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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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2월 17일

요지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 1, 교사 2, 교사 3, 교사 4, 교사 5의 학생 체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 교사들도 떡매 또는 신체를 이용한 체벌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교사들의 이러한 행위 역시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 체벌행위가 확인된 교사 1 등 5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도교육감에게,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체벌 없는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해당 학교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교사 1, 교사 2, 교사 3, 교사 4, 교사 5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