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650900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따라서 피진정인이 온라인 서신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용자의 동의 없이 수용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인터넷 서신 서비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의 인터넷 서신 " " "

서비스 운영 등과 관련하여 "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개

인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

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7 0650900
진 정 인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피진정인에게 ,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의 인터넷 서신 " " "
서비스 운영 등과 관련하여 "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개
인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
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1.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의 인터넷 서신서비스 는 수 " " " "
용자의 이름 수용번호 및 수용된 장소를 아는 민원인은 수용 당사자의 동 ,

의가 없이도 수용자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있고 수용자의 수감기관
변경에 관한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진정인은 . 구치소에 있다가 구치 △△
소로 이송간 적이 있는데 진정인의 채권자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해 ,
진정인의 이송 사실을 파악해서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법무부 .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된 수용자 이송 및 수감 기관명 등의 개인정보를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가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방법도 없다.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
이전까지는 수용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자신이 지 2010. 03. 30.
정한 민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지정민원인으로 인정 , ,
하여 위 지정민원인만이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었다 그러나 수용자가 지정민원인 개인정보 생년월일 연락처 를 정확히 . ( · )
알지 못할 경우 지정민원인을 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비지정민원인
들이 수용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부터는 2010. 4.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수용기관을 법무부에서
일괄 등록한 후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 민원인의 신원
을 온라인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서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수용기관을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교 .
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수용정보를 제공받아 온라
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개인정 .
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생략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15 1 3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3.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의 진술서 및 면담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답 , ,
변서 법무무 온라인 민원서비스 인터넷 서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및 관 ,
련 규칙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는 민원인과 수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 민원인이 수용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내거나 영치
금을 보내줄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에게 전 .
자 서신을 보내려는 민원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 , ,
용자명을 입력하고 전자 서신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다.
나 수용자의 수용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교도소나 .
구치소에 방문하여 해당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전까지는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제 . 2010. 3. 30.
공동의서를 받았다 당시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
민원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특정하여 지정민원인으로 지정하면 법 , ,
무부는 지정민원인에게만 수용자의 수용사실 교정기관 수용자번호 영치금 , , ,

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터는 민원인의 불 . 2010. 3. 30.
편과 불만이 크다는 이유로 지정민원인 제도를 없애고 법무부의 온라인 시
스템 보라미시스템 에 수용자의 수용기관 및 수용번호를 우선 등록시킨 후 ( )
민원인의 신원이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수용자의 수용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판단 5.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 10 ?
및 헌법 제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 17
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 . 4 ?
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규정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 , 15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 " , , ,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
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
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 .
수용여부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당사자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 ,

수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 .
집관리하는 피진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동의 「 」
에 따라 정보수집 및 외부 민원인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설령 개인 , ,
정보보호법 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 할지라도 쉽게 그 정보 ?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다 헌재 ( 2005. 7.
헌마 등 21. 2003 282 ).
다 피진정인은 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용자의 . 2010.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수용자의 수용번호 ,
와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 ,
용자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고 인터넷 서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변경하였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수용기관을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수용정보를 제공받아 온
라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는 국가에 의한 수용 (1) " "
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공익상의 사유로 .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 ,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침해의 최소성 의 관점에서 피진정 . " "
인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온라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내려는 (2)

민원인은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 ,
개인정보는 수용자의 동의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
러한 경우에는 비록 피진정인이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의 수용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3)
교도소나 구치소에 방문하여 접견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고 해당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개인정보의 제 ,
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이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
폐지하고 현행 절차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모르는 ,
민원인이 수용자의 동의 없이 손쉽게 수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
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모르는 민원인의 경
우에는 접견신청서의 제출 시에 수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도록 하는 절
차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방법
수용정보를 모르는 민원인에 대한 수용정보 제공 여부에 관한 부분적 동의 (
절차의 도입 등 을 통해서도 현행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 )
므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현행 절차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 ,
잉으로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용자의 동의 여부는 수용자의 입소 시 (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임 나아가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
을 보다 보호하면서도 피진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개인정 , 15 1 3 「 」
보를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온라인 서신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용자의
동의 없이 수용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 조가 보 17 「 」
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 10 「 」
정보 자기결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44 1 2 「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 >
관련 규정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10 ( )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 .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7 .
개인정보보호법 2.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 .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1. “ ” ,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2. “ ” , , , , , , , ,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 , , ( ), , , , , ( ), ?正 破棄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3. “ ”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제 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3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 ①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 ,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③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④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⑥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 ⑦
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⑧
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 조 정보주체의 권리 4 (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5 ( ) ㆍ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①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2.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3.
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제 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18 (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조제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 15 1 ①
용하거나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자에게 제공하 17 1 3 3
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②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3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3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 . , 5 9
우로 한정한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3.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
는 제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 , ,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4.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5. 3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6. ,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 , 刑

진정요지 1.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의 인터넷 서신서비스 는 수 " " " "

용자의 이름 수용번호 및 수용된 장소를 아는 민원인은 수용 당사자의 동 ,

..PAGE:2

- 2 -

의가 없이도 수용자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있고 수용자의 수감기관

변경에 관한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진정인은 . 구치소에 있다가 구치 △△

소로 이송간 적이 있는데 진정인의 채권자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해 ,

진정인의 이송 사실을 파악해서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법무부 .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된 수용자 이송 및 수감 기관명 등의 개인정보를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가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방법도 없다.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

이전까지는 수용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자신이 지 2010. 03. 30.

정한 민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지정민원인으로 인정 , ,

하여 위 지정민원인만이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었다 그러나 수용자가 지정민원인 개인정보 생년월일 연락처 를 정확히 . ( · )

알지 못할 경우 지정민원인을 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비지정민원인

들이 수용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부터는 2010. 4.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수용기관을 법무부에서

일괄 등록한 후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 민원인의 신원

을 온라인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서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수용기관을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교 .

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수용정보를 제공받아 온라

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개인정 .

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생략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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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15 1 3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3.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의 진술서 및 면담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답 , ,

변서 법무무 온라인 민원서비스 인터넷 서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및 관 ,

련 규칙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는 민원인과 수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 민원인이 수용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내거나 영치

금을 보내줄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에게 전 .

자 서신을 보내려는 민원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 , ,

용자명을 입력하고 전자 서신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다.

나 수용자의 수용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교도소나 .

구치소에 방문하여 해당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전까지는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제 . 2010. 3. 30.

공동의서를 받았다 당시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

민원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특정하여 지정민원인으로 지정하면 법 , ,

무부는 지정민원인에게만 수용자의 수용사실 교정기관 수용자번호 영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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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터는 민원인의 불 . 2010. 3. 30.

편과 불만이 크다는 이유로 지정민원인 제도를 없애고 법무부의 온라인 시

스템 보라미시스템 에 수용자의 수용기관 및 수용번호를 우선 등록시킨 후 ( )

민원인의 신원이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수용자의 수용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판단 5.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 10 ? ?

및 헌법 제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 17

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 . 4 ? ?

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규정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 , 15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 " , , ,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

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

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 .

수용여부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당사자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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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 .

집관리하는 피진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동의 「 」 ?

에 따라 정보수집 및 외부 민원인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설령 개인 , , ?

정보보호법 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 할지라도 쉽게 그 정보 ?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다 헌재 ( 2005. 7.

헌마 등 21. 2003 282 ).

다 피진정인은 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용자의 . 2010.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수용자의 수용번호 ,

와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 ,

용자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고 인터넷 서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변경하였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수용기관을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수용정보를 제공받아 온

라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는 국가에 의한 수용 (1) " "

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공익상의 사유로 .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 ,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침해의 최소성 의 관점에서 피진정 . " "

인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온라인 서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내려는 (2)

..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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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 ,

개인정보는 수용자의 동의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

러한 경우에는 비록 피진정인이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의 수용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은 가까운 (3)

교도소나 구치소에 방문하여 접견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고 해당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개인정보의 제 ,

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이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

폐지하고 현행 절차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모르는 ,

민원인이 수용자의 동의 없이 손쉽게 수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

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용자의 수용정보를 모르는 민원인의 경

우에는 접견신청서의 제출 시에 수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도록 하는 절

차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방법

수용정보를 모르는 민원인에 대한 수용정보 제공 여부에 관한 부분적 동의 (

절차의 도입 등 을 통해서도 현행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 )

므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현행 절차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 ,

잉으로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용자의 동의 여부는 수용자의 입소 시 (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임 나아가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

을 보다 보호하면서도 피진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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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개인정 , 15 1 3 「 」

보를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온라인 서신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용자의

동의 없이 수용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 조가 보 17 「 」

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 10 「 」

정보 자기결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44 1 2 「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