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230200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9일

요지

피진정인 1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1.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 라, 바는 기각하고, 진정요지 마, 사는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