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312300

공무원의 무단 가택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미성년 자녀만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나 진정인의 처 등의 참여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직무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