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2092

외부 진료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7일

요지

00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에 대해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진료를 불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에 대해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외부병원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2092)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 ○○○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에 대해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 」에 대해
수술 받을 상황인데 보건의료과장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
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6. 10. 20. 홍성 소재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
퇴골 골양성종양이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되
었고, ○○교도소 이송 후 2007. 3. 20. ○○대병원에서 MRI검사결과, 「단순 골 낭
종, 우측 고관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정형외과 의사 ○○○),
2007. 5. 3. ○○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에게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골종양이
딱딱하게 굳어 수술을 해도 안 좋을 수 있으니 수술하고 싶으면 ○○○ 환자가 각
서를 쓰고 수술해라”고 해서 진정인이 망설이다가 “더 종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골종양 조직검사와 외과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고 해서 소
견서에 그 내용을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었다.
진정인은 현재 수술 받을 상황(2007. 5.부터 휠체어 사용)인데 피진정인이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7. 11.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자로서 이입당시 홍
성소재 ○○정형외과의원 진단(2006. 9. 13.)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전자부골 양성종
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007. 3. 9. 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대병원 정형외과 ○○○ 교수의
진료소견상 MRI촬영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2007. 3. 12. ○○대병원 영상의학과에
서 우측대퇴부 MRI촬영을 받고 환소하였으며, 2007. 3. 20. MRI촬영결과 제4, 5번
요추추간판 탈출증(의증), 우측 고관절 단순 골 낭종이라며 고관절 낭종은 수술적 치
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들은바 있다.
이후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해 오다 위 질환으로 2007. 5.
3. 인공고관절 및 골관절 정형외과 전문의인 ○○○ 교수의 방사선 촬영에 의한 진

료결과 현재 고관절 낭종은 치유상태로 봐야하며 앞으로 경과검진은 해봐야 알겠지
만 수술요법은 필요치 않으며 뼈에 생기는 양성종양의 일종이라며, 방사선 소견 상
3개월 후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료소견이 있었다. 현재 ○○○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향후 3개월(8월경) 후 진료(경과관찰) 예정이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29조 (병원이송)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
할 수 있다.
②<생략>
나.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교도소 진술서와 자료
및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교도소 ○○○는,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 당시의 질환에 대한 치료 경과
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2006. 8. 25. 홍성 소재 ○○정형외과 ○○○ 원장의 초빙 진료 시 진정인이 허
리에서 다리까지 심하게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여 ○○○ 원장이 허리에 방사선 검
사처방(L-SPINE AP&LAT)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고, 우연히 촬영 판독 결

과 「우측 대퇴골 골낭종」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외부병원에서의 정밀진찰(CT촬영
등)이 요구 된다는 소견과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금지할 것이 필요하다
는 소견에 따라 목발을 사용토록 하였고,
2) 2006. 9. 13. 진정인에 대해 ○○의료원에서 CT촬영을 시행하였고 ○○정형외과
○○○ 원장의 CT소견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양성 종양증 동맥류성골낭종으로 추
정되고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약 2개월간 약물 치료와 목발 보행
을 한 후 방사선 재촬영 후 재판정이 필요하고 2개월간의 치료 후에도 호전되는 증
상의 소견이 없으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하에 10일분 약물 처방하여 투약 실시하였으며,
3) 2006. 10. 20. 진정인을 ○○정형외과 ○○○ 원장의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방
사선 재촬영한 후 진료한바 “진정인이 통증 호소하여 통증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에
서의 수술적인 치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서 발급받았고, 이러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안관리과에 치료 목적으로 대학병원이 소재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이 필
요하다는 정보사항을 의뢰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치료목적) 조치하였
다.
나. 2007. 3. 20.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증), 단순 골낭종, 우측 고관절」로 진단하고, 장시간(2시간 이
상)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
고, 요부 동통 발생시에는 약물 치료와 2일정도의 침상안정이 필요하며, 고관절 낭
종은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있었다.
다. 2007. 5. 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로 진단하고, 검사상 3개월 후 경과관찰
(방사선 사진상)요하며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낙상 등 주의 요한다는 치료 소견
이 있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근육통 통증완화)과 주사처방(소염
진통제)을 병행하고 있을 뿐 2007. 5. 3. ○○대학교병원 진료 후, 3개월 뒤인 2007.
8. 3. 이후 현재까지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질환에 대해 진정인에게 경
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하고 경과관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
도소 ○○○는 진정인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의거
치료 목적으로 ○○교도소로 이송한 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과 의
사 ○○○ 또한 진정인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질환은 외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병원
이송)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의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
하게 하였고 이와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진료를 불허할 만한 정당한 사유
가 발견되지 않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 」에 대해

수술 받을 상황인데 보건의료과장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

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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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6. 10. 20. 홍성 소재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

퇴골 골양성종양이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되

었고, ○○교도소 이송 후 2007. 3. 20. ○○대병원에서 MRI검사결과, 「단순 골 낭

종, 우측 고관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정형외과 의사 ○○○),

2007. 5. 3. ○○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에게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골종양이

딱딱하게 굳어 수술을 해도 안 좋을 수 있으니 수술하고 싶으면 ○○○ 환자가 각

서를 쓰고 수술해라”고 해서 진정인이 망설이다가 “더 종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골종양 조직검사와 외과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고 해서 소

견서에 그 내용을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었다.

진정인은 현재 수술 받을 상황(2007. 5.부터 휠체어 사용)인데 피진정인이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7. 11.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자로서 이입당시 홍

성소재 ○○정형외과의원 진단(2006. 9. 13.)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전자부골 양성종

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007. 3. 9. 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대병원 정형외과 ○○○ 교수의

진료소견상 MRI촬영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2007. 3. 12. ○○대병원 영상의학과에

서 우측대퇴부 MRI촬영을 받고 환소하였으며, 2007. 3. 20. MRI촬영결과 제4, 5번

요추추간판 탈출증(의증), 우측 고관절 단순 골 낭종이라며 고관절 낭종은 수술적 치

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들은바 있다.

이후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해 오다 위 질환으로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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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결과 현재 고관절 낭종은 치유상태로 봐야하며 앞으로 경과검진은 해봐야 알겠지

만 수술요법은 필요치 않으며 뼈에 생기는 양성종양의 일종이라며, 방사선 소견 상

3개월 후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료소견이 있었다. 현재 ○○○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향후 3개월(8월경) 후 진료(경과관찰) 예정이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29조 (병원이송)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

할 수 있다.

②<생략>

나.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교도소 진술서와 자료

및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교도소 ○○○는,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 당시의 질환에 대한 치료 경과

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2006. 8. 25. 홍성 소재 ○○정형외과 ○○○ 원장의 초빙 진료 시 진정인이 허

리에서 다리까지 심하게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여 ○○○ 원장이 허리에 방사선 검

사처방(L-SPINE AP&LAT)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고, 우연히 촬영 판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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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측 대퇴골 골낭종」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외부병원에서의 정밀진찰(CT촬영

등)이 요구 된다는 소견과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금지할 것이 필요하다

는 소견에 따라 목발을 사용토록 하였고,

2) 2006. 9. 13. 진정인에 대해 ○○의료원에서 CT촬영을 시행하였고 ○○정형외과

○○○ 원장의 CT소견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양성 종양증 동맥류성골낭종으로 추

정되고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약 2개월간 약물 치료와 목발 보행

을 한 후 방사선 재촬영 후 재판정이 필요하고 2개월간의 치료 후에도 호전되는 증

상의 소견이 없으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하에 10일분 약물 처방하여 투약 실시하였으며,

3) 2006. 10. 20. 진정인을 ○○정형외과 ○○○ 원장의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방

사선 재촬영한 후 진료한바 “진정인이 통증 호소하여 통증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에

서의 수술적인 치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서 발급받았고, 이러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안관리과에 치료 목적으로 대학병원이 소재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이 필

요하다는 정보사항을 의뢰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치료목적) 조치하였

다.

나. 2007. 3. 20.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증), 단순 골낭종, 우측 고관절」로 진단하고, 장시간(2시간 이

상)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

고, 요부 동통 발생시에는 약물 치료와 2일정도의 침상안정이 필요하며, 고관절 낭

종은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있었다.

다. 2007. 5. 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로 진단하고, 검사상 3개월 후 경과관찰

(방사선 사진상)요하며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낙상 등 주의 요한다는 치료 소견

이 있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근육통 통증완화)과 주사처방(소염

진통제)을 병행하고 있을 뿐 2007. 5. 3. ○○대학교병원 진료 후, 3개월 뒤인 2007.

8. 3. 이후 현재까지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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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질환에 대해 진정인에게 경

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하고 경과관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

도소 ○○○는 진정인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의거

치료 목적으로 ○○교도소로 이송한 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과 의

사 ○○○ 또한 진정인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질환은 외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병원

이송)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의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

하게 하였고 이와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진료를 불허할 만한 정당한 사유

가 발견되지 않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