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34360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17일

요지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일선 부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