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10382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3일
요지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군수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지사에게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1, 2에게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 피해자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1. ??군수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지사에게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1, 2에게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 피해자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군수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 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지사에게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1, 2에게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 피해자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 무원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10382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긴급구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군수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
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지사에게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1, 2에게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 피해자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
무원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 ???
??? ???에 위치한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20여 년간 급여도 받지 못하
고 농사일 등을 하며 살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분리하여 장
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독립된 거주지와 일을 할 곳이 있다면 피진정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
다. 피진정인 2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돌보며 살고 있어
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 본인의 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간 후 ??? ??에
소재한 ???(??? ??? 거주 추정)의 집에서 살았으며, 약 7~8년 전
???이 무서워 그로부터 도망친 후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국가인권위원
회 조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든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 ??? 9급 ??공무원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부부사이로, 피진정인1과 피해자는 사촌관
계로 알고 있다.
본인의 전임 근무자인 ???(현 ???사무소 근무)은 본인에게 과
거 피해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전
부녀회장인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2) 참고인2(??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군에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피
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 단위에
서 피해자에 대한 시설입소 등 종합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옆 지역인 ?
? 단위에서 장애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에 소재한 단기 거주형태 또는 쉼터 기능의 각 시설마다
임시보호소가 있으며,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 등 알선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 관련 자
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민등록등표(초본)상 2007. 2. xx. 현주
소로 전입 후 현재까지 약 10년 간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지의 안채
건물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피진정인1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행랑채
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집에서 숙식하며, 가축(소 11마리, 개 3마리, 고
양이 3마리, 닭 7마리)을 키우고, 깨, 벼 등의 농사를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횡성군으로부터 매달 장애수당 40,000원,
주거급여 79,800원, 기초생계급여 455,250원, 총 575,050원(2016. 12.기준)을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있다.
라. 피진정인2가 피해자 명의의 위 은행계좌통장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
고 있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예금 인출 시 사용하고 있다.
마. 2016. 12. xx.자 기준,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잔액은 7,226,556원이며,
월 평균 30~40만 원가량이 횡성 인근의 마트, 약국 등에서 지출되었다.
바.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통장을 피진정인2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계좌잔액은 알지 못한다.
5. 판단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
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
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
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
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
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
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 13.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
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게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
예를 시키는 행위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
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
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
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
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
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
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
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
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
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
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
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 ○○○
○○○ ○○○에 위치한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20여 년간 급여도 받지 못하 고 농사일 등을 하며 살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분리하여 장 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독립된 거주지와 일을 할 곳이 있다면 피진정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 다. 피진정인 2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돌보며 살고 있어 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 본인의 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간 후 ○○○ ○○에 소재한 ○○○(○○○ ○○○ 거주 추정)의 집에서 살았으며, 약 7~8년 전
○○○이 무서워 그로부터 도망친 후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국가인권위원 회 조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든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 ○○○ 9급 ○○공무원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부부사이로, 피진정인1과 피해자는 사촌관 계로 알고 있다. 본인의 전임 근무자인 ○○○(현 ○○○사무소 근무)은 본인에게 과 거 피해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전 부녀회장인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2) 참고인2(○○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군에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피 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 단위에 서 피해자에 대한 시설입소 등 종합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옆 지역인 ○
○ 단위에서 장애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에 소재한 단기 거주형태 또는 쉼터 기능의 각 시설마다 임시보호소가 있으며,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 등 알선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 관련 자 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민등록등표(초본)상 2007. 2. xx. 현주
소로 전입 후 현재까지 약 10년 간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지의 안채 건물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피진정인1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행랑채 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집에서 숙식하며, 가축(소 11마리, 개 3마리, 고 양이 3마리, 닭 7마리)을 키우고, 깨, 벼 등의 농사를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횡성군으로부터 매달 장애수당 40,000원,
주거급여 79,800원, 기초생계급여 455,250원, 총 575,050원(2016. 12.기준)을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있다. 라. 피진정인2가 피해자 명의의 위 은행계좌통장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 고 있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예금 인출 시 사용하고 있다. 마. 2016. 12. xx.자 기준,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잔액은 7,226,556원이며,
월 평균 30~40만 원가량이 횡성 인근의 마트, 약국 등에서 지출되었다. 바.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통장을 피진정인2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계좌잔액은 알지 못한다. 5. 판단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
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 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 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 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 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 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10382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긴급구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군수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
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지사에게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1, 2에게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 피해자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
무원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 ???
??? ???에 위치한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20여 년간 급여도 받지 못하
고 농사일 등을 하며 살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분리하여 장
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독립된 거주지와 일을 할 곳이 있다면 피진정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
다. 피진정인 2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돌보며 살고 있어
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 본인의 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간 후 ??? ??에
소재한 ???(??? ??? 거주 추정)의 집에서 살았으며, 약 7~8년 전
???이 무서워 그로부터 도망친 후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국가인권위원
회 조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든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 ??? 9급 ??공무원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부부사이로, 피진정인1과 피해자는 사촌관
계로 알고 있다.
본인의 전임 근무자인 ???(현 ???사무소 근무)은 본인에게 과
거 피해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전
부녀회장인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2) 참고인2(??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군에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피
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 단위에
서 피해자에 대한 시설입소 등 종합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옆 지역인 ?
? 단위에서 장애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에 소재한 단기 거주형태 또는 쉼터 기능의 각 시설마다
임시보호소가 있으며,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 등 알선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 관련 자
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민등록등표(초본)상 2007. 2. xx. 현주
소로 전입 후 현재까지 약 10년 간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지의 안채
건물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피진정인1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행랑채
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집에서 숙식하며, 가축(소 11마리, 개 3마리, 고
양이 3마리, 닭 7마리)을 키우고, 깨, 벼 등의 농사를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횡성군으로부터 매달 장애수당 40,000원,
주거급여 79,800원, 기초생계급여 455,250원, 총 575,050원(2016. 12.기준)을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있다.
라. 피진정인2가 피해자 명의의 위 은행계좌통장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
고 있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예금 인출 시 사용하고 있다.
마. 2016. 12. xx.자 기준,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잔액은 7,226,556원이며,
월 평균 30~40만 원가량이 횡성 인근의 마트, 약국 등에서 지출되었다.
바.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통장을 피진정인2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계좌잔액은 알지 못한다.
5. 판단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
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
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
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
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
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
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 13.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
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게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
예를 시키는 행위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
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
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
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
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
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
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
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
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
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
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
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 ○○○
○○○ ○○○에 위치한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20여 년간 급여도 받지 못하 고 농사일 등을 하며 살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분리하여 장 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독립된 거주지와 일을 할 곳이 있다면 피진정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 다. 피진정인 2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돌보며 살고 있어 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 본인의 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간 후 ○○○ ○○에 소재한 ○○○(○○○ ○○○ 거주 추정)의 집에서 살았으며, 약 7~8년 전
○○○이 무서워 그로부터 도망친 후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국가인권위원 회 조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든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 ○○○ 9급 ○○공무원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부부사이로, 피진정인1과 피해자는 사촌관 계로 알고 있다. 본인의 전임 근무자인 ○○○(현 ○○○사무소 근무)은 본인에게 과 거 피해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전 부녀회장인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2) 참고인2(○○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군에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피 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 단위에 서 피해자에 대한 시설입소 등 종합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옆 지역인 ○
○ 단위에서 장애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에 소재한 단기 거주형태 또는 쉼터 기능의 각 시설마다 임시보호소가 있으며,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 등 알선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 관련 자 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민등록등표(초본)상 2007. 2. xx. 현주
소로 전입 후 현재까지 약 10년 간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지의 안채 건물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피진정인1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행랑채 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집에서 숙식하며, 가축(소 11마리, 개 3마리, 고 양이 3마리, 닭 7마리)을 키우고, 깨, 벼 등의 농사를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횡성군으로부터 매달 장애수당 40,000원,
주거급여 79,800원, 기초생계급여 455,250원, 총 575,050원(2016. 12.기준)을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있다. 라. 피진정인2가 피해자 명의의 위 은행계좌통장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 고 있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예금 인출 시 사용하고 있다. 마. 2016. 12. xx.자 기준,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잔액은 7,226,556원이며,
월 평균 30~40만 원가량이 횡성 인근의 마트, 약국 등에서 지출되었다. 바.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통장을 피진정인2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계좌잔액은 알지 못한다. 5. 판단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
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 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 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 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 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 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