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983600
민원인 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83600 민원인 정보 유출
진 정 인 나00
피진정인 000우체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00(이하 “피민원인”이라고 한다)의 우
편물 배달사고(우편물 4통)와 관련하여 2015. 8. 000우체국을 상대로 국민신
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5. 10. 18. 이 민원의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에 몰래 찾아와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를 남기고
갔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은 000우체국에 피민원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이고, 직원 개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한 것이 아님에
도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니, 이
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수취인·동거인
등에게 직접 배달함이 원칙이다. 진정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는 약 40여 세대
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임에도 민원과 관련된 등기우편물에는 세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하여야 했
다.
2) 그러나 피민원인은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현장에서 등기우
편물의 수취인(진정인)을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배달 후 임의적으로 수
취인이 수령한 것처럼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였고, 이후 우편물의 종적
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에 진정인이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민
원을 제기하였다.
4)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시 민원인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
호 등을 기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
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호(회원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및 국민
신문고 민원신청시 동의사항에 의거, 피진정인은 피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
원서의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피민원인
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5) 피민원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을 민원해결 주체로 판단하고
진정인의 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
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 밖에 음료수 박스와 메모를 두고
돌아갔다. 또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았다.
6) 피민원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
로 뉘우치고 있으며,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오로지 민원을 해결할 목
적이었지 진정인의 권익을 침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한 자신이 수취
인인 등기우편물의 분실과 관련하여,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000우체국
장을 상대로 “해당 우편물이 주소지에 수령인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자필
서명을 하여 민원신청인 명의 등기우편물을 은닉 또는 방기하였으니 응당
한 조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15. 8. 31.과 2015. 9. 1. 11:00경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과 집배실장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민원인도 2015. 9. 1. 17:00경
수취 주소인 000구 제기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주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민원인은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
지 못하고, 진정인의 자택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나00씨 만나뵈러
왔다가 못 뵙고 갑니다. 000 우체국 김00 010. ****. ****”)를 남기고 돌아갔
다.
라.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5. 11.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민원(2차)을 제기,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은 진
정인이 제기한 1차 민원에 기재된 정보를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 과정에 알
게 된 것이고, 이러한 개인정보 인지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판단은 관할 법원의 소관사항임을 2015. 11. 24.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헌법」제
10조,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이 진정은 진정인이 000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
은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시 진정
인이 동의한 국민신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관리, 보호에 관하여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따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원
(민원제기자)의 개인정보를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 등에서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진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이 사건 민원을 기관내 해
당 처리주무부서에 배분하는 것은 위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정당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 사건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처리
주무자)를 피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피민원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조치
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공직(복무)기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통상 이러한 진정내용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내지는 민원부서에
서 처리하는 것이 바른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민원 처리를 위한 감사부서 등이 아닌 민
원의 직접 상대방인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
이 누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
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
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
이 공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5)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
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민원인은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와 같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뿐만 아니라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외에 제3자 제공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
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피민원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00(이하 “피민원인”이라고 한다)의 우 편물 배달사고(우편물 4통)와 관련하여 2015. 8. 000우체국을 상대로 국민신 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5. 10. 18. 이 민원의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에 몰래 찾아와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를 남기고 갔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은 000우체국에 피민원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이고, 직원 개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한 것이 아님에
도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니, 이 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수취인·동거인 등에게 직접 배달함이 원칙이다. 진정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는 약 40여 세대 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임에도 민원과 관련된 등기우편물에는 세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하여야 했 다. 2) 그러나 피민원인은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현장에서 등기우 편물의 수취인(진정인)을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배달 후 임의적으로 수 취인이 수령한 것처럼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였고, 이후 우편물의 종적 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에 진정인이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민 원을 제기하였다. 4)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시 민원인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 호 등을 기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 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호(회원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및 국민
신문고 민원신청시 동의사항에 의거, 피진정인은 피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 원서의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피민원인 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5) 피민원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을 민원해결 주체로 판단하고 진정인의 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 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 밖에 음료수 박스와 메모를 두고 돌아갔다. 또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았다. 6) 피민원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 로 뉘우치고 있으며,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오로지 민원을 해결할 목 적이었지 진정인의 권익을 침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한 자신이 수취 인인 등기우편물의 분실과 관련하여,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000우체국 장을 상대로 “해당 우편물이 주소지에 수령인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자필
서명을 하여 민원신청인 명의 등기우편물을 은닉 또는 방기하였으니 응당 한 조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15. 8. 31.과 2015. 9. 1. 11:00경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과 집배실장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민원인도 2015. 9. 1. 17:00경 수취 주소인 000구 제기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주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민원인은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 지 못하고, 진정인의 자택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나00씨 만나뵈러 왔다가 못 뵙고 갑니다. 000 우체국 김00 010. ****. ****”)를 남기고 돌아갔 다. 라.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5. 11.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민원(2차)을 제기,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은 진 정인이 제기한 1차 민원에 기재된 정보를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 과정에 알 게 된 것이고, 이러한 개인정보 인지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판단은 관할 법원의 소관사항임을 2015. 11. 24.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헌법」제 10조,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이 진정은 진정인이 000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 은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시 진정 인이 동의한 국민신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관리, 보호에 관하여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따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원
(민원제기자)의 개인정보를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 등에서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진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이 사건 민원을 기관내 해 당 처리주무부서에 배분하는 것은 위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정당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 사건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처리 주무자)를 피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피민원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조치 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공직(복무)기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통상 이러한 진정내용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내지는 민원부서에 서 처리하는 것이 바른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민원 처리를 위한 감사부서 등이 아닌 민 원의 직접 상대방인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 이 누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 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 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 이 공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5)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
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민원인은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와 같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뿐만 아니라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외에 제3자 제공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 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피민원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83600 민원인 정보 유출
진 정 인 나00
피진정인 000우체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00(이하 “피민원인”이라고 한다)의 우
편물 배달사고(우편물 4통)와 관련하여 2015. 8. 000우체국을 상대로 국민신
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5. 10. 18. 이 민원의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에 몰래 찾아와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를 남기고
갔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은 000우체국에 피민원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이고, 직원 개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한 것이 아님에
도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니, 이
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수취인·동거인
등에게 직접 배달함이 원칙이다. 진정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는 약 40여 세대
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임에도 민원과 관련된 등기우편물에는 세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하여야 했
다.
2) 그러나 피민원인은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현장에서 등기우
편물의 수취인(진정인)을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배달 후 임의적으로 수
취인이 수령한 것처럼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였고, 이후 우편물의 종적
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에 진정인이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민
원을 제기하였다.
4)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시 민원인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
호 등을 기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
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호(회원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및 국민
신문고 민원신청시 동의사항에 의거, 피진정인은 피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
원서의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피민원인
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5) 피민원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을 민원해결 주체로 판단하고
진정인의 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
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 밖에 음료수 박스와 메모를 두고
돌아갔다. 또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았다.
6) 피민원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
로 뉘우치고 있으며,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오로지 민원을 해결할 목
적이었지 진정인의 권익을 침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한 자신이 수취
인인 등기우편물의 분실과 관련하여,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000우체국
장을 상대로 “해당 우편물이 주소지에 수령인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자필
서명을 하여 민원신청인 명의 등기우편물을 은닉 또는 방기하였으니 응당
한 조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15. 8. 31.과 2015. 9. 1. 11:00경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과 집배실장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민원인도 2015. 9. 1. 17:00경
수취 주소인 000구 제기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주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민원인은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
지 못하고, 진정인의 자택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나00씨 만나뵈러
왔다가 못 뵙고 갑니다. 000 우체국 김00 010. ****. ****”)를 남기고 돌아갔
다.
라.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5. 11.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민원(2차)을 제기,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은 진
정인이 제기한 1차 민원에 기재된 정보를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 과정에 알
게 된 것이고, 이러한 개인정보 인지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판단은 관할 법원의 소관사항임을 2015. 11. 24.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헌법」제
10조,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이 진정은 진정인이 000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
은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시 진정
인이 동의한 국민신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관리, 보호에 관하여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따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원
(민원제기자)의 개인정보를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 등에서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진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이 사건 민원을 기관내 해
당 처리주무부서에 배분하는 것은 위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정당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 사건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처리
주무자)를 피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피민원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조치
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공직(복무)기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통상 이러한 진정내용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내지는 민원부서에
서 처리하는 것이 바른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민원 처리를 위한 감사부서 등이 아닌 민
원의 직접 상대방인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
이 누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
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
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
이 공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5)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
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민원인은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와 같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뿐만 아니라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외에 제3자 제공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
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피민원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00(이하 “피민원인”이라고 한다)의 우 편물 배달사고(우편물 4통)와 관련하여 2015. 8. 000우체국을 상대로 국민신 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5. 10. 18. 이 민원의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에 몰래 찾아와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를 남기고 갔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은 000우체국에 피민원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이고, 직원 개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한 것이 아님에
도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니, 이 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수취인·동거인 등에게 직접 배달함이 원칙이다. 진정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는 약 40여 세대 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임에도 민원과 관련된 등기우편물에는 세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하여야 했 다. 2) 그러나 피민원인은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현장에서 등기우 편물의 수취인(진정인)을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배달 후 임의적으로 수 취인이 수령한 것처럼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였고, 이후 우편물의 종적 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에 진정인이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민 원을 제기하였다. 4)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시 민원인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 호 등을 기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 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호(회원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및 국민
신문고 민원신청시 동의사항에 의거, 피진정인은 피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 원서의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피민원인 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5) 피민원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을 민원해결 주체로 판단하고 진정인의 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 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 밖에 음료수 박스와 메모를 두고 돌아갔다. 또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았다. 6) 피민원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 로 뉘우치고 있으며,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오로지 민원을 해결할 목 적이었지 진정인의 권익을 침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2015. 4. 29.과 2015. 6. 19. 배달한 자신이 수취 인인 등기우편물의 분실과 관련하여, 2015. 8. 국민신문고를 통해 000우체국 장을 상대로 “해당 우편물이 주소지에 수령인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자필
서명을 하여 민원신청인 명의 등기우편물을 은닉 또는 방기하였으니 응당 한 조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15. 8. 31.과 2015. 9. 1. 11:00경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과 집배실장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민원인도 2015. 9. 1. 17:00경 수취 주소인 000구 제기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주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민원인은 2015. 10. 18.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 지 못하고, 진정인의 자택 현관문 밖에 음료박스와 메모(“나00씨 만나뵈러 왔다가 못 뵙고 갑니다. 000 우체국 김00 010. ****. ****”)를 남기고 돌아갔 다. 라. 진정인은 피민원인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5. 11.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민원(2차)을 제기, 피민원인이 진정인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민원담당자인 물류실장은 진 정인이 제기한 1차 민원에 기재된 정보를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 과정에 알 게 된 것이고, 이러한 개인정보 인지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판단은 관할 법원의 소관사항임을 2015. 11. 24.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헌법」제 10조,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이 진정은 진정인이 000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 은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시 진정 인이 동의한 국민신문고 운영정책 이용약관 제2장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관리, 보호에 관하여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따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원
(민원제기자)의 개인정보를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 등에서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진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이 사건 민원을 기관내 해 당 처리주무부서에 배분하는 것은 위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정당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 사건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처리 주무자)를 피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피민원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조치 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공직(복무)기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통상 이러한 진정내용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내지는 민원부서에 서 처리하는 것이 바른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민원 처리를 위한 감사부서 등이 아닌 민 원의 직접 상대방인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 이 누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 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 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 이 공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5)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
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민원인은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와 같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뿐만 아니라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민원인이 민원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외에 제3자 제공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 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피민원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