한 입원중인 환자의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하 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수에 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의 수가 부족 하므로 입원환자들간의 공평한 전화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1일 1 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를 사 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하여 공중전화가 부족하면 공중전화를 추가로 설 치하여야 하는 것이 「정신보건법」 제2조의 제6항의 기본이념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이와는 반대로 공중전화 설치 대수는 그대로 둔 채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치료목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나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함이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보 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별도의

병동규칙을 만들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 18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나. 통화내용의 기록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들의 전화통 화 육성을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실 바로 앞에 공중전화 를 설치해 놓고, 입원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청취, 기록한 사실이 있다. 만약 피진정인이 진료목적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2항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사유와 제한의 범위 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 및 진료목적에 따른 전문의의 지시 없이 관행적 으로 간호사 또는 보호사들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을 청취, 기록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전 화내용을 청취, 기록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 밀보호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 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