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529400

경찰의 부당한 조사방법에 의한 피의사실 유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일

요지

피진정인이 야간 음주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진정인의 실수로 서명과 스티커 발부가 누락된 것을 보정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