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직인0000003

입퇴원 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18일

요지

1. 의료인력 기준 위반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 B병원의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정신과전문의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기간은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상시적으로 적정기준을 3~4배 초과하면서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조치 하여 정신과전문의 1인이 정신질환자 200명 내지 250명을 진료토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의료법인 A재단이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 등의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임의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3. 위법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의료법인 A재단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행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법한 심사청구에 기초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결정 조치는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의료법인 A재단은 환자들에 대하여 이전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계속입원기간 6개월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없이 환자들을 계속하여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1. 검찰총장에게
의료법인 A재단 이사장, B정신병원장, C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고,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A재단과 같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A재단의 진료비 부당 청구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3. ○○○도지사에게
위탁병원인 C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4. ○○시장에게
정신과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환자 입원 또는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 권고

주문

1. 검찰총장에게,
의료법인 ㅇㅇ재단 이사장, ㅇㅇ병원장,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을 「정신 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가. 의료법인 ㅇㅇ재단과 같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 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나.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 여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ㅇㅇㅇ도지사에게,「ㅇㅇㅇㅇㅇ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제 9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위탁 운영 계약서" 제4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8 조 제1항 등을 검토하여 위탁병원인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ㅇㅇ시장에게,
가. 정신과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 12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나. 환자 입원 또는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ㅇㅇ병원,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다.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ㅇㅇㅇㅇㅇ정신병원,ㅇㅇ병원 입·퇴원 관련 인권침해
사 건 09직인3, 09진인1687
조사대상 의료법인 ㅇㅇ재단,ㅇㅇ병원,ㅇㅇㅇㅇㅇ정신병원
조사대상 감독기관의 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ㅇㅇㅇ도지사,ㅇㅇ시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의료법인 ㅇㅇ재단 이사장, ㅇㅇ병원장,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을 「정신
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가. 의료법인 ㅇㅇ재단과 같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
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나.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
여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ㅇㅇㅇ도지사에게,「ㅇㅇㅇㅇㅇ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제
9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위탁 운영 계약서" 제4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8
조 제1항 등을 검토하여 위탁병원인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ㅇㅇ시장에게,
가. 정신과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
12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나. 환자 입원 또는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ㅇㅇ병원,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다.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09. 5. 19. ㅇㅇ병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사건(09진인1687)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ㅇ정신병
원에 입원시킨 사실과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려한 사실, 그리

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시 보호의무자 사전 동의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
되었으며, 특히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시 보호의무자 사전 동의 누락 부분
은 같은 해 7. 3. 우리 위원회가 기 진정사건(09진인1092)에서 ㅇㅇ병원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나.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09. 9. 18.「국가인권위원회법」제30
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대하여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의료법인 ㅇㅇ재단 일반 현황
1) 병원 개설 현황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ㅇㅇㅇㅇ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은 각각 독립된 건물에서 운영
되고 있으나 도보로 2~3분 거리의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다.
ㅇㅇ병원은 1996. 4. 26. 개설한 정신병원으로 허가 병상 수는 총 299
병상(개방 입원병상 50병상 포함)이다. 그리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

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은 「ㅇㅇㅇㅇㅇ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
례」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ㅇㅇㅇㅇㅇ정
신병원은 ㅇㅇㅇㅇ.ㅇ. ㅇㅇ.개설하였으며 허가 병상 수는 총 350병상(개방
입원 병상 50병상 포함)이고,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의 허가 병상 수는
총 235병상이다.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 원무행정은 전담하
는 별도의 업무부서 없이 ㅇㅇ병원 원무팀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의
료법인 ㅇㅇ재단의 이사장은 ㅇㅇㅇ이며, ㅇㅇ병원장은 2009. 5. 20.정신과 전
문의 ㅇㅇㅇ이 퇴사한 이후 공석이고,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은 정신과전 문
의 ㅇㅇㅇ이다.전 ㅇㅇ병원장 ㅇㅇㅇ과 현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는 병원장의 직책을 맡았으나 모두 의료법인 ㅇㅇ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
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정신과전문의이며,병원전반에 관한 운영 책임자는 의
료법인 ㅇㅇ재단 정관 제16조에 의해 동 재단을 대표하고 실제 환자 입·
퇴원 관리,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등 병원운영에 있어서 최종 결재자인 재단
이사장 ㅇㅇㅇ으로 인정된다.
2) 입원환자 현황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ㅇㅇㅇㅇ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9. 9.
25. 현재 ㅇㅇ병원,ㅇㅇㅇㅇㅇ정신병원 환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ㅇㅇ병원,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인)
3) 개방병동 현황
ㅇㅇ병원은 2008. 12. 18.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개방병동을 폐쇄하
였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2009. 7. 18. 이후 노조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
을 이유로 개방병동을 폐쇄하여 같은 해 9. 25. 현재 양 병원 모두 개방병
동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나. 의료인력 기준 위반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
1) 인정사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은 정신과전문의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
구분
입원환자 수
남 여 계
ㅇㅇ병원
2층 88 0 88
3층 82 0 82
계 170 0 170
ㅇㅇㅇㅇㅇ
정신병원
2층 56 69 125
3층 42 72 114
5층 16 0 16
계 114 141 255

ㅇㅇ재단이 제출한 정신과전문의 근무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2년간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부족 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ㅇㅇ병원 정신과전문의 부족 현황>
(단위 : 인)
<표3.ㅇㅇㅇㅇㅇ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부족 현황>
(단위 : 인)
일시 근무인원 필요인원 부족인원 기준(환자 수)
2008. 1. 2 ~ 2008. 1. 19 2 5 3 248~252
2008. 1. 20 ~ 2008. 10. 1 1 4~5 3~4 218~252
2008. 10. 2 ~ 2008. 10. 7 없음 4 4 221~224
2008. 10. 8 ~ 2009. 5. 20 1 4 3 202~228
2009. 5. 21 ~ 2009. 6. 9 없음 4 4 198~206
2009. 6. 10 ~ 2009. 9. 25 1 2~4 1~3 93~202
일시 근무인원 필요인원 부족인원 기준(환자 수)
2008. 1. 2 ~ 2008. 2. 29 4 5~6 1~2 294~304
2008. 3. 1 ~ 2008. 4. 6 4 5~6 1~2 284~301
2008. 4. 7 ~ 2008. 4. 30 2 5 3 294~300
2008. 5. 2 ~ 2008. 7. 6 3 5~6 2~3 300~309
2008. 7. 7 ~ 2009. 2. 19 4 5~6 1~2 262~308
2009. 2. 20 ~ 2009. 5. 31 5 5 - 262~275
2009. 6. 1 ~ 2009. 6. 9 6 5 - 267~271
2009. 6. 10 ~ 2009. 9. 25 5 4~5 - 237~295

위의 현황에 의하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2008. 1. 2.부터 2009. 2.
19.까지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정신과전문의 적정기준에 비해 1명 내
지 3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였다.
특히 ㅇㅇ병원의 경우는 2008. 1. 2.부터 2009. 9. 25.까지 기간동안
정신과전문의 적정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없는데, 2008. 10. 2.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기간과 2009. 5. 21.부터 같은 해 6. 9.까지의 기간에는 정신과전문
의가 전혀 없었고, 2008. 1. 20.부터 같은 해 10. 1.까지의 기간과 2008. 10.
8.부터 2009. 5. 20.까지의 기간 동안은 정신과전문의 1인이 약 200명 내지
25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판단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목적은 정신질환자를 사회
로부터 격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
여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전문 의료인력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만일 정신질환자가 전문 의료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다면, 이는 자칫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격리행위에 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신보건법」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
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은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갖추
어야 할 최소한의 의료인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적
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인력 기준이 준
수되어야 하는데,인정사실에서 보듯이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등에 따른 정신과전문의 의료인력 기준에 미 달
한 상태로 운영해 왔다.
물론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인력 기준에 미달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입원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ㅇㅇ병원의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정신과전문의 의료인력 기
준을 충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운
영한 사실이 있으며, 상시적으로 적정기준을 3~4배 초과하면서까지 정신질
환자를 입원조치 하여 정신과전문의 1인이 정신질환자 200명 내지 250명을
진료토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
조에 기초한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1) 인정사실
가) 2008. 12. 18.ㅇㅇ병원 여자병동 폐쇄 관련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ㅇㅇㅇㅇ 등 자료와 답변서에 의하면,
ㅇㅇ재단은 ㅇㅇ병원 여자병동을 별도로 운영해 오다가 2008. 12. 18.리모 델
링 공사를 이유로 폐쇄하였고,ㅇㅇ병원에 입원해 있던 ㅇㅇㅇ 등 10명 (별
지기재 목록 2.참조)의 여자환자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조치 하 였는
데,이 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및 보호의무자 동의나 자의 입원
신청 등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 시켰
고,서류상으로는 계속 ㅇㅇ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ㅇㅇㅇ 등 9명(별지기재 목록 2. 참조)의
여자환자가 2008. 8. 20.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1. 퇴원한 뒤 같은 달 2. 다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8. 12. 18. 이후 ㅇㅇ병원 여자병동이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ㅇㅇㅇ 등 9명의 여자환자들도 2008. 12. 18. 이전에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실제 입원된 것이
고, 2008. 12. 18. 이후 ㅇㅇ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해 있었다는 진료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나) 2009. 7. 18.ㅇㅇㅇㅇㅇ정신병원 5층 폐쇄 관련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ㅇㅇ재단은
2009. 7. 16. 소속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 ㅇㅇㅇㅇㅇ정신병원 5층을 폐쇄하고 입원 중인 환자 중 ㅇㅇㅇ
등 남자환자 30명(별지기재 목록 3. 참조)을 ㅇㅇ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ㅇ 등 30명의 남자환자를 ㅇㅇ병
원에 실제 입원조치 하면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및 보호의무자 동의
나 자의입원신청 등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중
ㅇㅇㅇ 등 1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중인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고, ㅇㅇㅇ 등 1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2009. 8.
2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을 퇴원하고 다음날 ㅇㅇ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입·
퇴원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2009. 6. 1. 허위 입·퇴원 서류 작성관련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PROGRESS NOTE", "간호기록지" 등
자료에 의하면 2009. 6. 1. ㅇㅇ병원을 퇴원한 환자 중, ㅇㅇㅇ 등 81명(별지
기재 목록 4. 참조)의 환자는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의 진단에 의
해 2009. 6. 1. ㅇㅇ병원을 퇴원하여 같은 달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ㅇㅇㅇ 등 35명(별지기재 목록 4. 참조)의 환자는
정신과전문의 ㅇㅇㅇ 등의 진단에 의해 같은 달 1. ㅇㅇ병원을 퇴원하여 당
일 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9.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81명 중 ㅇ
ㅇㅇ 등 59명의 환자는 2009. 8. 21.부터 같은 달 23.사이에 다시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음날 ㅇㅇ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 진술서, 입원환자 진술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2009. 5. 20.ㅇㅇ병원장 ㅇㅇㅇ이 퇴사하여 ㅇㅇ병원에 정신질환자
를 치료할 정신과전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같은 해 6. 1.에 입사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로 하여금 ㅇㅇ병원 환
자들을 일부 진료토록 조치하였고,같은 달 10.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근 무
하고 있던 정신과전문의 ㅇㅇㅇ를 ㅇㅇ병원으로 발령조치 하였다.
2009. 6. 2.경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병원의 같은 해 5월분 진료
비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ㅇ지원은 2009. 5.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ㅇㅇ병원에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던 기간동안의 진료행위를 인정
하지 않았고, 2009. 6.중순경 ㅇㅇ병원 청구금액 중 약 54,000,000원을 삭감
하여 통보하였다.
ㅇㅇ병원 원무팀장은 2009. 6. 1.부터 같은 달 9.까지의 ㅇㅇ병원
진료비가 다시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위 기간동안 ㅇㅇ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 일부를 ㅇㅇㅇㅇㅇ정신병원과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에 입
원해 있었던 것으로 하기 위하여 2009. 6. 중순경 ㅇㅇ병원 간호팀장에게
ㅇㅇ병원 환자들을 ㅇㅇㅇㅇㅇ정신병원 환자들로 소속을 바꾸도록 지시하

였으며, 간호팀장이 담당 주치의의 입·퇴원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원
무팀장은 곧 의사 처방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는 ㅇㅇㅇ 등 ㅇㅇ병원 환자 81
명에 대해 2009. 6. 1. 퇴원 지시하고 그 다음날인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에 입원권고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ㅇㅇ병원
원무팀장은 2009. 6.중순경까지 작성된 ㅇㅇㅇ 등의 ㅇㅇ병원 간호기록을
없애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 "간호기록지"에 재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ㅇㅇ
병원 간호사들은 원무팀장의 지시에 따라 2009. 6. 2. 새로 입원한 것으로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은 환자들에게 ㅇㅇㅇ의 퇴사를
이유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조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실제 병실
이동이 없었던 환자들은 자신들이 서류상으로 ㅇㅇ병원을 퇴원하여 ㅇㅇㅇ
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009. 6. 10.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서 ㅇㅇ병원으로 발령된
정신과전문의 ㅇㅇㅇ 또한 ㅇㅇㅇ 등 35명의 환자에 대해 같은 달 1.자로
소급하여 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ㅇㅇㅇ 등의 진
술내용을 고려할 때 ㅇㅇㅇ 등 35명은 구본학 등과는 달리 2009. 6.중순 이
후 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에 실제 입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2009. 8. 21. 의료법인 ㅇㅇ재단 행정원장, 원무팀장, 각 병원의 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내부사정을 이유로 2009. 6. 2.자에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으로 서류상 입원시킨 환자들을 다시 ㅇㅇ병원으로 복귀시키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서류상 허위
입원시킨 환자 81명중 ㅇㅇㅇ 등 59명(별지기재 목록 5. 참조)과 2009. 7.
18. ㅇㅇㅇㅇㅇ정신병원 5층병동 폐쇄로 인해 ㅇㅇ병원에 입원한 ㅇㅇㅇ 등
12명(별지기재 목록 5. 참조)의 환자들을 2009. 8. 22.부터 같은 달 24.사이에
ㅇㅇ병원으로 서류상 입원조치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목적
등으로 ㅇㅇㅇ, ㅇㅇㅇ 등 116명의 입원환자와 ㅇㅇㅇ 등 12명의 입원환자
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맞춰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자의입원신청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가), 나)의 적법한 입원절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은 그 자체로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정
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입원절차 등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데, 만약 적
법절차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조치 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는 입원유형별로 자의입원,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의료기
관에 자의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자

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그리고 자의입원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이 포
함된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보호의무
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는 모
두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과 같이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병원 운영상의 이유로 ㅇㅇ
ㅇ, ㅇㅇㅇ 등 여자환자 19명을 2008. 12. 18.과 날짜 미상의 날에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에 입원조치 하고, ㅇㅇㅇ 등 남자환자 30명을 2009. 7. 18.에 ㅇ
ㅇ병원에 입원조치 하면서도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료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
등의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임의로 다른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조치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위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의료법」 제
39조에 따라 ㅇㅇ병원장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이 서로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각각 별도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독립된 정신의료기관이라는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구「의료법」 제32조의3(현 제39조) 관련 질의회
신(의정65507-543호, 2002.08.06)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사 공동이용 관
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588, 2004.04.13)에 의하면 “요양기관 간의 시설·
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 환자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토록 허용된 것임을 감안할 때 주기적으로 근
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
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한 점을 고려할 때,
입원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진료차원이 아닌 전문인력 부족,
시설 미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의료 인력을 공유
하거나 심지어 입원실까지 공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에서 허용하
는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인정사실 다)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할 목적으로 ㅇㅇㅇ, ㅇㅇㅇ 등 116명 환자의 진료기록과 ㅇㅇㅇ 등 12명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하
고 서명하여야 하나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은 인정사실과 같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
당된다. 그리고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의
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라. 위법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1) 인정사실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⑴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
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ㅇㅇ병원 입원
환자 ㅇㅇㅇ 등 160명(253건, 별지기재 목록 6. 참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207명(327건, 별지기재 목록 6. 참조)의 경우는 ㅇㅇ시
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그
리고 이 중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10명(별지기재 목록 6. 참조), ㅇ

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13명(별지기재 목록 6. 참조)의 경우
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날짜를 지우고 심사청구일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수
정일자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⑵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6명(7건, 별지기재 목록 7. 참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13명(13건, 별지기재 목록 7. 참조)
의 경우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을 받지 아
니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다.
⑶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46명(58건, 별지기재 목록 8. 참
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23명(23건, 별지기재 목록 8.
참조)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명 및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이 기재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ㅇㅇ시 등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⑷ ㅇㅇㅇㅇ와 ㅇㅇ시의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업무담당자의 진
술 등을 종합할 때,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2008. 1.부터 2009. 7.까지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 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지 제13호 서
식]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을 제출하였고, ㅇㅇㅇㅇ와 ㅇㅇ시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치료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을 가
지고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실시하였다.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입원
⑴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입·퇴원 현황 자료와 계속입원치
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08. 3. 20. ㅇㅇ병원에
입원한 ㅇㅇㅇ은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2009. 9. 19.이므로 그 이전에 계속
입원치료심사 청구 및 결정이 있어야 하나, ㅇㅇ재단은 2009. 9. 19. 이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09. 6. 2.ㅇㅇ병원에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서류
상 이동한 환자 중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입
원중인 환자는 ㅇㅇㅇ을 포함하여 총 12명(별지기재 목록 9. 참조)이다.
⑵ ㅇㅇㅇ 환자의 경우 2007. 9. 11. ㅇㅇ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동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2008. 1. 25. ㅇㅇㅇㅇㅇ정
신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8. 7. 2. 퇴원하였다. 그러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
구 대상자 명부에 의하면,ㅇㅇㅇ은 ㅇㅇ병원에 최초 입원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08. 6. 25.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ㅇㅇ병원에 최초 입원하였다가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
로 실제 전원되면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한 환자는 ㅇㅇㅇ을 포함하여 총 9명(별지기재 목록 10. 참조)이다.
⑶ ㅇㅇㅇ 환자의 경우 2008. 1. 17.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하
였으나 병동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2008. 4. 4.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9. 4. 13. 퇴원하였다. 그러나 계속입원치료심

사청구 대상자 명부에 의하면, ㅇㅇㅇ은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최초 입원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08. 9. 24.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최초 입원하였다가 ㅇㅇ병원으
로 실제 전원되면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한 환자는 ㅇㅇㅇ을 포함하여 총 3명(별지기재 목록 10. 참조)이다.
2) 판단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행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고,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
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결여한 심사청구는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심사청구에 기초
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
구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행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법한 심사청구에 기초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결정 조치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
속입원치료심사청구 전에 보호의무자들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에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의무자의 구두 동
의는 「정신보건법」 상의 계속입원 요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계속입원 동의의 적법성 여부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의 서명동의 날
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또한 ㅇㅇㅇ도지사와 ㅇㅇ시장은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를 운영하
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계속입원치료 필
요성에 대한 진단이 기재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을 가지고 계속입원치료 결정을 하
였는바,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
명 외에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정신의학적 상태,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
력의 장애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퇴원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의 입원 경위, 계속입원 또는 퇴원 이유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확인 없이 계속입원 여
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진단내용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수 있
다. 따라서 경상남도 및 사천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인정사실과 같은 계
속입원치료심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
여 입원시킨 행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
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
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

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
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에도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위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ㅇ 등 12명의 환자는 계속
하여 ㅇㅇ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서류상으로만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허
위 입원된 환자이며,ㅇㅇㅇ,ㅇㅇㅇ 등 12명의 환자는 각 ㅇㅇ병원과 ㅇㅇ
ㅇㅇㅇ정신병원을 퇴원하고 다음날 의료법인 ㅇㅇ재단 내 타 정신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이나 실질적으로 퇴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병원과 병
실만 바뀌어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위 환자들에 대하여 이전 정신의료기
관에서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계속입원기간 6개월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
구 및 계속입원결정 없이 환자들을 계속하여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 24명의
환자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마. 기타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원
가) 인정사실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ㅇㅇㅇ는
2009. 1. 20.ㅇㅇ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소재 아동복지시설 "ㅇㅇㅇ"이
원재 원장의 입원동의에 따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되었으나,ㅇㅇㅇ
는 「민법」상 ㅇㅇㅇ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리고 의
료법인 ㅇㅇ재단은 2009. 6.경 임의로 ㅇㅇ시장을 보호의무자로 지정하여 ㅇ
ㅇㅇ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고, 2009년도 제6회 ㅇㅇ시 정 신
보건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ㅇㅇㅇ를 계속 입원시키고 있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
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만이 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ㅇ는 ㅇㅇㅇ의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ㅇㅇㅇ의 ㅇㅇㅇ에 대한 입원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또한 ㅇㅇ

ㅇ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시 보호의무자를 ㅇㅇ시장으로 변경하여
청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2009. 1. 20. ㅇㅇㅇ를 ㅇㅇㅇㅇㅇ정신
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보호의무자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 입원진단 없는 입원
가) 인정사실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2007.
12. 9. ㅇㅇ병원에 입원되었으나 입원동의서에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이
없고 별도의 입원 권고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ㅇㅇㅇ는 2009. 7. 13. ㅇㅇ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나, 입원동
의서에는 보호의무자 ㅇㅇㅇ가 같은 해 8. 7.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ㅇㅇㅇ은 2007. 6. 6.부터 2009. 1. 24.까지 ㅇㅇㅇㅇㅇ정신병
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입원서약서는 2007. 6.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원동
의서에는 정신과전문의 ㅇㅇㅇ의 진단일과 보호의무자 ㅇㅇㅇ의 입원동의
날짜가 같은 해 7. 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원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하나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환자의 경
우에는 입원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입원서약서는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병원 입원 시 지켜야할 수칙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정신병원
측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동의서"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ㅇㅇㅇ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 없이 입원시킨 행위, ㅇㅇㅇ와 ㅇㅇㅇ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사후에 입원동의 등을 받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되
는 가운데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입원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3) 입원동의서 및 통지서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가) 인정사실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입원통지서 등을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2009. 7. 20.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ㅇㅇㅇ이 입
원 진단하여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ㅇㅇ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판단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
단에 따라 ㅇㅇㅇ를 입원조치하고 보호의무자 및 환자에게 ㅇㅇㅇㅇㅇ정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및 통지 사실과 다르게
ㅇㅇ병원에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임의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 하는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거부
가) 인정사실
면전진정 상담종결기록 등에 의하면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는
2008. 4. 14. 퇴원심사청구서를 수간호사 ㅇㅇㅇ에게 발송을 요청하면서 우
표값 250원을 주었으나, 담당 주치의 ㅇㅇㅇ는 ㅇㅇㅇ가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퇴원심사
청구서를 ㅇㅇㅇ의 진료기록부에 보관하고 있었다.
ㅇㅇㅇ는 퇴원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을 기다리다가 2009. 4.
16. 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퇴원심사청구서가 발송되지 않았
음을 확인하고 보관된 퇴원심사청구서를 돌려받았다. 이후 ㅇㅇㅇ는 2009.
5. 22. ㅇㅇ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다시 퇴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6. 29. 퇴원이 결정되어 같은 해 7. 1. 퇴원하였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원심사청구란 「정신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입원사유를
고지하고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심사청구
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행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인정사
실과 같이 담당 주치의 ㅇㅇㅇ가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도록 지
시하여 퇴원심사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직권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음
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주문과 같이 고발한다.
1)ㅇㅇㅇ,ㅇㅇㅇ 등 ㅇㅇ병원 소속 입원환자 19명에 대해 「정신보건
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입원조치한 행
위
2) ㅇㅇㅇ 등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소속 입원환자 30명에 대해 「정신보
건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ㅇㅇ병원으로 입원조치한 행위
3) ㅇㅇㅇ, ㅇㅇㅇ 등 ㅇㅇ병원 소속 입원환자 116명에 대해 2009. 6. 1.
ㅇㅇ병원에서 퇴원하여 2009. 6. 1,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ㅇㅇㅇ
ㅇ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부당하게 진
료비를 청구한 행위
4)ㅇㅇㅇ 등 ㅇㅇ병원 소속 입원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 조치한 행위,ㅇㅇㅇ,ㅇㅇㅇ 등 ㅇㅇ병원,ㅇㅇ ㅇ
ㅇㅇ정신병원 소속 입원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 한
행위
5) ㅇㅇㅇ를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이원재의 동의에 의해 ㅇㅇㅇㅇㅇ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한 행위, 허영미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ㅇ
ㅇ병원에 입원조치한 행위, ㅇㅇㅇ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ㅇㅇ병

원에 입원시키고 사후에 입원동의를 받은 행위, ㅇㅇㅇ에 대해 정신과전문
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사
후에 입원동의 등을 받은 행위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ㅇㅇ
ㅇ도지사,ㅇㅇ시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9. 12. 1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 목록
1. 관련 법령
2. 입원절차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된 여자환자 현황
3. 2009. 7. 18. 입원절차 없이 ㅇㅇ병원에 입원된 남자환자 현황
4. 2009. 6. 1. ~ 6. 2. 진료기록 등 입원서류 허위작성 현황
5. 2009. 8. 22. ~ 8. 24. 진료기록 등 입원서류 허위작성 현황
6.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이후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현황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현황
8.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현황
9. 2009. 6. 1. ~ 6. 2. 입·퇴원 서류 허위작성 관련 계속입원치료심사 미청구 현황
10. 병원간 전원 관련 계속입원치료심사 미청구 현황

1. 관련 법령
가.「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②~⑦생략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정신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
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④생략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
장되어야 한다.
⑥생략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생략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가
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1의2. 생략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
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④생략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5. 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
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
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
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
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
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⑨생략
제29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생략

제39조 (보고·검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⑥생략
제40조 (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
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한 자
6.~8. 생략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4.~11. 생략
다.「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①생략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④생략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
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ㆍ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생략
제11조의8 (자의 입원 신청) 정신질환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의

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신
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
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
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
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
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관
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
한 지도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
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7조제2항관련)
비 고
외래환자 3명, 낮병동 환자 2명은 이를 각각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자격
종 사 자 의 수
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정신과전문의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
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
신과전공의는 이를 정신과전문의 0.5
인으로 본다.
정신병원과같음
간 호 사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되, 그 단
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
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
명 미만이거나 외
래환자만을 진료하
는 경우에는 간호
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전 문 요 원 입원환자 10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
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전
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
한 자는 이를 전문요원 0.5인으로 본
다

라.「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
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④생략
제85조 (업무정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
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
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생략
②~⑤생략
마.「의료급여법」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
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
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⑦생략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
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

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3. 생략
②~⑥생략
제3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②생략
바.「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
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
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
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⑧생략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생략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
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
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

성한 때
4.~5. 생략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비를 거짓 청구한 때
7.~8. 생략
②~③생략
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
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
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입원절차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된 여자환자 현황 (19명)
가. 2008. 12. 18.자 입원현황 (10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입원
형태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42.6.16 여 2008.3.14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2 1960.2.15 여 2005.10.11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3 1980.8.11 여 2007.11.14 2009.4.30 비자의
4 1953.2.2 여 2006.12.19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5 1952.1.20 여 2007.11.7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6 1958.3.9 여 2007.7.31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7 1961.3.7 여 2007.12.9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8 1968.2.20 여 2004.12.25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9 1955.6.8 여 2008.4.28 2009.2.3 자의
10 1952.12.18 여 2007.12.8 2009.2.3 자의

나. 2008. 12. 18. 이전 입원현황 (날짜 미정 9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입원
형태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61.2.23 여 2008.8.21.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2 1968.2.18 여 2008.8.21.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3 1958.6.26 여 2008.8.20.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4 1961.9.22 여 2008.8.22.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5 1961.10.3 여 2008.8.20.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6 1965.8.13 여 2008.8.21.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7 1957.11.28 여 2008.8.20.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8 1945.7.11 여 2008.8.20. 2009.6.1. 2009.6.2. 2009.8.6. 비자의
9 1970.11.28 여 2008.8.22. 2009.6.1. 2009.6.2. 입원중 비자의

3. 2009. 7. 18. 입원절차 없이 ㅇㅇ병원에 입원된 남자환자 현황 (30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입원
형태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78.4.30 남 2009.7.13 입원중 비자의
2 1955.6.28 남 2007.6.6 입원중 비자의
3 1969.10.26 남 2007.6.5 입원중 비자의
4 1954.9.11 남 2008.4.2 입원중 비자의
5 1949.11.6 남 2008.4.3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6 1968.7.17 남 2007.7.16 입원중 비자의
7 1982.5.9 남 2009.5.25 2009.8.20 비자의
8 1977.8.12 남 2005.6.24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9 1973.7.15 남 2007.11.30 입원중 비자의
10 1971.2.5 남 2007.6.8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11 1961.3.17 남 2001.11.19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12 1959.4.8 남 2008.4.2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13 1961.3.8 남 2007.6.8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14 1964.1.19 남 2008.4.4 입원중 비자의
15 1965.12.31 남 2006.4.5 2009.8.21 2009.8.22 2009.9.15 비자의
16 1961.11.13 남 2007.6.8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17 1970.11.1 남 2007.6.6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18 1961.12.11 남 2007.6.30 입원중 비자의
19 1952.11.2 남 2008.4.4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20 1958.9.22 남 2007.6.8 입원중 비자의
21 1966.5.19 남 2007.8.7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22 1962.5.17 남 2007.6.8 입원중 비자의
23 1962.9.4 남 2009.2.24 입원중 비자의
24 1945.12.8 남 2008.3.25 입원중 비자의
25 1980.6.10 남 2007.11.7 2009.8.21 2009.8.22 입원중 비자의
26 1960.8.11 남 2009.7.15 입원중 비자의
27 1958.2.5 남 2007.6.8 입원중 비자의
28 1969.4.2 남 2007.11.28 입원중 비자의
29 1975.3.18 남 2009.5.24 입원중 자의
30 1958.8.13 남 2007.11.24 입원중 자의

4. 2009. 6. 1. ~ 6. 2. 진료기록 등 입원서류 허위작성 현황 (116명)
가.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허위작성 현황 (81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46.8.7 남 2007.8.17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 1961.2.23 여 2008.8.21 2009.6.1 2009.6.2 입원중
3 1970.1.11 남 2007.11.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 1953.3.8 남 2007.7.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5 1965.2.25 남 2009.4.21 2009.6.1 2009.6.2 2009.6.27
6 1962.2.28 남 2008.3.1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7 1945.1.19 남 2008.8.2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8 1959.12.7 남 2008.3.2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9 1962.3.15 남 2003.10.28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10 1968.5.30 남 2009.4.10 2009.6.1 2009.6.2 2009.8.2 2009.8.22 2009.8.25
11 1978.7.15 남 2007.7.18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12 1962.4.18 남 2007.9.1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3 1941.4.14 남 1998.7.2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4 1964.11.8 남 2008.8.1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5 1955.1.9 남 2008.1.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6 1980.3.3 남 2006.8.29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7 1982.4.13 남 2006.12.2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8 1969.7.20 남 1999.8.19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9 1942.6.16 여 2008.3.14 2009.6.1 2009.6.2 입원중
20 1989.1.6 남 2003.12.2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1 1968.2.18 여 2008.8.21 2009.6.1 2009.6.2 입원중
22 1948.5.14 남 2005.2.1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3 1958.6.26 여 2008.8.20 2009.6.1 2009.6.2 입원중
24 1960.2.15 여 2005.10.11 2009.6.1 2009.6.2 입원중
25 1957.12.1 남 2008.2.1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6 1958.5.2 남 2000.7.4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7 1966.4.27 남 2007.3.2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8 1956.3.25 남 2003.3.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9 1961.3.12 남 2006.5.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0 1958.1.1 남 2006.11.27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1 1960.10.10 남 2008.10.1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2 1966.3.13 남 2009.2.10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33 1958.2.13 남 2007.2.8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4 1953.2.2 여 2006.12.19 2009.6.1 2009.6.2 입원중
35 1952.1.20 여 2007.11.7 2009.6.1 2009.6.2 입원중
36 1961.1.9 남 2008.4.30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37 1964.11.15 남 2006.12.29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8 1961.9.22 여 2008.8.22 2009.6.1 2009.6.2 입원중
39 1951.11.13 남 2006.3.2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40 1954.5.15 남 2008.8.22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41 1961.10.3 여 2008.8.20 2009.6.1 2009.6.2 입원중

42 1958.6.19 남 2005.3.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3 1974.9.29 남 2002.9.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4 1943.10.1 남 2003.2.25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5 1968.10.5 남 2006.5.3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6 1969.2.17 남 2009.3.22 2009.6.1 2009.6.2 2009.7.3
47 1945.10.5 남 2008.8.21 2009.6.1 2009.6.2 2009.8.20
48 1943.7.24 남 2009.3.4 2009.6.1 2009.6.2 2009.8.15
49 1965.10.19 남 2006.7.24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50 1958.3.9 여 2007.7.31 2009.6.1 2009.6.2 입원중
51 1982.11.15 남 2007.9.1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52 1963.6.21 남 2008.6.5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53 1960.3.21 남 2009.3.21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54 1965.8.13 여 2008.8.21 2009.6.1 2009.6.2 입원중
55 1955.8.23 남 2008.7.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56 1962.9.16 남 2005.2.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2009.9.7
57 1972.12.7 남 2008.2.15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58 1966.11.5 남 2006.5.3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9 1959.3.10 남 2007.11.7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0 1968.10.5 남 2007.7.25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1 1964.2.20 남 2008.7.8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62 1967.9.13 남 2006.5.26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3 1978.6.24 남 2008.1.21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4 1955.9.4 남 2009.4.15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5 1969.1.2 남 2008.3.31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66 1964.2.17 남 2006.3.9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67 1957.10.16 남 2005.4.29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8 1983.12.5 남 2007.5.28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69 1959.7.16 남 2009.1.28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70 1957.11.28 여 2008.8.20 2009.6.1 2009.6.2 입원중
71 1958.7.16 남 2007.7.16 2009.6.1 2009.6.2 2009.7.11 2009.7.12 입원중
72 1968.9.11 남 2007.3.19 2009.6.1 2009.6.2 2009.7.1
73 1962.8.21 남 2007.1.29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74 1963.1.5 남 2008.12.24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75 1960.3.26 남 2007.11.6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76 1945.7.11 여 2008.8.20 2009.6.1 2009.6.2 2009.8.6
77 1961.3.7 여 2007.12.9 2009.6.1 2009.6.2 입원중
78 1956.4.5 남 2000.1.20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79 1970.11.28 여 2008.8.22 2009.6.1 2009.6.2 입원중
80 1973.6.15 남 2007.11.15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81 1968.2.20 여 2004.12.25 2009.6.1 2009.6.2 입원중

나.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으로 허위작성 현황 (35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ㅇㅇ병원
ㅇㅇㅇㅇㅇ
ㅇㅇ노인전문병원
ㅇㅇ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55.8.22 남 2007.11.10 2009.6.1 2009.6.1 2009.8.24 2009.8.24 입원중
2 1954.5.19 남 1998.11.18 2009.6.1 2009.6.1 입원중
3 1968.10.14 남 2006.6.24 2009.6.1 2009.6.1 입원중
4 1952.9.5 남 2008.9.14 2009.6.1 2009.6.1 입원중
5 1950.5.1 남 2006.11.10 2009.6.1 2009.6.1 입원중
6 1956.9.16 남 2008.2.11 2009.6.1 2009.6.1 입원중
7 1955.10.28 남 2004.1.21 2009.6.1 2009.6.1 2009.7.13 2009.7.13 입원중
8 1947.8.15 남 2008.2.10 2009.6.1 2009.6.1 입원중
9 1957.10.4 남 2007.6.21 2009.6.1 2009.6.1 입원중
10 1962.1.17 남 2006.5.23 2009.6.1 2009.6.1 입원중
11 1965.6.7 남 2007.11.7 2009.6.1 2009.6.1 2009.9.15 2009.9.15 입원중
12 1973.5.20 남 2002.8.3 2009.6.1 2009.6.1 2009.8.6 2009.8.6 입원중
13 1905.5.1 남 2004.9.11 2009.6.1 2009.6.1 2009.7.13 2009.7.13 입원중
14 1956.8.13 남 2009.3.2 2009.6.1 2009.6.1 2009.9.15 2009.9.15 입원중
15 1952.3.12 남 2002.4.13 2009.6.1 2009.6.1 입원중
16 1953.8.18 남 2009.2.9 2009.6.1 2009.6.1 2009.7.13 2009.7.13 입원중
17 1952.9.8 남 2007.11.24 2009.6.1 2009.6.1 2009.9.15 2009.9.15 입원중
18 1954.3.5 남 2006.5.23 2009.6.1 2009.6.1 입원중
19 1935.6.25 남 2007.11.6 2009.6.1 2009.6.1 2009.9.15 2009.9.15 입원중

20 1948.5.15 남 2007.12.7 2009.6.1 2009.6.1 2009.9.15 2009.9.15 입원중
21 1956.10.3 남 2007.2.20 2009.6.1 2009.6.1 입원중
22 1954.9.10 남 2008.1.18 2009.6.1 2009.6.1 입원중
23 1949.12.13 남 2007.7.16 2009.6.1 2009.6.1 입원중
24 1969.2.28 남 2007.11.7 2009.6.1 2009.6.1 입원중
25 1958.11.21 남 2003.6.26 2009.6.1 2009.6.1 입원중
26 1948.1.3 남 2008.4.28 2009.6.1 2009.6.1 입원중
27 1955.2.13 남 2007.11.7 2009.6.1 2009.6.1 입원중
28 1953.7.6 남 2009.5.12 2009.6.1 2009.6.1 2009.7.13 2009.7.13 입원중
29 1938.7.28 남 2006.10.31 2009.6.1 2009.6.1 입원중
30 1966.3.20 남 2006.5.23 2009.6.1 2009.6.1 입원중
31 1977.10.25 남 1998.10.9 2009.6.1 2009.6.1 2009.7.13 2009.7.13 입원중
32 1957.2.18 남 1999.11.27 2009.6.1 2009.6.1 2009.9.10 2009.9.10 입원중
33 1955.9.3 남 2006.10.21 2009.6.1 2009.6.1 2009.9.15 2009.9.15 입원중
34 1966.3.13 남 2008.7.8 2009.6.1 2009.6.1 입원중
35 1953.12.27 남 2008.10.8 2009.6.1 2009.6.1 입원중

5. 2009. 8. 22. ~ 8. 24. 진료기록 등 입원서류 허위작성 현황 (71명)
가. 2009. 6. 1. 자 허위입원 환자 관련 (59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46.8.7 남 2007.8.17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 1970.1.11 남 2007.11.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 1953.3.8 남 2007.7.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 1962.2.28 남 2008.3.1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5 1945.1.19 남 2008.8.2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6 1959.12.7 남 2008.3.2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7 1962.3.15 남 2003.10.28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8 1968.5.30 남 2009.4.10 2009.6.1 2009.6.2 2009.8.2 2009.8.22 2009.8.25
9 1978.7.15 남 2007.7.18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10 1962.4.18 남 2007.9.1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1 1941.4.14 남 1998.7.2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2 1964.11.8 남 2008.8.1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3 1955.1.9 남 2008.1.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4 1980.3.3 남 2006.8.29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5 1982.4.13 남 2006.12.2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6 1969.7.20 남 1999.8.19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7 1989.1.6 남 2003.12.2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18 1948.5.14 남 2005.2.1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19 1957.12.1 남 2008.2.1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 1958.5.2 남 2000.7.4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1 1966.4.27 남 2007.3.2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2 1956.3.25 남 2003.3.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3 1961.3.12 남 2006.5.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4 1958.1.1 남 2006.11.27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5 1960.10.10 남 2008.10.16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6 1966.3.13 남 2009.2.10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7 1958.2.13 남 2007.2.8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8 1961.1.9 남 2008.4.30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9 1964.11.15 남 2006.12.29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0 1951.11.13 남 2006.3.2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31 1954.5.15 남 2008.8.22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32 1958.6.19 남 2005.3.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3 1974.9.29 남 2002.9.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4 1943.10.1 남 2003.2.25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5 1968.10.5 남 2006.5.3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6 1965.10.19 남 2006.7.24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37 1982.11.15 남 2007.9.1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8 1963.6.21 남 2008.6.5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39 1960.3.21 남 2009.3.21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0 1955.8.23 남 2008.7.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41 1962.9.16 남 2005.2.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2009.9.7

42 1972.12.7 남 2008.2.15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43 1966.11.5 남 2006.5.3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44 1959.3.10 남 2007.11.7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45 1968.10.5 남 2007.7.25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46 1964.2.20 남 2008.7.8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47 1967.9.13 남 2006.5.26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48 1978.6.24 남 2008.1.21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49 1955.9.4 남 2009.4.15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0 1969.1.2 남 2008.3.31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51 1964.2.17 남 2006.3.9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52 1957.10.16 남 2005.4.29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3 1983.12.5 남 2007.5.28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4 1959.7.16 남 2009.1.28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5 1962.8.21 남 2007.1.29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6 1963.1.5 남 2008.12.24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7 1960.3.26 남 2007.11.6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8 1956.4.5 남 2000.1.20 2009.6.1 2009.6.2 2009.8.23 2009.8.24 입원중
59 1973.6.15 남 2007.11.15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나. 2009. 7. 18. 입원절차 없이 ㅇㅇ병원에 입원한 남자환자 관련 (12명)
구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49.11.6 남 2008.4.3 2009.8.21 2009.8.22 입원중
2 1977.8.12 남 2005.6.24 2009.8.21 2009.8.22 입원중
3 1971.2.5 남 2007.6.8 2009.8.21 2009.8.22 입원중
4 1961.3.17 남 2001.11.19 2009.8.21 2009.8.22 입원중
5 1959.4.8 남 2008.4.2 2009.8.21 2009.8.22 입원중
6 1961.3.8 남 2007.6.8 2009.8.21 2009.8.22 입원중
7 1965.12.31 남 2006.4.5 2009.8.21 2009.8.22 2009.9.15
8 1961.11.13 남 2007.6.8 2009.8.21 2009.8.22 입원중
9 1970.11.1 남 2007.6.6 2009.8.21 2009.8.22 입원중
10 1952.11.2 남 2008.4.4 2009.8.21 2009.8.22 입원중
11 1966.5.19 남 2007.8.7 2009.8.21 2009.8.22 입원중
12 1980.6.10 남 2007.11.7 2009.8.21 2009.8.22 입원중

6.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이후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현황
가.ㅇㅇ병원
구분
환자
입원일 퇴원일 심사청구일
보호의무자
동의 날짜
계속입원심
사일
계속입원기
간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남 1946.8.7 2007.8.17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16
2 남 1955.5.10 2004.9.10 입원중 2008.7.25 2008.8.25 2008.8.27 2008.9.9
3 남 1970.1.11 2007.11.6 입원중 2008.4.1 2008.4.9 2008.4.30 2008.5.5
4 남 1970.1.11 2007.11.6 입원중 2008.9.23 2008.10.6 2008.10.29 2008.11.5
5 남 1958.1.20 1997.6.2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1
6 남 1958.1.20 1997.6.2 입원중 2008.10.23 2008.11.1 2008.11.26 2008.12.1
7 남 1970.2.21 2006.3.2 2008.7.31 2008.1.31 2008.3.4 2008.2.27 2008.3.1
8 남 1953.3.8 2007.7.2 입원중 2008.5.27 2008.6.5 2008.6.25 2008.7.1
9 남 1953.3.8 2007.7.2 입원중 2008.11.25 2008.11.28 2008.12.24 2009.1.1
10 남 1971.2.14 2007.12.18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17
11 남 1971.2.14 2007.12.18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7
12 남 1953.3.10 2007.10.7 2009.5.25 2008.8.25 2008.9.16 2008.9.24 2008.10.6
13 남 1953.3.10 2007.10.7 2009.5.25 2009.2.23 2009.3.7 2009.3.25 2009.4.6
14 남 1962.2.28 2008.3.13 입원중 2008.7.25 2008.8.5 2008.8.27 2008.9.12
15 남 1962.2.28 2008.3.13 입원중 2009.1.22 2009.2.10 2009.2.25 2009.3.12
16 남 1954.5.19 1998.11.18 2009.6.1 2008.4.1 2008.4.3 2008.4.30 2008.5.17
17 남 1954.5.19 1998.11.18 2009.6.1 2009.3.20
2009.3.31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17

18 남 1968.10.14 2006.6.24 2009.6.1 2008.5.7 2008.5.13 2008.5.28 2008.6.23
19 남 1953.10.6 2007.12.23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22
20 남 1953.10.6 2007.12.23 입원중 2008.10.23 2008.10.30 2008.11.26 2008.12.22
21 남 1950.10.25 2007.7.25 입원중 2008.5.27 2008.6.5 2008.6.25 2008.7.24
22 남 1950.10.25 2007.7.25 입원중 2008.11.25 2008.12.18 2008.12.24 2009.1.24
23 남 1945.1.19 2008.8.23 입원중 2008.12.24 2008.12.30 2009.1.28 2009.2.22
24 남 1958.11.8 2004.7.20 2008.10.22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19
25 남 1959.12.7 2008.3.20 입원중 2008.7.25 2008.9.22 2008.8.27 2008.9.19
26 남 1959.12.7 2008.3.20 입원중 2009.1.22 2009.2.7 2009.2.25 2009.3.19
27 남 1962.3.15 2003.10.28 입원중 2008.2.28 2008.4.16 2008.3.26 2008.4.27
28 남 1962.3.15 2003.10.28 입원중 2008.8.25 2008.8.29 2008.9.24 2008.10.27
29 남 1958.4.13 2007.11.15 입원중 2009.3.20
2009.3.31
(2009.3.6
로 수정)
2009.4.29 2009.5.14
30 남 1950.5.1 2006.11.10 2009.6.1 2008.4.1 2008.4.10 2008.4.30 2008.5.9
31 남 1950.5.1 2006.11.10 2009.6.1 2008.9.23 2008.10.6 2008.10.29 2008.11.9
32 남 1950.5.1 2006.11.10 2009.6.1 2009.3.20 2009.3.30 2009.4.29 2009.5.9
33 남 1954.9.11 2006.5.27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26
34 남 1970.12.13 2007.12.29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28
35 남 1970.12.13 2007.12.29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8
36 남 1968.3.7 2008.4.16 입원중 2008.8.25 2008.9.5 2008.9.24 2008.10.15
37 남 1972.2.8 2008.6.29 입원중 2008.10.23 2008.11.6 2008.11.26 2008.12.28
38 남 1971.7.10 2007.7.29 입원중 2008.5.27 2008.6.8 2008.6.25 2008.7.28

39 남 1978.7.15 2007.7.18 입원중 2008.5.27 2008.6.25 2008.6.25 2008.7.17
40 남 1959.4.5 2006.12.12 입원중 2008.5.7 2008.5.9 2008.5.28 2008.6.11
41 남 1959.4.5 2006.12.12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11
42 남 1955.10.28 2004.1.21 2009.6.1 2008.5.27 2008.6.17 2008.6.25 2008.7.20
43 남 1955.10.28 2004.1.21 2009.6.1 2008.11.25 2008.12.3 2008.12.24 2009.1.20
44 남 1958.12.25 2005.2.10 입원중 2008.6.30 2008.7.14 2008.7.30 2008.8.9
45 남 1962.10.18 2007.10.29 2008.8.2 2008.2.28 2008.3.19 2008.3.26 2008.4.28
46 남 1962.7.15 2007.2.1 입원중 2008.6.30 2008.7.2 2008.7.30 2008.7.30
47 남 1947.8.15 2008.2.10 2009.6.1 2008.6.30 2008.7.4 2008.7.30 2008.8.9
48 남 1947.8.15 2008.2.10 2009.6.1 2008.12.24 2008.12.28 2009.1.28 2009.2.9
49 남 1941.4.14 1998.7.22 입원중 2008.5.27 2008.6.4 2008.6.25 2008.7.21
50 남 1941.4.14 1998.7.22 입원중 2008.11.25 2008.12.3 2008.12.24 2009.1.21
51 남 1957.10.4 2007.6.21 2009.6.1 2008.5.7 2008.5.22 2008.5.28 2008.6.20
52 남 1957.10.4 2007.6.21 2009.6.1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0
53 남 1956.3.7 2007.7.18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17
54 남 1956.3.7 2007.7.18 입원중 2008.11.25 2008.12.18 2008.12.24 2009.1.17
55 남 1959.12.26 2008.2.4 입원중 2008.6.30 2008.7.1 2008.7.30 2008.8.3
56 남 1955.1.9 2008.1.3 입원중 2008.5.27 2008.6.26 2008.6.25 2008.7.2
57 남 1982.4.13 2006.12.26 입원중 2008.5.7 2008.5.22 2008.5.28 2008.6.25
58 남 1970.9.16 1998.6.4 입원중 2008.5.7 2008.5.14 2008.5.28 2008.6.3
59 남 1970.9.16 1998.6.4 입원중 2008.10.23 2008.10.27 2008.11.26 2008.12.3
60 남 1969.7.20 1999.8.19 입원중 2008.6.30 2008.7.9 2008.7.30 2008.8.18

61 남 1972.12.31 2007.11.15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14
62 남 1960.9.19 2009.2.27 2009.9.2 2009.7.6 2009.7.15 2009.7.29 2009.8.26
63 여 1942.6.16 2008.3.14 입원중 2008.7.25 2008.8.10 2008.8.27 2008.9.13
64 남 1989.1.6 2003.12.2 입원중 2008.5.7 2008.6.5 2008.5.28 2008.6.1
65 남 1989.1.6 2003.12.2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
66 남 1977.9.26 2007.2.5 입원중 2008.6.30 2008.7.25 2008.7.30 2008.8.4
67 남 1948.5.14 2005.2.14 입원중 2008.6.30 2008.7.14 2008.7.30 2008.8.13
68 남 1948.5.14 2005.2.14 입원중 2008.12.24 2009.1.8 2009.1.28 2009.2.13
69 남 1981.4.21 2007.5.4 2008.8.25 2008.4.2 2008.4.16 2008.4.30 2008.5.3
70 남 1954.1.21 2008.10.9 입원중 2009.2.23 2009.3.5 2009.3.25 2009.4.8
71 남 1969.1.24 2001.2.7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6
72 남 1959.7.16 2007.9.1 입원중 2008.1.31 2008.3.5 2008.2.27 2008.2.28
73 남 1959.7.16 2007.9.1 입원중 2008.7.25 2008.8.5 2008.8.27 2008.8.31
74 남 1959.7.16 2007.9.1 입원중 2009.1.22 2009.3.7 2009.2.25 2009.2.28
75 여 1960.2.15 2005.10.11 입원중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10
76 여 1960.2.15 2005.10.11 입원중 2008.8.25 2008.9.5 2008.9.24 2008.10.10
77 남 1963.5.2 2007.10.1 2008.8.8 2008.2.28 2008.3.17 2008.3.26 2008.3.30
78 남 1965.3.20 2008.8.26 입원중 2008.12.24 2008.12.31 2009.1.28 2009.2.25
79 남 1964.10.28 2007.8.6 입원중 2008.6.30 2008.7.9 2008.7.30 2008.8.5
80 남 1975.8.12 2007.12.2 입원중 2008.5.7 2008.5.11 2008.5.28 2008.6.1
81 남 1975.8.12 2007.12.2 입원중 2008.10.23 2008.11.3 2008.11.26 2008.12.1
82 남 1965.6.7 2007.11.7 2009.6.1 2009.3.20 2009.3.31 2009.4.29 2009.5.6

(2009.3.6
로 수정)
83 남 1963.1.26 2004.12.29 입원중 2008.5.7 2008.5.20 2008.5.28 2008.6.28
84 남 1973.5.20 2002.8.3 2009.6.1 2008.6.30 2008.7.8 2008.7.30 2008.8.2
85 남 1948. 2004.9.11 2009.6.1 2008.1.31 2008.2.25 2008.2.27 2008.3.10
86 남 1948. 2004.9.11 2009.6.1 2008.7.25 2008.8.11 2008.8.27 2008.9.10
87 남 1948 2004.9.11 2009.6.1 2009.1.22 2009.2.10 2009.2.25 2009.3.10
88 남 1965.10.22 1999.8.5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4
89 남 1965.10.22 1999.8.5 입원중 2008.12.24 2008.12.29 2009.1.28 2009.2.4
90 남 1958.5.2 2000.7.4 입원중 2008.5.27 2008.6.5 2008.6.25 2008.7.3
91 남 1966.2.6 2007.1.4 2008.9.13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3
92 남 1948. 2003.4.9 2009.3.11 2008.2.28 2008.4.2 2008.3.26 2008.4.8
93 남 1948. 2003.4.9 2009.3.11 2008.8.25 2008.10.2 2008.9.24 2008.10.8
94 남 1961.2.13 2007.10.26 2008.10.28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25
95 남 1961.2.13 2007.10.26 2008.10.28 2008.8.25 2008.9.9 2008.9.24 2008.10.25
96 남 1966.4.27 2007.3.22 입원중 2008.1.31 2008.2.27 2008.2.27 2008.3.21
97 남 1966.4.27 2007.3.22 입원중 2008.7.25 2008.8.12 2008.8.27 2008.9.21
98 남 1966.4.27 2007.3.22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21
99 남 1956.3.25 2003.3.24 입원중 2008.7.25 2008.8.10 2008.8.27 2008.9.23
100 남 1956.3.25 2003.3.24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23
101 남 1960.10.13 2005.1.21 입원중 2008.5.27 2008.6.17 2008.6.25 2008.7.20
102 남 1958.5.2 2006.4.18 입원중 2008.8.25 2008.9.9 2008.9.24 2008.10.17
103 남 1958.5.2 2006.4.18 입원중 2009.2.23 2009.3.3 2009.3.25 2009.4.17

104 남 1958.1.1 2006.11.27 입원중 2008.4.1 2008.4.8 2008.4.30 2008.5.26
105 남 1958.1.1 2006.11.27 입원중 2008.9.23 2008.9.25 2008.10.29 2008.11.26
106 남 1960.10.10 2006.7.20 2008.10.2 2008.5.27 2008.6.12 2008.6.25 2008.7.19
107 남 1955.12.25 2002.11.28 입원중 2008.4.1 2008.4.8 2008.4.30 2008.5.27
108 남 1955.12.25 2002.11.28 입원중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27
109 남 1952.3.12 2002.4.13 2009.6.1 2008.2.28 2008.3.25 2008.3.26 2008.4.12
110 남 1952.3.12 2002.4.13 2009.6.1 2008.8.25 2008.9.12 2008.9.24 2008.10.12
111 남 1952.3.12 2002.4.13 2009.6.1 2009.2.23 2009.3.5 2009.3.25 2009.4.12
112 남 1956.10.9 2007.11.9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8
113 남 1956.10.9 2007.11.9 입원중 2008.9.23 2008.10.3 2008.10.29 2008.11.8
114 남 1952.9.8 2007.11.24 2009.6.1 2008.4.1 2008.4.10 2008.4.30 2008.5.23
115 남 1952.9.8 2007.11.24 2009.6.1 2008.9.23 2008.10.6 2008.10.29 2008.11.23
116 남 1961.3.23 2008.1.21 입원중 2008.5.27 2008.6.5 2008.6.25 2008.7.20
117 남 1961.3.23 2008.1.21 입원중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20
118 여 1953.2.2 2006.12.19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18
119 여 1953.2.2 2006.12.19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8
120 남 1965.10.20 2006.5.24 입원중 2008.4.1 2008.4.12 2008.4.30 2008.5.23
121 남 1965.10.20 2006.5.24 입원중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23
122 남 1961.4.20 2005.8.16 입원중 2008.6.30 2008.7.30 2008.7.30 2008.8.15
123 남 1961.4.20 2005.8.16 입원중 2008.12.24 2009.12.31 2009.1.28 2009.2.15
124 남 1966.7.23 2005.7.8 입원중 2008.5.27 2008.6.26 2008.6.25 2008.7.7
125 남 1961.7.20 2007.8.5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4

126 남 1961.7.20 2007.8.5 입원중 2008.12.24 2008.12.30 2009.1.28 2009.2.4
127 남 1964.11.15 2006.12.29 입원중 2008.5.7 2008.5.10 2008.5.28 2008.6.28
128 남 1964.11.15 2006.12.29 입원중 2008.10.23 2008.10.30 2008.11.26 2008.12.28
129 남 1970.6.27 2008.9.17 2009.9.11 2009.1.22 2009.2.9 2009.2.25 2009.3.16
130 남 1949.1.5 2007.11.6 2009.5.21 2008.4.1 2008.4.9 2008.4.30 2008.5.5
131 남 1949.1.5 2007.11.6 2009.5.21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5
132 남 1967.12.19 2008.6.17 2009.4.8 2008.10.23 2008.10.31 2008.11.26 2008.12.16
133 남 1970.10.19 2001.1.2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1
134 남 1970.10.19 2001.1.2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1
135 남 1956.3.21 2007.3.23 2008.7.24 2008.1.31 2008.2.27 2008.2.27 2008.3.22
136 남 1964.8.30 2008.9.26 2009.4.13 2009.1.22 2009.2.5 2009.2.25 2009.3.25
137 남 1963.11.20 2006.5.24 입원중 2008.4.1 2008.4.15 2008.4.30 2008.5.23
138 남 1963.11.20 2006.5.24 입원중 2008.9.23 2008.9.26 2008.10.29 2008.11.23
139 남 1963.11.20 2006.5.24 입원중 2009.3.20
2009.3.28
(2009.3.6
로 수정)
2009.4.29 2009.5.23
140 남 1951.11.13 2006.3.23 입원중 2008.7.25 2008.8.6 2008.8.27 2008.9.22
141 남 1951.11.13 2006.3.23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22
142 남 1954.9.10 2008.1.18 2009.6.1 2008.5.27 2008.6.6 2008.6.25 2008.7.17
143 남 1954.9.10 2008.1.18 2009.6.1 2008.11.25 2008.12.9 2008.12.24 2009.1.17
144 남 1950.3.2 2006.3.12 2008.10.18 2008.1.31 2008.2.21 2008.2.27 2008.3.11
145 남 1950.3.2 2006.3.12 2008.10.18 2008.7.25 2008.8.5 2008.8.27 2008.9.11
146 남 1959.12.26 2007.6.27 2008.9.2 2008.5.7 2008.5.20 2008.5.28 2008.6.26

147 남 1964.1.19 1997.10.29 입원중 2008.2.28 2008.3.21 2008.3.26 2008.4.28
148 남 1967.2.18 2007.10.31 입원중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30
149 남 1967.2.18 2007.10.31 입원중 2008.8.25 2008.9.12 2008.9.24 2008.10.30
150 남 1967.2.18 2007.10.31 입원중 2009.2.23 2009.3.3 2009.3.25 2009.4.30
151 남 1954.5.15 2008.8.22 입원중 2008.12.24 2009.1.29 2009.1.28 2009.2.21
152 남 1960.3.12 2007.12.5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4
153 남 1960.3.12 2007.12.5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4
154 남 1958.6.19 2005.3.3 입원중 2008.1.31 2008.2.23 2008.2.27 2008.3.2
155 남 1958.6.19 2005.3.3 입원중 2008.7.25 2008.8.10 2008.8.27 2008.9.2
156 남 1967.12.11 2006.12.9 입원중 2008.5.7 2008.5.10 2008.5.28 2008.6.8
157 남 1967.12.11 2006.12.9 입원중 2008.10.23 2008.10.25 2008.11.26 2008.12.8
158 남 1974.9.29 2002.9.3 입원중 2008.1.31 2008.2.21 2008.2.27 2008.3.2
159 남 1974.9.29 2002.9.3 입원중 2008.7.25 2008.8.9 2008.8.27 2008.9.2
160 남 1974.9.29 2002.9.3 입원중 2009.1.22 2009.2.12 2009.2.25 2009.3.2
161 남 1970.1.3 2008.1.12 2008.10.20 2008.5.27 2008.6.9 2008.6.25 2008.7.11
162 남 1943.10.1 2003.2.25 입원중 2008.6.30 2008.7.16 2008.7.30 2008.8.24
163 남 1968.10.5 2006.5.30 입원중 2008.4.1 2008.4.7 2008.4.30 2008.5.29
164 남 1968.10.5 2006.5.30 입원중 2008.9.23 2008.10.3 2008.10.29 2008.11.29
165 남 1958.11.21 2003.6.26 2009.6.1 2008.5.7 2008.5.13 2008.5.28 2008.6.25
166 남 1958.11.21 2003.6.26 2009.6.1 2008.10.23 2008.10.25 2008.11.26 2008.12.25
167 남 1958.1.15 2007.3.10 2008.9.16 2008.1.31 2008.2.26 2008.2.27 2008.3.9
168 남 1958.1.15 2007.3.10 2008.9.16 2008.7.25 2008.8.8 2008.8.27 2008.9.9

169 남 1968.2.9 2008.12.7 2009.9.8 2009.4.25
2009.4.30
(2009.4.8
로 수정)
2009.5.27 2009.6.6
170 여 1965.11.3 2006.11.6 2008.9.30 2008.4.1 2008.4.15 2008.4.30 2008.5.5
171 남 1965.10.19 2006.7.24 입원중 2008.5.27 2008.6.10 2008.6.25 2008.7.23
172 남 1965.10.19 2006.7.24 입원중 2008.11.25 2008.12.9 2008.12.24 2009.1.23
173 남 1948.1.3 2008.4.28 2009.6.1 2008.8.25 2008.9.12 2008.9.24 2008.10.27
174 남 1969.11.20 1999.7.28 입원중 2008.5.27 2008.5.28 2008.6.25 2008.7.27
175 여 1958.3.9 2007.7.31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30
176 남 1982.11.15 2007.9.12 입원중 2008.1.31 2008.2.20 2008.2.27 2008.3.11
177 남 1982.11.15 2007.9.12 입원중 2009.1.22 2009.3.4 2009.2.25 2009.3.11
178 남 1958.10.1 2007.9.11 2008.9.8 2008.1.31 2008.2.19 2008.2.27 2008.3.10
179 남 1955.2.13 2007.11.7 2009.6.1 2008.4.1 2008.4.11 2008.4.30 2008.5.6
180 남 1955.2.13 2007.11.7 2009.6.1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6
181 남 1963.6.21 2008.6.5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4
182 남 1963.6.21 2008.6.5 입원중 2009.4.25
2009.5.8
(2009.4.8
로 수정)
2009.5.27 2009.6.4
183 남 1954.7.10 2006.3.4 2008.3.7 2008.1.31 2008.2.26 2008.2.27 2008.3.3
184 남 1961.9.16 2003.7.3 2008.8.26 2008.5.27 2008.6.4 2008.6.25 2008.7.2
185 남 1938.7.28 2006.10.31 2009.6.1 2008.2.28 2008.3.11 2008.3.26 2008.4.30
186 남 1938.7.28 2006.10.31 2009.6.1 2008.8.25 2008.9.9 2008.9.24 2008.10.30
187 남 1938.7.28 2006.10.31 2009.6.1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30
188 남 1959.3.22 2008.9.4 2009.4.22 2009.1.22 2009.3.10 2009.2.25 2009.3.3
189 남 1962.9.16 2005.2.24 입원중 2008.6.30 2008.7.8 2008.7.30 2008.8.23

190 남 1962.9.16 2005.2.24 입원중 2008.12.24 2008.12.30 2009.1.28 2009.2.23
191 남 1963.1.23 2008.8.13 입원중 2008.12.24 2008.12.30 2009.1.28 2009.2.12
192 남 1963.1.23 2008.8.13 입원중 2009.7.6 2009.7.13 2009.7.29 2009.8.12
193 남 1972.12.7 2008.2.15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14
194 남 1972.12.7 2008.2.15 입원중 2008.12.24 2008.12.31 2009.1.28 2009.2.14
195 남 1966.11.5 2006.5.3 입원중 2008.4.1 2008.4.13 2008.4.30 2008.5.2
196 남 1971.1.20 2007.8.17 2009.5.4 2008.6.30 2008.8.8 2008.7.30 2008.8.16
197 남 1959.3.10 2007.11.7 입원중 2008.4.1 2008.4.8 2008.4.30 2008.5.6
198 남 1959.3.10 2007.11.7 입원중 2008.9.23 2008.10.8 2008.10.29 2008.11.6
199 남 1978.7.28 2008.4.28 2009.2.16 2008.8.25 2008.9.4 2008.9.24 2008.10.27
200 남 1968.10.5 2007.7.25 입원중 2008.5.27 2008.6.22 2008.6.25 2008.7.24
201 남 1966.3.20 2006.5.23 2009.6.1 2009.3.20
2009.3.28
(2009.3.6
로 수정)
2009.4.29 2009.5.22
202 남 1979.1.10 2007.11.13 입원중 2008.4.1 2008.4.8 2008.4.30 2008.5.12
203 남 1979.1.10 2007.11.13 입원중 2008.9.23 2008.10.13 2008.10.29 2008.11.12
204 남 1949.1.2 2008.5.30 2009.6.13 2008.9.23 2008.10.13 2008.10.29 2008.11.29
205 남 1949.1.2 2008.5.30 2009.6.13 2009.3.20 2009.3.28 2009.4.29 2009.5.29
206 남 1964.2.20 2008.7.8 입원중 2008.11.25 2008.11.29 2008.12.24 2009.1.7
207 남 1969.12.7 2007.11.15 입원중 2009.3.20
2009.3.30
(2009.3.6
로 수정)
2009.4.29 2009.5.14
208 남 1967.9.13 2006.5.26 입원중 2008.9.23 2008.9.25 2008.10.29 2008.11.25
209 남 1978.6.24 2008.1.21 입원중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20
210 남 1967.5.25 2003.10.1 2008.7.17 2008.2.28 2008.3.17 2008.3.26 2008.3.30

211 남 1953.11.29 2007.10.3 2009.2.28 2008.2.28 2008.3.26 2008.3.26 2008.4.2
212 남 1945.12.8 2002.11.8 입원중 2008.4.1 2008.4.16 2008.4.30 2008.5.7
213 남 1977.10.25 1998.10.9 2009.6.1 2008.8.25 2008.9.22 2008.9.24 2008.10.8
214 남 1969.1.2 2008.3.31 입원중 2008.7.25 2008.9.22 2008.8.27 2008.9.30
215 남 1969.1.2 2008.3.31 입원중 2009.1.22 2009.4.17 2009.2.25 2009.3.30
216 남 1964.2.17 2006.3.9 입원중 2008.1.31 2008.2.24 2008.2.27 2008.3.8
217 남 1964.2.17 2006.3.9 입원중 2008.7.25 2008.8.8 2008.8.27 2008.9.8
218 남 1957.10.16 2005.4.29 입원중 2008.8.25 2008.9.10 2008.9.24 2008.10.28
219 남 1957.10.16 2005.4.29 입원중 2009.2.23 2009.3.3 2009.3.25 2009.4.28
220 남 1983.12.5 2007.5.28 입원중 2008.9.23 2008.10.24 2008.10.29 2008.11.27
221 남 1959.8.15 1996.12.9 2009.1.29 2008.5.7 2008.6.5 2008.5.28 2008.6.8
222 남 1968.6.19 2007.9.13 입원중 2009.1.22 2009.2.27 2009.2.25 2009.3.12
223 남 1957.5.19 1997.6.8 2009.6.5 2008.5.7 2008.5.13 2008.5.28 2008.6.7
224 남 1957.5.19 1997.6.8 2009.6.5 2008.10.23 2008.11.6 2008.11.26 2008.12.7
225 남 1956.12.15 2003.6.21 입원중 2008.5.7 2008.5.22 2008.5.28 2008.6.20
226 남 1956.12.15 2003.6.21 입원중 2008.10.23 2008.12.22 2008.11.26 2008.12.20
227 남 1958.7.16 2007.7.16 입원중 2008.5.27 2008.6.9 2008.6.25 2008.7.15
228 남 1958.7.16 2007.7.16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15
229 남 1968.9.11 2007.3.19 2009.7.1 2008.1.31 2008.3.17 2008.2.27 2008.3.18
230 남 1968.9.11 2007.3.19 2009.7.1 2008.7.25 2008.8.11 2008.8.27 2008.9.18
231 남 1968.9.11 2007.3.19 2009.7.1 2009.1.22 2009.2.12 2009.2.25 2009.3.18
232 남 1980.5.12 2004.6.8 입원중 2008.5.7 2008.5.9 2008.5.28 2008.6.7

233 남 1962.8.21 2007.1.29 2009.9.7 2008.5.27 2008.6.9 2008.6.25 2008.7.28
234 남 1962.8.21 2007.1.29 2009.9.7 2008.11.25 2008.12.2 2008.12.24 2009.1.28
235 남 1962.8.21 2007.1.29 2009.9.7 2009.5.29 2009.5.31 2009.6.24 2009.7.28
236 남 1963.1.5 2008.5.9 입원중 2008.9.23 2008.10.5 2008.10.29 2008.11.8
237 남 1961.1.22 2007.7.17 2009.5.28 2008.5.27 2008.7.14 2008.6.25 2008.7.16
238 남 1961.1.22 2007.7.17 2009.5.28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16
239 남 1960.3.26 2007.11.6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5
240 남 1960.3.26 2007.11.6 입원중 2008.9.23 2008.10.13 2008.10.29 2008.11.5
241 남 1960.3.26 2007.11.6 입원중 2009.3.20
2009.4.9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5
242 여 1945.7.11 2008.8.20 2009.8.6 2008.12.24 2008.12.30 2009.1.28 2009.2.19
243 남 1977.12.28 2007.7.25 입원중 2008.5.27 2008.7.1 2008.6.25 2008.7.24
244 여 1961.3.7 2007.12.9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8
245 남 1961.2.15 2007.9.6 2008.3.6 2008.1.31 2008.2.20 2008.2.27 2008.3.5
246 남 1956.4.5 2000.1.20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19
247 남 1973.6.15 2007.11.15 입원중 2008.4.1 2008.4.16 2008.4.30 2008.5.14
248 남 1973.6.15 2007.11.15 입원중 2009.3.20
2009.3.21
(2009.3.6
로 수정)
2009.4.29 2009.5.14
249 남 1963.9.21 2007.12.13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12
250 남 1963.9.21 2007.12.13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2
251 여 1968.2.20 2004.12.25 입원중 2008.5.7 2008.5.10 2008.5.28 2008.6.24
252 여 1968.2.20 2004.12.25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4
253 남 1953.12.27 2008.10.8 2009.6.1 2009.2.23 2009.3.1 2009.3.25 2009.4.7

나.ㅇㅇㅇㅇㅇ정신병원
구분
환자
입원일 퇴원일 심사청구일
보호의무자
동의 날짜
계속입원심
사일
계속입원기
간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여 1955.2.10 2007.12.16 2009.5.24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5
2 남 1971.7.19 2008.2.11 입원중 2008.12.24 2009.1.2 2009.1.28 2009.2.10
3 여 1965.4.5 2006.8.17 입원중 2008.6.30 2008.7.16 2008.7.30 2008.8.16
4 여 1965.4.5 2006.8.17 입원중 2008.12.24 2009.1.2 2009.1.28 2009.2.16
5 여 1957.10.15 2008.6.4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3
6 여 1969.6.29 2008.10.5 2009.8.1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4
7 여 1928.9.30 2003.12.4 2009.4.9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3
8 남 1973.4.22 2007.7.31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30
9 남 1973.4.22 2007.7.31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30
10 여 1961.8.19 2007.4.25 입원중 2008.2.28 2008.3.22 2008.3.26 2008.4.24
11 여 1961.8.19 2007.4.25 입원중 2008.8.25 2008.9.25 2008.9.24 2008.10.24
12 여 1961.8.19 2007.4.25 입원중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24
13 남 1981.11.8 2007.11.15 2008.12.17 2008.4.1 2008.4.9 2008.4.30 2008.5.14
14 남 1981.11.8 2007.11.15 2008.12.17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14
15 여 1960.7.27 2008.4.28 입원중 2008.8.25 2008.9.8 2008.9.24 2008.10.27
16 여 1960.7.27 2008.4.28 입원중 2009.2.23 2009.3.2 2009.3.25 2009.4.27
17 남 1945.3.26 2008.8.20 입원중 2008.12.24 2009.1.6 2009.1.28 2009.2.19
18 남 1952.5.7 2007.12.29 입원중 2008.5.7 2008.5.9 2008.5.28 2008.6.28
19 남 1952.5.7 2007.12.29 입원중 2008.10.23 2008.10.27 2008.11.26 2008.12.28

20 남 1955.6.28 2007.6.6 입원중 2008.5.7 2008.5.21 2008.5.28 2008.6.5
21 남 1955.6.28 2007.6.6 입원중 2008.10.23 2008.10.30 2008.11.26 2008.12.5
22 여 1962.3.20 2006.5.15 입원중 2008.9.23 2008.10.9 2008.10.29 2008.11.14
23 여 1962.3.20 2006.5.15 입원중 2009.3.20
2009.3.24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14
24 남 1971.10.13 2008.4.22 입원중 2008.8.25 2008.9.8 2008.9.24 2008.10.21
25 남 1971.10.13 2008.4.22 입원중 2009.2.23 2009.3.2 2009.3.25 2009.4.21
26 여 1961.3.21 2007.11.30 입원중 2008.4.1 2008.4.9 2008.4.30 2008.5.29
27 여 1961.3.21 2007.11.30 입원중 2008.9.23 2008.10.14 2008.10.29 2008.11.29
28 남 1987.12.31 2008.1.15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14
29 남 1987.12.31 2008.1.15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14
30 남 1977.7.3 2008.10.15 입원중 2009.2.23 2009.3.2 2009.3.25 2009.4.14
31 남 1969.10.26 2007.6.5 입원중 2008.5.7 2008.5.20 2008.5.28 2008.6.4
32 남 1969.10.26 2007.6.5 입원중 2008.10.23 2008.11.3 2008.11.26 2008.12.4
33 남 1969.10.26 2007.6.5 입원중 2009.4.25
2009.5.7
(2009.4.6
로 수정)
2009.5.27 2009.6.4
34 남 1950.10.20 2007.6.23 2008.6.26 2008.5.7 2008.5.10 2008.5.28 2008.6.22
35 남 1978.6.17 2007.3.10 입원중 2008.1.31 2009.2.25 2008.2.27 2008.3.9
36 남 1978.6.17 2007.3.10 입원중 2008.7.25 2008.8.6 2008.8.27 2008.9.9
37 남 1978.6.17 2007.3.10 입원중 2009.1.22 2009.2.9 2009.2.25 2009.3.9
38 여 1954.6.20 2007.12.27 입원중 2008.10.23 2008.10.24 2008.11.26 2008.12.26
39 남 1954.9.11 2008.4.2 입원중 2008.8.25 2008.10.23 2008.9.24 2008.10.1

40 남 1954.9.11 2008.4.2 입원중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1
41 여 1968.4.5 2008.4.7 입원중 2009.2.23 2009.3.2 2009.3.25 2009.4.6
42 여 1966.9.23 2005.9.9 2008.3.19 2008.1.31 2008.3.3 2008.2.27 2008.3.8
43 여 1967.5.10 2007.4.1 2008.11.17 2008.2.28 2008.3.13 2008.3.26 2008.3.31
44 여 1967.5.10 2007.4.1 2008.11.17 2008.8.25 2008.10.9 2008.9.24 2008.9.30
45 여 1966.9.23 2008.5.19 입원중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18
46 여 1978.4.5 2007.11.5 입원중 2008.9.23 2008.10.4 2008.10.29 2008.11.4
47 여 1958.4.10 2007.5.30 입원중 2009.3.20 2009.3.27 2009.4.29 2009.5.29
48 여 1964.8.6 2005.6.22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21
49 여 1964.8.6 2005.6.22 입원중 2008.10.23 2008.10.27 2008.11.26 2008.12.21
50 여 1989.12.8 2008.10.10 입원중 2009.2.23 2009.3.5 2009.3.25 2009.4.9
51 여 1957. 2005.6.26 2008.12.15 2008.5.7 2008.5.22 2008.5.28 2008.6.25
52 여 1980.4.15 1998.7.22 입원중 2008.5.27 2008.6.17 2008.6.25 2008.7.21
53 여 1980.4.15 1998.7.22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21
54 여 1942.5.10 2007.3.23 2008.5.6 2008.1.31 2008.3.4 2008.2.27 2008.3.22
55 남 1960.10.30 2007.8.14 입원중 2008.12.24 2009.1.2 2009.1.28 2009.2.13
56 여 1951.7.11 2000.9.22 입원중 2008.1.31 2008.2.21 2008.2.27 2008.3.21
57 여 1951.7.11 2000.9.22 입원중 2008.7.25 2008.8.8 2008.8.27 2008.9.21
58 여 1951.7.11 2000.9.22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21
59 여 1956.3.4 1999.5.7 입원중 2008.4.1 2008.4.15 2008.4.30 2008.5.6
60 여 1956.3.4 1999.5.7 입원중 2008.9.23 2008.10.14 2008.10.29 2008.11.6
61 여 1936.1.10 2002.7.20 입원중 2008.5.27 2008.7.18 2008.6.25 2008.7.19

62 여 1968.4.25 1998.7.22 입원중 2008.5.27 2008.6.5 2008.6.25 2008.7.21
63 여 1968.4.25 1998.7.22 입원중 2008.11.25 2008.11.28 2008.12.24 2009.1.21
64 여 1960.6.6 2005.8.12 입원중 2008.6.30 2008.7.3 2008.7.30 2008.8.11
65 여 1944.9.20 2006.11.30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29
66 여 1944.9.20 2006.11.30 입원중 2008.9.23 2008.10.6 2008.10.29 2008.11.29
67 여 1957.4.7 2008.6.26 2009.3.19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5
68 여 1984.12.11 2002.6.3 입원중 2008.5.7 2008.5.11 2008.5.28 2008.6.2
69 여 1984.12.11 2002.6.3 입원중 2008.10.23 2008.11.14 2008.11.26 2008.12.2
70 남 1973.6.17 2008.1.4 입원중 2008.5.27 2008.6.17 2008.6.25 2008.7.3
71 남 1973.6.17 2008.1.4 입원중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3
72 여 1971.2.25 2008.1.25 2009.7.23 2008.11.25 2008.11.29 2008.12.24 2009.1.24
73 남 1951.8.5 1998.5.19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18
74 남 1960.3.5 2007.10.1 2008.9.13 2008.2.28 2008.4.16 2008.3.26 2008.3.31
75 남 1960.3.5 2008.9.24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23
76 남 1945.11.25 2008.9.30 2009.8.14 2009.1.22 2009.2.10 2009.2.25 2009.3.29
77 남 1960.12.22 2004.4.27 2008.5.15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26
78 여 1956.9.12 2004.11.13 입원중 2008.4.1 2008.4.15 2008.4.30 2008.5.12
79 여 1956.9.12 2004.11.13 입원중 2008.9.23 2008.10.8 2008.10.29 2008.11.12
80 남 1968.7.17 2007.7.16 입원중 2008.5.27 2008.7.18 2008.6.25 2008.7.15
81 남 1968.7.17 2007.7.16 입원중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15
82 여 1942.3.28 2003.10.28 2008.5.15 2008.2.28 2008.3.27 2008.3.26 2008.4.27
83 남 1956.7.7 2007.10.11 2008.7.21 2008.2.28 2008.3.11 2008.3.26 2008.4.10

84 남 1961.6.10 2005.8.11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10
85 남 1961.6.10 2005.8.11 입원중 2008.12.24 2009.1.5 2009.1.28 2009.2.10
86 남 1955.10.14 2007.7.15 입원중 2008.5.27 2008.6.22 2008.6.25 2008.7.14
87 남 1955.10.14 2007.7.15 입원중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14
88 남 1954.11.15 2006.3.9 입원중 2008.1.31 2008.2.20 2008.2.27 2008.3.8
89 남 1954.11.15 2006.3.9 입원중 2008.7.25 2008.8.6 2008.8.27 2008.9.8
90 남 1954.11.15 2006.3.9 입원중 2009.1.22 2009.2.23 2009.2.25 2009.3.8
91 여 1968.12.23 2007.4.10 2008.8.25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9
92 남 1957.12.2 2000.5.3 입원중 2009.3.20
2009.4.3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2
93 남 1967.1.30 2007.7.4 입원중 2008.5.27 2008.6.6 2008.6.25 2008.7.3
94 남 1967.1.30 2007.7.4 입원중 2008.11.25 2008.12.2 2008.12.24 2009.1.3
95 여 1942.6.16 2005.10.19 입원중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18
96 여 1968.2.18 2008.1.3 입원중 2008.5.27 2008.6.26 2008.6.25 2008.7.2
97 남 1957.5.28 2003.4.3 입원중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2
98 남 1957.5.28 2003.4.3 입원중 2008.8.25 2008.9.5 2008.9.24 2008.10.2
99 여 1964.4.24 2004.4.18 입원중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17
100 여 1968.5.10 2008.2.15 입원중 2008.6.30 2008.7.7 2008.7.30 2008.8.14
101 여 1968.5.10 2008.2.15 입원중 2008.12.24 2009.1.8 2009.1.28 2009.2.14
102 남 1983.8.3 2004.12.8 입원중 2008.5.7 2008.5.14 2008.5.28 2008.6.7
103 남 1983.8.3 2004.12.8 입원중 2008.10.23 2008.10.30 2008.11.26 2008.12.7
104 남 1963.1.22 2003.9.16 입원중 2008.1.31 2008.2.12 2008.2.27 2008.3.15

105 남 1963.1.22 2003.9.16 입원중 2008.7.25 2008.8.25 2008.8.27 2008.9.15
106 남 1963.1.22 2003.9.16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15
107 남 1946.4.8 2007.12.7 2009.3.6 2008.5.7 2008.5.15 2008.5.28 2008.6.6
108 남 1946.4.8 2007.12.7 2009.3.6 2008.10.23 2008.10.30 2008.11.26 2008.12.6
109 남 1971.2.15 2005.6.13 입원중 2008.5.7 2008.5.10 2008.5.28 2008.6.12
110 남 1954.4.16 2005.11.25 입원중 2008.4.1 2008.4.15 2008.4.30 2008.5.24
111 남 1954.4.16 2005.11.25 입원중 2008.9.23 2008.10.6 2008.10.29 2008.11.24
112 여 1958.6.26 2008.1.4 입원중 2008.5.27 2008.6.7 2008.6.25 2008.7.3
113 남 1961.8.15 2004.8.5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4
114 여 1964.1.4 2006.12.3 입원중 2008.5.7 2008.5.9 2008.5.28 2008.6.2
115 여 1975.12.4 2007.6.8 입원중 2008.5.7 2008.5.20 2008.5.28 2008.6.7
116 여 1975.12.4 2007.6.8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7
117 여 1969.3.5 2002.1.2 입원중 2008.11.25 2008.12.15 2008.12.24 2009.1.1
118 남 1959.9.10 2008.2.23 2009.1.22 2008.6.30 2008.7.8 2008.7.30 2008.8.22
119 남 1962.12.18 2007.7.27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26
120 남 1957.6.11 2007.7.16 입원중 2008.5.27 2008.6.20 2008.6.25 2008.7.15
121 남 1957.6.11 2007.7.16 입원중 2008.11.25 2008.12.4 2008.12.24 2009.1.15
122 남 1957.6.11 2007.7.16 입원중 2009.5.29 2009.6.3 2009.6.24 2009.7.15
123 남 1960.3.19 2008.5.1 입원중 2008.9.23 2008.10.21 2008.10.29 2008.10.31
124 남 1960.3.19 2008.5.1 입원중 2009.3.20
2009.3.21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4.30
125 남 1939.3.2 2008.4.2 2009.3.19 2008.8.25 2008.9.18 2008.9.24 2008.10.1

126 여 1961.6.28 2007.4.13 입원중 2008.2.28 2008.3.30 2008.3.26 2008.4.12
127 여 1961.6.28 2007.4.13 입원중 2008.8.25 2008.9.5 2008.9.24 2008.10.12
128 여 1961.6.28 2007.4.13 입원중 2009.2.23 2009.3.17 2009.3.25 2009.4.12
129 남 1977.8.12 2005.6.24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23
130 남 1977.8.12 2005.6.24 입원중 2008.10.23 2008.10.30 2008.11.26 2008.12.23
131 남 1955.12.7 2008.2.16 2008.9.23 2008.6.30 2008.7.17 2008.7.30 2008.8.15
132 남 1955.12.7 2008.10.15 입원중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14
133 여 1955.3.15 2007.10.22 입원중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21
134 여 1944.10.5 2007.12.28 2008.10.22 2008.5.7 2008.5.20 2008.5.28 2008.6.27
135 여 1965.2.5 2008.5.12 2009.4.6 2008.9.23 2008.10.21 2008.10.29 2008.11.11
136 여 1967.2.20 2008.1.16 입원중 2008.11.25 2008.12.9 2008.12.24 2009.1.15
137 남 1975.3.18 2008.1.16 2009.5.23 2008.5.27 2008.6.10 2008.6.25 2008.7.15
138 남 1975.3.18 2008.1.16 2009.5.23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15
139 여 1965.2.20 1996.6.1 2008.7.16 2008.5.7 2008.5.20 2008.5.28 2008.5.31
140 여 1939.4.14 1998.7.22 2009.8.25 2008.5.27 2008.7.3 2008.6.25 2008.7.21
141 여 1983.1.6 2006.11.24 입원중 2008.4.1 2008.4.3 2008.4.30 2008.5.23
142 여 1983.1.6 2006.11.24 입원중 2008.9.23 2008.10.7 2008.10.29 2008.11.23
143 여 1983.1.6 2006.11.24 입원중 2009.3.20
2009.4.3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23
144 여 1971.6.23 2004.12.22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21
145 남 1981.4.27 2007.1.3 입원중 2008.11.25 2008.12.5 2008.12.24 2009.1.2
146 여 1970.10.8 2007.6.6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5

147 여 1965.5.2 2005.7.15 입원중 2008.5.27 2008.9.18 2008.6.25 2008.7.14
148 여 1965.5.2 2005.7.15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14
149 남 1961.4.12 2003.8.26 입원중 2008.6.30 2008.7.1 2008.7.30 2008.8.25
150 남 1961.4.12 2003.8.26 입원중 2008.12.24 2008.12.30 2009.1.28 2009.2.25
151 남 1954.11.3 2007.10.5 2008.11.28 2008.2.28 2008.3.13 2008.3.26 2008.4.4
152 남 1954.11.3 2007.10.5 2008.11.28 2008.8.25 2008.9.5 2008.9.24 2008.10.4
153 남 1971.2.5 2007.6.8 입원중 2008.10.23 2008.10.25 2008.11.26 2008.12.7
154 남 1973.1.2 2007.12.12 2009.3.24 2008.5.7 2008.5.8 2008.5.28 2008.6.11
155 남 1973.1.2 2007.12.12 2009.3.24 2008.10.23 2008.11.1 2008.11.26 2008.12.11
156 여 1956.10.15 2001.6.15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14
157 여 1950.7.1 2006.8.11 입원중 2008.12.24 2009.1.5 2009.1.28 2009.2.10
158 여 1949.1.18 2008.1.16 입원중 2008.5.27 2008.6.11 2008.6.25 2008.7.15
159 남 1965.4.10 2004.3.27 입원중 2008.1.31 2008.2.28 2008.2.27 2008.3.26
160 남 1965.4.10 2004.3.27 입원중 2008.7.25 2008.8.1 2008.8.27 2008.9.26
161 남 1965.4.10 2004.3.27 입원중 2009.1.22 2009.2.5 2009.2.25 2009.3.26
162 남 1961.3.17 2001.11.19 입원중 2008.4.1 2008.4.26 2008.4.30 2008.5.18
163 여 1943.3.6 2008.9.8 입원중 2009.1.22 2009.2.6 2009.2.25 2009.3.7
164 여 1946.10.16 2007.6.26 입원중 2009.4.25
2009.4.28
(2009.4.6
로 수정)
2009.5.27 2009.6.25
165 여 1972.1.2 2007.2.5 입원중 2008.6.30 2008.7.8 2008.7.30 2008.8.4
166 여 1972.1.2 2007.2.5 입원중 2008.12.24 2009.1.14 2009.1.28 2009.2.4

167 여 1953.7.23 2006.7.1 입원중 2008.5.27 2008.6.20 2008.6.25 2008.6.30
168 여 1953.7.23 2006.7.1 입원중 2008.11.25 2008.12.4 2008.12.24 2009.12.31
169 여 1953.7.23 2006.7.1 입원중 2009.5.29 2009.6.3 2009.6.24 2009.6.30
170 여 1959.1.13 2005.10.19 입원중 2008.2.28 2008.3.21 2008.3.26 2008.4.18
171 여 1961.5.10 2008.1.30 입원중 2008.5.27 2008.6.9 2008.6.25 2008.7.29
172 남 1953.10.21 2008.7.18 입원중 2008.11.25 2008.12.2 2008.12.24 2009.1.17
173 남 1968.3.18 2004.6.16 2009.3.18 2008.10.23 2008.11.1 2008.11.26 2008.12.15
174 여 1971.12.15 2006.8.12 입원중 2008.12.24 2009.1.5 2009.1.28 2009.2.11
175 남 1957.12.26 2007.11.19 입원중 2008.4.1 2008.4.15 2008.4.30 2008.5.18
176 남 1957.12.26 2007.11.19 입원중 2008.9.23 2008.10.15 2008.10.29 2008.11.18
177 남 1957.12.26 2007.11.19 입원중 2009.3.20
2009.3.31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18
178 남 1961.7.04 2006.3.8 2008.8.5 2008.1.31 2008.2.27 2008.2.27 2008.3.7
179 남 1961.4.8 2007.12.5 입원중 2008.5.7 2008.6.10 2008.5.28 2008.6.4
180 남 1961.4.8 2007.12.5 입원중 2008.10.23 2008.11.11 2008.11.26 2008.12.4
181 남 1960.10.20 2004.4.6 입원중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5
182 남 1960.10.20 2004.4.6 입원중 2008.8.25 2008.9.8 2008.9.24 2008.10.5
183 여 1965.12.7 2006.6.10 입원중 2008.5.7 2008.5.20 2008.5.28 2008.6.9
184 여 1965.12.7 2006.6.10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9
185 남 1961.3.8 2007.6.8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7
186 남 1939.10.8 2006.8.1 입원중 2008.6.30 2008.7.18 2008.7.30 2008.7.31
187 남 1939.10.8 2006.8.1 입원중 2008.12.24 2008.12.29 2009.1.28 2009.1.31

188 여 1983.12.16 2006.6.26 입원중 2008.10.23 2008.10.24 2008.11.26 2008.12.25
189 여 1983.12.16 2006.6.26 입원중 2009.4.25
2009.6.1
(2009.4.14
로 수정)
2009.5.27 2009.6.25
190 남 1954.1.9 2008.6.17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6
191 남 1976.12.27 2007.12.28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7
192 여 1962.6.12 2001.7.13 입원중 2008.5.27 2008.6.22 2008.6.25 2008.7.12
193 여 1962.6.12 2001.7.13 입원중 2008.11.25 2008.11.29 2008.12.24 2009.1.12
194 여 1977.6.25 2003.6.16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15
195 여 1977.6.25 2003.6.16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5
196 여 1963.1.06 2007.9.28 2008.8.14 2008.1.31 2008.3.9 2008.2.27 2008.3.27
197 여 1953.12.27 2007.11.4 입원중 2008.4.1 2008.4.9 2008.4.30 2008.5.3
198 여 1953.12.27 2007.11.4 입원중 2008.9.23 2008.10.10 2008.10.29 2008.11.3
199 여 1953.12.27 2007.11.4 입원중 2009.3.20
2009.3.30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3
200 여 1954.2.13 2008.3.21 입원중 2008.7.25 2008.8.6 2008.8.27 2008.9.20
201 여 1991.9.24 2008.3.21 2009.9.3 2009.1.22 2009.3.19 2009.2.25 2009.3.20
202 여 1989.8.13 2008.3.21 2009.9.3 2009.1.22 2009.3.19 2009.2.25 2009.3.20
203 남 1968.7.29 2007.11.8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7
204 남 1968.7.29 2007.11.8 입원중 2008.9.23 2008.10.2 2008.10.29 2008.11.7
205 남 1965.12.31 2006.4.5 2009.9.15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4
206 남 1965.12.31 2006.4.5 2009.9.15 2008.8.25 2008.9. 2008.9.24 2008.10.4
207 남 1961.11.13 2007.6.8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7

208 남 1957.2.17 2002.4.14 입원중 2008.2.28 2008.3.21 2008.3.26 2008.4.13
209 남 1957.2.17 2002.4.14 입원중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13
210 여 1963.6.22 2001.4.17 입원중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16
211 여 1963.6.22 2001.4.17 입원중 2008.8.25 2008.10.14 2008.9.24 2008.10.16
212 여 1963.6.22 2001.4.17 입원중 2009.2.23 2009.3.17 2009.3.25 2009.4.16
213 여 1965.7.5 2001.10.4 입원중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3
214 여 1965.7.5 2001.10.4 입원중 2008.8.25 2008.9.12 2008.9.24 2008.10.3
215 여 1968.8.27 1998.8.24 입원중 2008.6.30 2008.7.15 2008.7.30 2008.8.23
216 남 1963.5.5 1999.5.28 입원중 2008.4.1 2008.4.26 2008.4.30 2008.5.27
217 남 1963.5.5 1999.5.28 입원중 2008.9.23 2008.10.2 2008.10.29 2008.11.27
218 여 1967.10.1 2007.6.6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5
219 남 1958.7.23 2003.11.19 입원중 2008.4.1 2008.4.28 2008.4.30 2008.5.18
220 남 1958.7.23 2003.11.19 입원중 2008.9.23 2008.10.6 2008.10.29 2008.11.18
221 남 1970.11.1 2007.6.6 입원중 2008.10.23 2008.10.24 2008.11.26 2008.12.5
222 남 1950.6.15 2005.12.2 입원중 2008.5.7 2008.5.12 2008.5.28 2008.6.1
223 남 1950.6.15 2005.12.2 입원중 2008.10.23 2008.10.25 2008.11.26 2008.12.1
224 여 1980.12.13 2007.12.19 입원중 2008.5.7 2008.5.20 2008.5.28 2008.6.18
225 여 1962.7.25 2007.6.8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7
226 여 1962.7.25 2007.6.8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7
227 여 1954.8.24 2008.3.25 2009.8.5 2009.1.22 2009.2.18 2009.2.25 2009.3.24
228 여 1949.2.6 2007.10.8 2008.11.20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7
229 여 1949.2.6 2007.10.8 2008.11.20 2008.8.25 2008.9.10 2008.9.24 2008.10.7

230 남 1961.12.11 2007.6.30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9
231 여 1971.4.13 2007.6.6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5
232 남 1951.11.1 2003.4.23 입원중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22
233 여 1960.1.17 2003.6.4 입원중 2008.5.7 2008.5.13 2008.5.28 2008.6.3
234 여 1960.1.17 2003.6.4 입원중 2008.10.23 2008.11.2 2008.11.26 2008.12.3
235 남 1968.3.20 1998.6.15 입원중 2008.5.7 2008.5.14 2008.5.28 2008.6.14
236 남 1968.3.20 1998.6.15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14
237 남 1969.2.10 2007.12.6 2008.7.24 2008.5.7 2008.5.20 2008.5.28 2008.6.5
238 남 1963.10.18 1996.9.23 입원중 2008.1.31 2008.2.26 2008.2.27 2008.3.22
239 남 1963.10.18 1996.9.23 입원중 2008.7.25 2008.8.25 2008.8.27 2008.9.22
240 남 1959.2.15 2007.12.4 입원중 2008.5.7 2008.5.9 2008.5.28 2008.6.3
241 남 1959.2.15 2007.12.4 입원중 2008.10.23 2008.10.27 2008.11.26 2008.12.3
242 여 1965.8.13 2007.7.3 입원중 2008.5.27 2008.6.17 2008.6.25 2008.7.2
243 남 1958.9.22 2007.6.8 입원중 2008.5.7 2008.5.15 2008.5.28 2008.6.7
244 남 1958.9.22 2007.6.8 입원중 2008.10.23 2008.11.20 2008.11.26 2008.12.7
245 남 1966.5.19 2007.8.8 입원중 2008.6.30 2008.7.9 2008.7.30 2008.8.7
246 남 1966.5.19 2007.8.7 입원중 2008.12.24 2008.12.31 2009.1.28 2009.2.6
247 여 1959.6.7 2007.6.15 2009.3.25 2008.5.7 2008.5.12 2008.5.28 2008.6.14
248 여 1969.2.18 2007.12.27 입원중 2008.10.23 2008.10.27 2008.11.26 2008.12.26
249 남 1959.3.16 2007.6.21 입원중 2008.5.7 2008.5.20 2008.5.28 2008.6.20
250 남 1959.3.16 2007.6.21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20
251 여 1964.7.15 2008.3.25 입원중 2009.1.22 2009.2.5 2009.2.25 2009.3.24

252 남 1965.11.15 2007.11.2 입원중 2008.4.1 2008.4.16 2008.4.30 2008.5.1
253 남 1965.11.15 2007.11.2 입원중 2008.9.23 2008.10.22 2008.10.29 2008.11.1
254 남 1963.1.23 2005.10.24 2008.7.23 2008.2.28 2008.3.12 2008.3.26 2008.4.23
255 여 1956.3.2 2002.12.7 입원중 2008.5.7 2008.5.10 2008.5.28 2008.6.6
256 여 1956.3.2 2002.12.7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6
257 남 1962.9.4 2007.8.3 입원중 2008.6.30 2008.7.2 2008.7.30 2008.8.2
258 여 1972.6.8 2008.1.4 입원중 2008.5.27 2008.6.9 2008.6.25 2008.7.3
259 여 1958.6.10 2003.6.16 입원중 2008.5.7 2008.5.14 2008.5.28 2008.6.15
260 여 1958.6.10 2003.6.16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15
261 여 1972.12.15 2007.10.26 입원중 2008.8.25 2008.9.5 2008.9.24 2008.10.25
262 여 1974.5.25 2006.8.22 2009.2.23 2008.6.30 2008.7.4 2008.7.30 2008.8.21
263 여 1974.5.25 2006.8.22 2009.2.23 2008.12.24 2008.12.31 2009.1.28 2009.2.21
264 남 1959.9.18 2007.5.9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8
265 남 1966.4.17 2007.11.24 2008.6.3 2008.4.1 2008.4.8 2008.4.30 2008.5.23
266 남 1966.8.13 2007.10.17 입원중 2008.2.28 2008.3.17 2008.3.26 2008.4.16
267 남 1966.8.13 2007.10.17 입원중 2008.8.25 2008.9.11 2008.9.24 2008.10.16
268 남 1966.8.13 2007.10.17 입원중 2009.2.23 2009.3.11 2009.3.25 2009.4.16
269 여 1969.4.29 2006.6.18 입원중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17
270 여 1947.9.18 2007.11.21 입원중 2008.9.23 2008.9.26 2008.10.29 2008.11.20
271 여 1947.9.18 2007.11.21 입원중 2009.3.20
2009.3.30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20
272 여 1972.7.5 2003.2.6 2009.1.13 2008.6.30 2008.7.18 2008.7.30 2008.8.5

273 여 1964.7.25 2006.1.7 입원중 2008.5.27 2008.7.3 2008.6.25 2008.7.6
274 남 1967.8.25 2007.12.14 2008.6.27 2008.5.7 2008.5.20 2008.5.28 2008.6.13
275 남 1952.12.26 2007.8.17 입원중 2008.12.24 2009.1.2 2009.1.28 2009.2.16
276 남 1965.8.13 2007.6.6 2009.1.24 2008.10.23 2008.10.28 2008.11.26 2008.12.5
277 남 1938.11.25 2007.12.7 2008.9.17 2008.5.7 2008.5.15 2008.5.28 2008.6.6
278 여 1964.9.20 2002.7.20 입원중 2008.5.27 2008.6.2 2008.6.25 2008.7.19
279 여 1961.12.31 2008.1.3 입원중 2008.5.27 2008.6.13 2008.6.25 2008.7.2
280 여 1961.12.31 2008.1.3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2
281 남 1937.7.5 2008.1.23 입원중 2008.5.27 2008.6.5 2008.6.25 2008.7.22
282 남 1937.7.5 2008.1.23 입원중 2008.11.25 2008.12.1 2008.12.24 2009.1.22
283 남 1960.7.4 2006.4.3 입원중 2008.2.28 2008.3.10 2008.3.26 2008.4.2
284 남 1960.7.4 2006.4.3 입원중 2008.8.25 2008.9.12 2008.9.24 2008.10.2
285 남 1960.7.4 2006.4.3 입원중 2009.2.23 2009.2.26 2009.3.25 2009.4.2
286 여 1977.3.6 2004.11.4 입원중 2008.4.1 2008.4.16 2008.4.30 2008.5.3
287 남 1957.4.24 2007.9.30 2008.9.4 2008.1.31 2008.2.21 2008.2.27 2008.3.29
288 남 1963.4.15 2007.11.6 입원중 2008.4.1 2008.4.15 2008.4.30 2008.5.5
289 남 1963.4.15 2007.11.6 입원중 2008.9.23 2008.10.8 2008.10.29 2008.11.5
290 남 1945.12.8 2008.3.25 입원중 2008.7.25 2008.8.5 2008.8.27 2008.9.24
291 남 1945.12.8 2008.3.25 입원중 2009.1.22 2009.2.5 2009.2.25 2009.3.24
292 남 1957.6.23 1999.6.18 입원중 2008.5.7 2008.5.9 2008.5.28 2008.6.17
293 남 1957.6.23 1999.6.18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17
294 남 1957.6.23 1999.6.18 입원중 2009.4.25 2009.4.29 2009.5.27 2009.6.17

295 여 1955.9.25 2000.10.13 입원중 2008.2.28 2008.3.10 2008.3.26 2008.4.12
296 여 1955.9.25 2000.10.13 입원중 2008.8.25 2008.9.8 2008.9.24 2008.10.12
297 여 1955.9.25 2000.10.13 입원중 2009.2.23 2009.2.28 2009.3.25 2009.4.12
298 남 1949.2.15 2008.6.20 입원중 2008.10.23 2008.10.27 2008.11.26 2008.12.19
299 남 1980.6.10 2007.11.7 입원중 2008.9.23 2008.9.30 2008.10.29 2008.11.6
300 남 1973.11.13 2001.5.5 입원중 2008.4.1 2008.4.21 2008.4.30 2008.5.4
301 남 1973.11.13 2001.5.5 입원중 2008.9.23 2008.10.8 2008.10.29 2008.11.4
302 남 1973.11.13 2001.5.5 입원중 2009.3.20
2009.4.7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4
303 여 1960.2.22 2003.4.21 입원중 2009.2.23 2009.2.27 2009.3.25 2009.4.20
304 여 1967.3.20 2000.7.27 입원중 2008.5.27 2008.6.27 2008.6.25 2008.7.26
305 여 1967.3.20 2000.7.27 입원중 2008.11.25 2008.12.17 2008.12.24 2009.1.26
306 여 1940.4.18 2004.3.26 입원중 2008.1.31 2008.2.25 2008.2.27 2008.3.25
307 여 1940.4.18 2004.3.26 입원중 2008.7.25 2008.8.14 2008.8.27 2008.9.25
308 여 1940.4.18 2004.3.26 입원중 2009.1.22 2009.2.9 2009.2.25 2009.3.25
309 여 1963.8.22 2008.3.21 2009.5.18 2008.7.25 2008.8.7 2008.8.27 2008.9.20
310 여 1963.8.22 2008.3.21 2009.5.18 2009.1.22 2009.2.15 2009.2.25 2009.3.20
311 여 1975.8.11 2008.1.16 2008.12.2 2008.5.27 2008.6.7 2008.6.25 2008.7.15
312 남 1958.11.26 2008.2.4 2008.11.4 2008.6.30 2008.7.4 2008.7.30 2008.8.3
313 여 1956.8.1 2007.12.25 2008.11.23 2008.5.7 2008.5.19 2008.5.28 2008.6.24
314 여 1967.2.16 2001.12.23 입원중 2008.10.23 2008.10.29 2008.11.26 2008.12.22
315 남 1958.2.5 2007.6.8 입원중 2008.5.7 2008.5.16 2008.5.28 2008.6.7

316 남 1958.2.5 2007.6.8 입원중 2009.4.25
2009.5.6
(2009.4.6
로 수정)
2009.5.27 2009.6.7
317 남 1978.10.18 2007.12.6 2009.3.20 2008.5.7 2008.5.8 2008.5.28 2008.6.5
318 남 1978.10.18 2007.12.6 2009.3.20 2008.10.23 2008.10.31 2008.11.26 2008.12.5
319 남 1969.4.2 2007.11.28 입원중 2008.4.1 2008.4.11 2008.4.30 2008.5.27
320 남 1969.4.2 2007.11.28 입원중 2008.9.23 2008.10.2 2008.10.29 2008.11.27
321 남 1969.4.2 2007.11.28 입원중 2009.3.20
2009.3.27
(2009.3.3
로 수정)
2009.4.29 2009.5.27
322 남 1950.9.24 2005.11.15 입원중 2008.4.1 2008.4.10 2008.4.30 2008.5.14
323 남 1950.9.24 2005.11.15 입원중 2008.9.23 2008.10.8 2008.10.29 2008.11.14
324 여 1945.7.11 2008.1.3 2009.8.6 2008.5.27 2008.6.6 2008.6.25 2008.7.2
325 남 1957.3.18 2005.9.20 2008.6.19 2008.1.31 2008.2.23 2008.2.27 2008.3.19
326 남 1964.3.10 2007.7.31 입원중 2008.11.25 2008.11.29 2008.12.24 2009.1.30
327 여 1972.11.25 2007.4.23 2008.9.10 2008.2.28 2008.3.19 2008.3.26 2008.4.22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현황
가.ㅇㅇ병원
구분
환자
입원일 퇴원일
계속입원
심사일
계속입원
기간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남 1978.7.15 2007.7.18 입원중 2009.6.24 2009.7.17
2 남 1980.3.3 2006.8.29 입원중 2008.7.30 2008.8.29
3 남 1980.3.3 2006.8.29 입원중 2009.1.28 2009.2.28
4 남 1954.3.5 2006.5.23 2009.6.1 2009.4.29 2009.5.22
5 남 1948.1.3 2008.4.28 2009.6.1 2008.9.24 2008.10.27
6 남 1966.11.5 2006.5.3 입원중 2008.10.29 2008.11.2
7 남 1980.5.12 2004.6.8 입원중 2009.5.27 2009.6.7

나.ㅇㅇㅇㅇㅇ정신병원
구분
환자
입원일 퇴원일
계속입원
심사일
계속입원
기간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남 1955.6.28 2007.6.6 입원중 2009.5.27 2009.6.5
2 남 1987.12.31 2008.1.15 입원중 2009.6.24 2009.7.14
3 여 1969.12.20 2009.1.10 입원중 2009.6.24 2009.7.9
4 여 1969.3.5 2002.1.2 입원중 2009.6.24 2009.7.1
5 남 1961.3.8 2007.6.8 입원중 2009.5.27 2009.6.7
6 남 1950.6.15 2005.12.2 입원중 2009.5.27 2009.6.1
7 여 1980.12.13 2007.12.19 입원중 2009.5.27 2009.6.18
8 여 1948.3.1 2007.12.28 입원중 2009.5.27 2009.6.27
9 여 1969.2.18 2007.12.27 입원중 2009.5.27 2009.6.26
10 남 1962.5.17 2007.6.8 입원중 2009.5.27 2009.6.7
11 여 1961.12.31 2008.1.3 입원중 2009.6.24 2009.7.2
12 남 1957.4.24 2008.12.25 입원중 2009.5.27 2009.6.24
13 여 1943.6.15 2001.12.24 입원중 2009.5.27 2009.6.23

8.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현황
가.ㅇㅇ병원
구분
환자
입원일 퇴원일
계속입원 심
사일
계속입원 기
간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남 1959.7.6 2007.12.10 2008.6.15 2008.5.28 2008.6.9
2 여 1961.2.23 2008.8.21 입원중 2009.7.29 2009.8.20
3 남 1939.11.16 2007.3.9 2008.12.23 2008.2.27 2008.3.8
4 남 1953.3.10 2007.10.7 2009.5.25 2008.3.26 2008.4.6
5 남 1968.10.14 2006.6.24 2009.6.1 2008.11.26 2008.12.23
6 남 1952.9.5 2008.9.14 2009.6.1 2009.2.25 2009.3.13
7 남 1962.3.15 2003.10.28 입원중 2009.3.25 2009.4.27
8 남 1958.4.13 2007.11.15 입원중 2008.4.30 2008.5.14
9 남 1958.4.13 2007.11.15 입원중 2008.10.29 2008.11.14
10 남 1968.3.7 2008.4.16 입원중 2009.3.25 2009.4.15
11 남 1956.9.16 2008.2.11 2009.6.1 2008.7.30 2008.8.10
12 남 1956.9.16 2008.2.11 2009.6.1 2009.1.28 2009.2.10
13 남 1978.7.15 2007.7.18 입원중 2008.12.24 2009.1.17
14 남 1958.12.25 2005.2.10 입원중 2009.1.28 2009.2.9
15 남 1970.5.7 2007.12.8 입원중 2009.5.27 2009.6.7
16 남 1970.12.10 2008.9.19 2009.4.22 2009.2.25 2009.3.18
17 남 1964.11.8 2008.8.13 입원중 2009.1.28 2009.2.12

18 남 1964.12.7 2007.10.2 2008.4.15 2008.3.26 2008.4.1
19 남 1954.1.16 2007.6.25 2008.10.27 2008.5.28 2008.6.24
20 남 1959.9.30 2007.4.3 2009.5.6 2008.3.26 2008.4.2
21 여 1974.11.9 2007.11.7 2008.5.31 2008.4.30 2008.5.6
22 남 1960.10.10 2008.10.16 입원중 2009.3.25 2009.4.15
23 남 1966.3.13 2009.2.10 입원중 2009.7.29 2009.8.9
24 남 1973.4.7 2009.3.20 입원중 2009.8.26 2009.9.19
25 남 1966.7.23 2005.7.8 입원중 2008.12.24 2009.1.7
26 남 1954.3.5 2006.5.23 2009.6.1 2008.10.29 2008.11.22
27 여 1961.9.22 2008.8.22 입원중 2009.1.28 2009.2.21
28 여 1961.9.22 2008.8.22 입원중 2009.7.29 2009.8.21
29 남 1935.6.25 2007.11.6 2009.6.1 2008.10.29 2008.11.5
30 남 1964.8.30 2007.12.14 2008.7.1 2008.5.28 2008.6.13
31 남 1956.10.3 2007.2.20 2009.6.1 2009.1.28 2009.2.19
32 남 1949.12.13 2007.7.16 2009.6.1 2008.12.24 2009.1.15
33 여 1961.10.3 2008.8.20 입원중 2009.1.28 2009.2.19
34 남 1968.4.15 2007.9.13 입원중 2008.2.27 2008.3.12
35 남 1968.4.15 2007.9.13 입원중 2008.8.27 2008.9.12
36 남 1968.4.15 2007.9.13 입원중 2009.2.25 2009.3.12
37 남 1943.10.1 2003.2.25 입원중 2009.1.28 2009.2.24
38 남 1943.10.1 2003.2.25 입원중 2009.7.29 2009.8.24

39 남 1974.4.19 2007.8.8 입원중 2008.7.30 2008.8.7
40 남 1974.4.19 2007.8.8 입원중 2009.1.28 2009.2.7
41 남 1970.5.17 2007.6.19 2009.6.16 2008.5.28 2008.6.18
42 남 1970.5.17 2007.6.19 2009.6.16 2008.11.26 2008.12.18
43 남 1948.1.8 2008.1.12 2009.1.28 2008.12.24 2009.1.11
44 남 1951.8.25 2007.9.12 2008.12.6 2008.2.27 2008.3.11
45 남 1951.8.25 2007.9.12 2008.12.6 2008.8.27 2008.9.11
46 남 1966.1.19 2004.10.2 입원중 2008.3.26 2008.4.1
47 남 1972.12.7 2008.2.15 입원중 2009.7.29 2009.8.14
48 남 1961.7.14 2008.1.15 2009.1.23 2008.12.24 2009.1.14
49 남 1968.10.5 2007.7.25 2009.6.1 2008.12.24 2009.1.24
50 남 1966.3.20 2006.5.23 2009.6.1 2008.4.30 2008.5.22
51 남 1966.3.20 2006.5.23 2009.6.1 2008.10.29 2008.11.22
52 남 1954.8.4 2008.9.27 2009.4.20 2009.2.25 2009.3.26
53 남 1983.12.5 2007.5.28 입원중 2008.4.30 2008.5.27
54 남 1961.4.20 2002.4.13 입원중 2008.3.26 2008.4.12
55 남 1961.4.20 2002.4.13 입원중 2009.3.25 2009.4.12
56 여 1961.3.7 2007.12.9 입원중 2008.11.26 2008.12.8
57 여 1970.11.28 2008.8.22 입원중 2009.1.28 2009.2.21
58 여 1970.11.28 2008.8.22 입원중 2009.7.29 2009.8.21

나.ㅇㅇㅇㅇㅇ정신병원
구분
환자
입원일 퇴원일
계속입원 심
사일
계속입원 기
간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남 1954.1.20 2003.4.7 2009.4.15 2009.3.25 2009.4.6
2 여 1967.11.30 2007.12.1 2008.9.16 2008.5.28 2008.5.31
3 여 1989.12.8 2005.7.23 2008.9.12 2008.6.25 2008.7.22
4 여 1964.4.24 2004.4.18 입원중 2009.3.25 2009.4.17
5 여 1956.6.28 2002.5.10 2008.11.4 2008.4.30 2008.5.9
6 여 1943.3.6 2008.9.8 입원중 2009.8.26 2009.9.7
7 여 1946.10.16 2007.6.26 입원중 2008.5.28 2008.6.25
8 여 1959.1.13 2005.10.19 입원중 2009.3.25 2009.4.18
9 남 1941.5.12 2008.9.30 2009.6.9 2009.2.25 2009.3.29
10 여 1976.2.9 2007.6.6 2008.7.31 2008.5.28 2008.6.5
11 여 1965.4.10 2004.10.21 2008.8.13 2008.3.26 2008.4.20
12 여 1955.1.23 2006.8.31 입원중 2009.1.28 2009.2.28
13 여 1982.2.9 2007.12.19 입원중 2009.5.27 2009.6.18
14 여 1965.11.3 2008.10.15 2009.9.11 2009.3.25 2009.4.14
15 여 1967.10.1 2007.6.6 입원중 2008.5.28 2008.6.5
16 여 1971.4.13 2009.1.30 입원중 2009.6.24 2009.7.29
17 여 1948.3.1 2007.12.28 입원중 2008.11.26 2008.12.27
18 남 1953.9.18 2007.10.11 2008.5.20 2008.3.26 2008.4.10

19 남 1980.6.10 2007.11.7 입원중 2008.4.30 2008.5.6
20 여 1957.11.28 2008.1.4 입원중 2008.6.25 2008.7.3
21 여 1940.4.18 2004.3.26 입원중 2009.8.26 2009.9.25
22 남 1963.4.22 2007.10.30 2008.5.15 2008.3.26 2008.4.29
23 여 1970.11.28 2005.4.11 입원중 2008.3.26 2008.4.10

9. 2009. 6. 1. ~ 6. 2. 입·퇴원 서류 허위작성 관련 계속입원치료심사 미청구 현황(12명)
구
분
환자
서류상 입·퇴원일
최종 계
속입원
심사일
계속입원
기간 만
료일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
원
ㅇㅇ병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62.2.28 남 2008.3.1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009.2.25 2009.9.12
2 1959.12.7 남 2008.3.2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19
3 1962.4.18 남 2007.9.10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9
4 1942.6.16 여 2008.3.14 2009.6.1 2009.6.2 입원중 2009.2.25 2009.9.13
5 1966.4.27 남 2007.3.2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21
6 1956.3.25 남 2003.3.24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23
7 1951.11.13 남 2006.3.23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009.2.25 2009.9.22
8 1958.6.19 남 2005.3.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2
9 1974.9.29 남 2002.9.3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2
10 1982.11.15 남 2007.9.12 2009.6.1 2009.6.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9.2.25 2009.9.11
11 1969.1.2 남 2008.3.31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009.2.25 2009.9.30
12 1964.2.17 남 2006.3.9 2009.6.1 2009.6.2 2009.8.22 2009.8.23 입원중 2009.2.25 2009.9.8

10. 병원간 전원 관련 계속입원치료심사 미청구 현황 (12명)
가. 최초 입원 시 ㅇㅇ병원 소속 (9명)
나. 최초 입원 시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소속 (3명)
구
분
환자 ㅇㅇ병원
ㅇㅇㅇㅇㅇ
정신병원
ㅇㅇ병원 전원 후
계속입원
심사일
계속입원
기간 만
료일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49.11.6 남 1998.7.22 2008.4.2 2008.4.3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8.9.24 2008.1.21
2 1962.2.15 여 2004.12.29 2008.3.24 2008.3.25 입원중 2008.8.27 2008.6.28
3 1982.5.9 남 2007.12.28 2008.3.20 2008.3.21 2008.8.11 2008.8.27 2008.6.27
4 1972.1.16 여 2005.7.22 2008.4.1 2008.4.2 입원중 2008.9.24 2008.1.21
5 1970.1.9 여 2006.11.27 2008.3.24 2008.3.25 2008.12.10 2008.8.27 2008.5.26
6 1959.4.8 남 1998.7.22 2008.4.1 2008.4.2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8.9.24 2008.1.21
7 1935.10.7 남 2007.9.11 2008.1.24 2008.1.25 2008.7.2 2008.6.25 2008.3.10
8 1952.11.2 남 2003.2.18 2008.4.3 2008.4.4 2009.8.21 2009.8.22 입원중 2008.9.24 2008.8.17
9 1965.1.3 여 2004.12.17 2008.4.2 2008.4.3 입원중 2008.9.24 2008.6.16
구
분
환자
ㅇㅇㅇㅇㅇ
정신병원
ㅇㅇ병원
ㅇㅇㅇㅇㅇ
정신병원
전원 후
계속입원
심사일
계속입원
기간 만
료일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 퇴원일
1 1972.12.17 남 2008.1.17 2008.4.3 2008.4.4 2009.4.13 2008.9.24 2008.7.16
2 1954.12.16 남 2007.11.28 2008.1.23 2008.1.24 2008.3.4 2008.3.5 2008.8.29 2008.8.27 2008.5.27
3 1961.7.14 남 2007.12.24 2008.1.14 2008.1.15 2009.1.23 2008.6.25 2008.6.23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09. 5. 19. ㅇㅇ병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사건(09진인1687)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ㅇ정신병 원에 입원시킨 사실과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려한 사실, 그리

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시 보호의무자 사전 동의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 되었으며, 특히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시 보호의무자 사전 동의 누락 부분 은 같은 해 7. 3. 우리 위원회가 기 진정사건(09진인1092)에서 ㅇㅇ병원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나.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09. 9. 18.「국가인권위원회법」제30 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대하여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의료법인 ㅇㅇ재단 일반 현황 1) 병원 개설 현황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ㅇㅇㅇㅇ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은 각각 독립된 건물에서 운영 되고 있으나 도보로 2~3분 거리의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다.
ㅇㅇ병원은 1996. 4. 26. 개설한 정신병원으로 허가 병상 수는 총 299 병상(개방 입원병상 50병상 포함)이다. 그리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

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은 「ㅇㅇㅇㅇㅇ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 례」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ㅇㅇㅇㅇㅇ정 신병원은 ㅇㅇㅇㅇ.ㅇ. ㅇㅇ.개설하였으며 허가 병상 수는 총 350병상(개방 입원 병상 50병상 포함)이고,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의 허가 병상 수는 총 235병상이다.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 원무행정은 전담하 는 별도의 업무부서 없이 ㅇㅇ병원 원무팀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의 료법인 ㅇㅇ재단의 이사장은 ㅇㅇㅇ이며, ㅇㅇ병원장은 2009. 5. 20.정신과 전 문의 ㅇㅇㅇ이 퇴사한 이후 공석이고,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은 정신과전 문 의 ㅇㅇㅇ이다.전 ㅇㅇ병원장 ㅇㅇㅇ과 현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는 병원장의 직책을 맡았으나 모두 의료법인 ㅇㅇ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 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정신과전문의이며,병원전반에 관한 운영 책임자는 의 료법인 ㅇㅇ재단 정관 제16조에 의해 동 재단을 대표하고 실제 환자 입. 퇴원 관리,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등 병원운영에 있어서 최종 결재자인 재단 이사장 ㅇㅇㅇ으로 인정된다. 2) 입원환자 현황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ㅇㅇㅇㅇ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9. 9. 25. 현재 ㅇㅇ병원,ㅇㅇㅇㅇㅇ정신병원 환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ㅇㅇ병원,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인) 3) 개방병동 현황
ㅇㅇ병원은 2008. 12. 18.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개방병동을 폐쇄하 였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2009. 7. 18. 이후 노조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 을 이유로 개방병동을 폐쇄하여 같은 해 9. 25. 현재 양 병원 모두 개방병 동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나. 의료인력 기준 위반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 1) 인정사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은 정신과전문의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 구분 입원환자 수 남 여 계
ㅇㅇ병원 2층 88 0 88 3층 82 0 82 계 170 0 170
ㅇㅇㅇㅇㅇ
정신병원 2층 56 69 125 3층 42 72 114 5층 16 0 16 계 114 141 255

ㅇㅇ재단이 제출한 정신과전문의 근무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2년간
ㅇㅇ병원,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부족 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ㅇㅇ병원 정신과전문의 부족 현황>
(단위 : 인)
<표3.ㅇㅇㅇㅇㅇ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부족 현황>
(단위 : 인) 일시 근무인원 필요인원 부족인원 기준(환자 수) 2008. 1. 2 ~ 2008. 1. 19 2 5 3 248~252 2008. 1. 20 ~ 2008. 10. 1 1 4~5 3~4 218~252 2008. 10. 2 ~ 2008. 10. 7 없음 4 4 221~224 2008. 10. 8 ~ 2009. 5. 20 1 4 3 202~228 2009. 5. 21 ~ 2009. 6. 9 없음 4 4 198~206 2009. 6. 10 ~ 2009. 9. 25 1 2~4 1~3 93~202 일시 근무인원 필요인원 부족인원 기준(환자 수) 2008. 1. 2 ~ 2008. 2. 29 4 5~6 1~2 294~304 2008. 3. 1 ~ 2008. 4. 6 4 5~6 1~2 284~301 2008. 4. 7 ~ 2008. 4. 30 2 5 3 294~300 2008. 5. 2 ~ 2008. 7. 6 3 5~6 2~3 300~309 2008. 7. 7 ~ 2009. 2. 19 4 5~6 1~2 262~308 2009. 2. 20 ~ 2009. 5. 31 5 5 - 262~275 2009. 6. 1 ~ 2009. 6. 9 6 5 - 267~271 2009. 6. 10 ~ 2009. 9. 25 5 4~5 - 237~295

위의 현황에 의하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2008. 1. 2.부터 2009. 2. 19.까지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정신과전문의 적정기준에 비해 1명 내 지 3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였다. 특히 ㅇㅇ병원의 경우는 2008. 1. 2.부터 2009. 9. 25.까지 기간동안 정신과전문의 적정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없는데, 2008. 10. 2.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기간과 2009. 5. 21.부터 같은 해 6. 9.까지의 기간에는 정신과전문 의가 전혀 없었고, 2008. 1. 20.부터 같은 해 10. 1.까지의 기간과 2008. 10. 8.부터 2009. 5. 20.까지의 기간 동안은 정신과전문의 1인이 약 200명 내지 25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판단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목적은 정신질환자를 사회 로부터 격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 여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전문 의료인력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만일 정신질환자가 전문 의료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다면, 이는 자칫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격리행위에 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신보건법」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 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은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갖추 어야 할 최소한의 의료인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적 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인력 기준이 준 수되어야 하는데,인정사실에서 보듯이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등에 따른 정신과전문의 의료인력 기준에 미 달 한 상태로 운영해 왔다. 물론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인력 기준에 미달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입원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ㅇㅇ병원의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정신과전문의 의료인력 기 준을 충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운 영한 사실이 있으며, 상시적으로 적정기준을 3~4배 초과하면서까지 정신질 환자를 입원조치 하여 정신과전문의 1인이 정신질환자 200명 내지 250명을 진료토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 조에 기초한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1) 인정사실 가) 2008. 12. 18.ㅇㅇ병원 여자병동 폐쇄 관련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ㅇㅇㅇㅇ 등 자료와 답변서에 의하면,
ㅇㅇ재단은 ㅇㅇ병원 여자병동을 별도로 운영해 오다가 2008. 12. 18.리모 델 링 공사를 이유로 폐쇄하였고,ㅇㅇ병원에 입원해 있던 ㅇㅇㅇ 등 10명 (별 지기재 목록 2.참조)의 여자환자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조치 하 였는 데,이 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및 보호의무자 동의나 자의 입원 신청 등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 시켰 고,서류상으로는 계속 ㅇㅇ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ㅇㅇㅇ 등 9명(별지기재 목록 2. 참조)의 여자환자가 2008. 8. 20.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1. 퇴원한 뒤 같은 달 2. 다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8. 12. 18. 이후 ㅇㅇ병원 여자병동이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ㅇㅇㅇ 등 9명의 여자환자들도 2008. 12. 18. 이전에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실제 입원된 것이 고, 2008. 12. 18. 이후 ㅇㅇ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해 있었다는 진료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나) 2009. 7. 18.ㅇㅇㅇㅇㅇ정신병원 5층 폐쇄 관련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ㅇㅇ재단은 2009. 7. 16. 소속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 ㅇㅇㅇㅇㅇ정신병원 5층을 폐쇄하고 입원 중인 환자 중 ㅇㅇㅇ
등 남자환자 30명(별지기재 목록 3. 참조)을 ㅇㅇ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ㅇ 등 30명의 남자환자를 ㅇㅇ병 원에 실제 입원조치 하면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및 보호의무자 동의 나 자의입원신청 등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중
ㅇㅇㅇ 등 1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중인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고, ㅇㅇㅇ 등 1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2009. 8. 2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을 퇴원하고 다음날 ㅇㅇ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입·
퇴원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2009. 6. 1. 허위 입·퇴원 서류 작성관련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PROGRESS NOTE", "간호기록지" 등 자료에 의하면 2009. 6. 1. ㅇㅇ병원을 퇴원한 환자 중, ㅇㅇㅇ 등 81명(별지 기재 목록 4. 참조)의 환자는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의 진단에 의 해 2009. 6. 1. ㅇㅇ병원을 퇴원하여 같은 달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ㅇㅇㅇ 등 35명(별지기재 목록 4. 참조)의 환자는 정신과전문의 ㅇㅇㅇ 등의 진단에 의해 같은 달 1. ㅇㅇ병원을 퇴원하여 당 일 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9.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81명 중 ㅇ
ㅇㅇ 등 59명의 환자는 2009. 8. 21.부터 같은 달 23.사이에 다시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음날 ㅇㅇ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 진술서, 입원환자 진술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2009. 5. 20.ㅇㅇ병원장 ㅇㅇㅇ이 퇴사하여 ㅇㅇ병원에 정신질환자 를 치료할 정신과전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같은 해 6. 1.에 입사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로 하여금 ㅇㅇ병원 환 자들을 일부 진료토록 조치하였고,같은 달 10.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근 무 하고 있던 정신과전문의 ㅇㅇㅇ를 ㅇㅇ병원으로 발령조치 하였다. 2009. 6. 2.경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병원의 같은 해 5월분 진료 비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ㅇ지원은 2009. 5.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ㅇㅇ병원에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던 기간동안의 진료행위를 인정 하지 않았고, 2009. 6.중순경 ㅇㅇ병원 청구금액 중 약 54,000,000원을 삭감 하여 통보하였다.
ㅇㅇ병원 원무팀장은 2009. 6. 1.부터 같은 달 9.까지의 ㅇㅇ병원 진료비가 다시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위 기간동안 ㅇㅇ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 일부를 ㅇㅇㅇㅇㅇ정신병원과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에 입 원해 있었던 것으로 하기 위하여 2009. 6. 중순경 ㅇㅇ병원 간호팀장에게
ㅇㅇ병원 환자들을 ㅇㅇㅇㅇㅇ정신병원 환자들로 소속을 바꾸도록 지시하

였으며, 간호팀장이 담당 주치의의 입·퇴원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원 무팀장은 곧 의사 처방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는 ㅇㅇㅇ 등 ㅇㅇ병원 환자 81 명에 대해 2009. 6. 1. 퇴원 지시하고 그 다음날인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에 입원권고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ㅇㅇ병원 원무팀장은 2009. 6.중순경까지 작성된 ㅇㅇㅇ 등의 ㅇㅇ병원 간호기록을 없애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 "간호기록지"에 재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ㅇㅇ
병원 간호사들은 원무팀장의 지시에 따라 2009. 6. 2. 새로 입원한 것으로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은 환자들에게 ㅇㅇㅇ의 퇴사를 이유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조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실제 병실 이동이 없었던 환자들은 자신들이 서류상으로 ㅇㅇ병원을 퇴원하여 ㅇㅇㅇ
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009. 6. 10.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서 ㅇㅇ병원으로 발령된 정신과전문의 ㅇㅇㅇ 또한 ㅇㅇㅇ 등 35명의 환자에 대해 같은 달 1.자로 소급하여 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ㅇㅇㅇ 등의 진 술내용을 고려할 때 ㅇㅇㅇ 등 35명은 구본학 등과는 달리 2009. 6.중순 이 후 ㅇㅇㅇㅇㅇㅇㅇ노인전문병원에 실제 입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2009. 8. 21. 의료법인 ㅇㅇ재단 행정원장, 원무팀장, 각 병원의 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내부사정을 이유로 2009. 6. 2.자에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으로 서류상 입원시킨 환자들을 다시 ㅇㅇ병원으로 복귀시키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서류상 허위 입원시킨 환자 81명중 ㅇㅇㅇ 등 59명(별지기재 목록 5. 참조)과 2009. 7. 18. ㅇㅇㅇㅇㅇ정신병원 5층병동 폐쇄로 인해 ㅇㅇ병원에 입원한 ㅇㅇㅇ 등 12명(별지기재 목록 5. 참조)의 환자들을 2009. 8. 22.부터 같은 달 24.사이에
ㅇㅇ병원으로 서류상 입원조치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목적 등으로 ㅇㅇㅇ, ㅇㅇㅇ 등 116명의 입원환자와 ㅇㅇㅇ 등 12명의 입원환자 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맞춰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자의입원신청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가), 나)의 적법한 입원절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은 그 자체로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정 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입원절차 등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데, 만약 적 법절차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조치 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는 입원유형별로 자의입원,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의료기 관에 자의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자

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그리고 자의입원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이 포 함된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보호의무 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는 모 두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과 같이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병원 운영상의 이유로 ㅇㅇ
ㅇ, ㅇㅇㅇ 등 여자환자 19명을 2008. 12. 18.과 날짜 미상의 날에 ㅇㅇㅇㅇ
ㅇ정신병원에 입원조치 하고, ㅇㅇㅇ 등 남자환자 30명을 2009. 7. 18.에 ㅇ
ㅇ병원에 입원조치 하면서도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료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 등의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임의로 다른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조치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위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의료법」 제 39조에 따라 ㅇㅇ병원장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이 서로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은 각각 별도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독립된 정신의료기관이라는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구「의료법」 제32조의3(현 제39조) 관련 질의회 신(의정65507-543호, 2002.08.06)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사 공동이용 관 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588, 2004.04.13)에 의하면 “요양기관 간의 시설. 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 환자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토록 허용된 것임을 감안할 때 주기적으로 근 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 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한 점을 고려할 때,
입원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진료차원이 아닌 전문인력 부족,
시설 미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의료 인력을 공유 하거나 심지어 입원실까지 공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에서 허용하 는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인정사실 다)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할 목적으로 ㅇㅇㅇ, ㅇㅇㅇ 등 116명 환자의 진료기록과 ㅇㅇㅇ 등 12명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하 고 서명하여야 하나 ㅇㅇㅇㅇㅇ정신병원장 ㅇㅇㅇ 등은 인정사실과 같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 당된다. 그리고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의 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라. 위법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1) 인정사실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⑴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 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ㅇㅇ병원 입원 환자 ㅇㅇㅇ 등 160명(253건, 별지기재 목록 6. 참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207명(327건, 별지기재 목록 6. 참조)의 경우는 ㅇㅇ시 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그 리고 이 중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10명(별지기재 목록 6. 참조), ㅇ

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13명(별지기재 목록 6. 참조)의 경우 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날짜를 지우고 심사청구일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수 정일자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⑵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6명(7건, 별지기재 목록 7. 참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13명(13건, 별지기재 목록 7. 참조) 의 경우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을 받지 아 니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다.
⑶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46명(58건, 별지기재 목록 8. 참 조),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입원환자 ㅇㅇㅇ 등 23명(23건, 별지기재 목록 8. 참조)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명 및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이 기재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ㅇㅇ시 등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⑷ ㅇㅇㅇㅇ와 ㅇㅇ시의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업무담당자의 진 술 등을 종합할 때,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2008. 1.부터 2009. 7.까지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 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지 제13호 서 식]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을 제출하였고, ㅇㅇㅇㅇ와 ㅇㅇ시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치료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을 가 지고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실시하였다.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입원
⑴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입.퇴원 현황 자료와 계속입원치 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08. 3. 20. ㅇㅇ병원에 입원한 ㅇㅇㅇ은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2009. 9. 19.이므로 그 이전에 계속 입원치료심사 청구 및 결정이 있어야 하나, ㅇㅇ재단은 2009. 9. 19. 이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09. 6. 2.ㅇㅇ병원에서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서류 상 이동한 환자 중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입 원중인 환자는 ㅇㅇㅇ을 포함하여 총 12명(별지기재 목록 9. 참조)이다.
⑵ ㅇㅇㅇ 환자의 경우 2007. 9. 11. ㅇㅇ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동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2008. 1. 25. ㅇㅇㅇㅇㅇ정 신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8. 7. 2. 퇴원하였다. 그러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 구 대상자 명부에 의하면,ㅇㅇㅇ은 ㅇㅇ병원에 최초 입원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08. 6. 25.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ㅇㅇ병원에 최초 입원하였다가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 로 실제 전원되면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한 환자는 ㅇㅇㅇ을 포함하여 총 9명(별지기재 목록 10. 참조)이다.
⑶ ㅇㅇㅇ 환자의 경우 2008. 1. 17.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하 였으나 병동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2008. 4. 4.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9. 4. 13. 퇴원하였다. 그러나 계속입원치료심

사청구 대상자 명부에 의하면, ㅇㅇㅇ은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최초 입원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08. 9. 24.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최초 입원하였다가 ㅇㅇ병원으 로 실제 전원되면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결정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한 환자는 ㅇㅇㅇ을 포함하여 총 3명(별지기재 목록 10. 참조)이다. 2) 판단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행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고,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 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결여한 심사청구는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심사청구에 기초 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 구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행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법한 심사청구에 기초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결정 조치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 속입원치료심사청구 전에 보호의무자들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에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의무자의 구두 동 의는 「정신보건법」 상의 계속입원 요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계속입원 동의의 적법성 여부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의 서명동의 날 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또한 ㅇㅇㅇ도지사와 ㅇㅇ시장은 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를 운영하 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계속입원치료 필 요성에 대한 진단이 기재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을 가지고 계속입원치료 결정을 하 였는바, 의료법인 ㅇㅇ재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 명 외에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정신의학적 상태,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 력의 장애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퇴원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의 입원 경위, 계속입원 또는 퇴원 이유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확인 없이 계속입원 여 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진단내용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수 있 다. 따라서 경상남도 및 사천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인정사실과 같은 계 속입원치료심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 여 입원시킨 행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 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 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

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 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에도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위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ㅇ 등 12명의 환자는 계속 하여 ㅇㅇ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서류상으로만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허 위 입원된 환자이며,ㅇㅇㅇ,ㅇㅇㅇ 등 12명의 환자는 각 ㅇㅇ병원과 ㅇㅇ
ㅇㅇㅇ정신병원을 퇴원하고 다음날 의료법인 ㅇㅇ재단 내 타 정신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이나 실질적으로 퇴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병원과 병 실만 바뀌어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위 환자들에 대하여 이전 정신의료기 관에서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계속입원기간 6개월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 구 및 계속입원결정 없이 환자들을 계속하여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 24명의 환자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마. 기타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원 가) 인정사실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ㅇㅇㅇ는 2009. 1. 20.ㅇㅇ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소재 아동복지시설 "ㅇㅇㅇ"이 원재 원장의 입원동의에 따라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되었으나,ㅇㅇㅇ
는 「민법」상 ㅇㅇㅇ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리고 의 료법인 ㅇㅇ재단은 2009. 6.경 임의로 ㅇㅇ시장을 보호의무자로 지정하여 ㅇ
ㅇㅇ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고, 2009년도 제6회 ㅇㅇ시 정 신 보건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ㅇㅇㅇ를 계속 입원시키고 있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 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만이 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ㅇ는 ㅇㅇㅇ의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ㅇㅇㅇ의 ㅇㅇㅇ에 대한 입원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또한 ㅇㅇ

ㅇ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시 보호의무자를 ㅇㅇ시장으로 변경하여 청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2009. 1. 20. ㅇㅇㅇ를 ㅇㅇㅇㅇㅇ정신 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보호의무자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 입원진단 없는 입원 가) 인정사실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2007. 12. 9. ㅇㅇ병원에 입원되었으나 입원동의서에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이 없고 별도의 입원 권고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ㅇㅇㅇ는 2009. 7. 13. ㅇㅇ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나, 입원동 의서에는 보호의무자 ㅇㅇㅇ가 같은 해 8. 7.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ㅇㅇㅇ은 2007. 6. 6.부터 2009. 1. 24.까지 ㅇㅇㅇㅇㅇ정신병 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입원서약서는 2007. 6.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원동 의서에는 정신과전문의 ㅇㅇㅇ의 진단일과 보호의무자 ㅇㅇㅇ의 입원동의 날짜가 같은 해 7. 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원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하나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환자의 경 우에는 입원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입원서약서는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병원 입원 시 지켜야할 수칙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정신병원 측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동의서"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ㅇㅇㅇ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 없이 입원시킨 행위, ㅇㅇㅇ와 ㅇㅇㅇ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사후에 입원동의 등을 받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되 는 가운데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입원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3) 입원동의서 및 통지서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가) 인정사실 의료법인 ㅇㅇ재단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입원통지서 등을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2009. 7. 20.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ㅇㅇㅇ이 입 원 진단하여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ㅇㅇ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판단 의료법인 ㅇㅇ재단은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 단에 따라 ㅇㅇㅇ를 입원조치하고 보호의무자 및 환자에게 ㅇㅇㅇㅇㅇ정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및 통지 사실과 다르게
ㅇㅇ병원에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임의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 하는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거부 가) 인정사실 면전진정 상담종결기록 등에 의하면 ㅇㅇ병원 입원환자 ㅇㅇㅇ는 2008. 4. 14. 퇴원심사청구서를 수간호사 ㅇㅇㅇ에게 발송을 요청하면서 우 표값 250원을 주었으나, 담당 주치의 ㅇㅇㅇ는 ㅇㅇㅇ가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퇴원심사 청구서를 ㅇㅇㅇ의 진료기록부에 보관하고 있었다.
ㅇㅇㅇ는 퇴원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을 기다리다가 2009. 4. 16. 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퇴원심사청구서가 발송되지 않았 음을 확인하고 보관된 퇴원심사청구서를 돌려받았다. 이후 ㅇㅇㅇ는 2009. 5. 22. ㅇㅇ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다시 퇴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6. 29. 퇴원이 결정되어 같은 해 7. 1. 퇴원하였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원심사청구란 「정신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입원사유를 고지하고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심사청구 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행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인정사 실과 같이 담당 주치의 ㅇㅇㅇ가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도록 지 시하여 퇴원심사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직권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음 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주문과 같이 고발한다. 1)ㅇㅇㅇ,ㅇㅇㅇ 등 ㅇㅇ병원 소속 입원환자 19명에 대해 「정신보건 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ㅇ정신병원으로 입원조치한 행 위
2) ㅇㅇㅇ 등 ㅇㅇㅇㅇㅇ정신병원 소속 입원환자 30명에 대해 「정신보 건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ㅇㅇ병원으로 입원조치한 행위 3) ㅇㅇㅇ, ㅇㅇㅇ 등 ㅇㅇ병원 소속 입원환자 116명에 대해 2009. 6. 1.
ㅇㅇ병원에서 퇴원하여 2009. 6. 1, 6. 2. ㅇㅇㅇㅇㅇ정신병원, ㅇㅇㅇㅇㅇㅇ
ㅇ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부당하게 진 료비를 청구한 행위 4)ㅇㅇㅇ 등 ㅇㅇ병원 소속 입원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 조치한 행위,ㅇㅇㅇ,ㅇㅇㅇ 등 ㅇㅇ병원,ㅇㅇ ㅇ
ㅇㅇ정신병원 소속 입원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 한 행위 5) ㅇㅇㅇ를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이원재의 동의에 의해 ㅇㅇㅇㅇㅇ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한 행위, 허영미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ㅇ
ㅇ병원에 입원조치한 행위, ㅇㅇㅇ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ㅇㅇ병

원에 입원시키고 사후에 입원동의를 받은 행위, ㅇㅇㅇ에 대해 정신과전문 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ㅇㅇㅇㅇㅇ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사 후에 입원동의 등을 받은 행위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ㅇㅇ
ㅇ도지사,ㅇㅇ시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