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0358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10일
요지
【1】2급 이상과 3급 이하 직원의 업무가 정년을 달리할 만큼 차별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적체 현상과 정년 연장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며,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의 차이는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할 이유가 될 수 없음. 【2】피진정인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됨.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