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529400
경찰의 부당한 조사방법에 의한 피의사실 유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일
요지
피진정인이 야간 음주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진정인의 실수로 서명과 스티커 발부가 누락된 것을 보정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