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34360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17일
요지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일선 부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일선 부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