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0000143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11월 13일

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한다.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 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 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0000143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감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
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
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ㆍ도교육청 및
181개 지역교육청,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정보화하여 서비스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다. 공인인증
서를 이용하여 학부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과 학생정보 16종, 학부모 상담관리 1종 등 자
녀정보 26종이다.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나. “학부모 서비스” 대상을 학부모로만 제한한 이유는 제공하는 26개의
정보는 대부분 재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
다. 학교정보 9종은 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일상적인 정보이며, 학
생정보 16종은 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교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확인받거
나 제출받은 자료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이며, 학생을
통해 가정에 통지한 자료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을 재학생들이 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재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를 재학생까

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원 확인 방안과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재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용량 증대 및 예산확
보, 서비스 제공대상 선정 및 공인인증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
진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교육청 포함)에 의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집적, 이용, 공개는 1996. 8. “학교생활기록부프로그램(SIS : Student
Information System, 일명 SㆍA)”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일명 C/S)”을 도입ㆍ보급하면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를 전자화 하여 축적ㆍ이용하였다.
나. 2000. 9.부터 개발이 시작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의 생산성
ㆍ투명성 확보, 교원업무의 경감,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기존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학교생활기
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였다.

다. 2006. 9.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여 학부모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8. 8. 기준 학생 교육관련 정보 26종
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학교 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 시간표,
주간학습(초), 월간 학사일정, 주간 학사일정, 월간급식, 주간급식, 가정통신
문)과 학생정보 16종(학교생활기록부, 교외 학습자료, 교내 학습자료, 월출
결 통계, 출결사항, 특별활동 조회(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 고사별 정ㆍ
오답표, 성적통지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
부), 학부모 상담관리 1종(선생님과의 상담) 등 자녀정보 26종이다.
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 열람 권한은 단위학교에서 부여
하고 있고 재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을 취소하였다.
사.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
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
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

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과는 달리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
생활기록 등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
생활 정보로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
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이와 같
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같은 법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2조(처리
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
학 중인 학생에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재학 중인 학생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
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
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
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
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11.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
교를 둔다.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
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
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
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
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
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
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
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
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
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
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
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
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
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
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
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9호)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
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응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
이 정한다.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
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
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ㆍ도교육청 및 181개 지역교육청,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정보화하여 서비스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다. 공인인증 서를 이용하여 학부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과 학생정보 16종, 학부모 상담관리 1종 등 자 녀정보 26종이다.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나. “학부모 서비스” 대상을 학부모로만 제한한 이유는 제공하는 26개의 정보는 대부분 재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 다. 학교정보 9종은 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일상적인 정보이며, 학 생정보 16종은 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교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확인받거 나 제출받은 자료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이며, 학생을 통해 가정에 통지한 자료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을 재학생들이 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재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를 재학생까

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원 확인 방안과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재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용량 증대 및 예산확 보, 서비스 제공대상 선정 및 공인인증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 진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교육청 포함)에 의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집적, 이용, 공개는 1996. 8. “학교생활기록부프로그램(SIS : Student Information System, 일명 SㆍA)”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일명 C/S)”을 도입ㆍ보급하면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를 전자화 하여 축적ㆍ이용하였다. 나. 2000. 9.부터 개발이 시작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의 생산성
ㆍ투명성 확보, 교원업무의 경감,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기존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학교생활기 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였다.

다. 2006. 9.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여 학부모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8. 8. 기준 학생 교육관련 정보 26종 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학교 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 시간표,
주간학습(초), 월간 학사일정, 주간 학사일정, 월간급식, 주간급식, 가정통신 문)과 학생정보 16종(학교생활기록부, 교외 학습자료, 교내 학습자료, 월출 결 통계, 출결사항, 특별활동 조회(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 고사별 정ㆍ
오답표, 성적통지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 부), 학부모 상담관리 1종(선생님과의 상담) 등 자녀정보 26종이다. 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 열람 권한은 단위학교에서 부여 하고 있고 재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을 취소하였다. 사.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 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 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

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과는 달리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 생활기록 등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 생활 정보로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 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이와 같 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같은 법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2조(처리 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 학 중인 학생에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재학 중인 학생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 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 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 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 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