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642300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월 26일

요지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피해자의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642300 부당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전○○
피 해 자 임○○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0. 9. 21.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피해자의 언니에 의해 대
구광역시 소재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06년부터 본 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로서
2010. 9. 21.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에 의해 동의 입원되었다. 피해자의 언니
와 동생은 피해자와 주민등록은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입원 후 세 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수차례 면회를 온 사실이 있는바, 피
해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문답서, 피진정인 답변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입원결
정서 및 동의서, 간식비 대장, 피해자 여동생의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최○○의 양
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진단 및 입원 권고, 피해자의 언니 임○○과 동

생 임○○의 입원동의에 의해 2010. 9. 21.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해자의 언니 임○○과 동생 임○○가 각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따르
면, 피해자의 주소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이나, 언니 임○○은 대구 동구
신천동, 동생 임○○는 대구 서구 비산동으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로 제적등본
만을 제출받았다.
라.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은 2010. 9. 23.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회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 임○○는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 3차
례에 걸쳐 60만원의 간식비를 입금하였다.
마. 2010. 10. 1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
는 같은 해 12. 11. 언니와 동생의 신청에 의해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환자의 형제자매인 경
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
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동
생으로부터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은 채 피해자
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 간식비를 지
원하고 면회를 온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에 따르면, 입원에 동의한 친족이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내용은 입원 시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로써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하고 있는 바, 입원 후의 간식비 지원 등의 사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및 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피해자의 보호의
무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
은 채 피해자를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이하 생략)
제24조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 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0. 9. 21.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피해자의 언니에 의해 대 구광역시 소재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06년부터 본 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로서 2010. 9. 21.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에 의해 동의 입원되었다. 피해자의 언니 와 동생은 피해자와 주민등록은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입원 후 세 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수차례 면회를 온 사실이 있는바, 피 해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문답서, 피진정인 답변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입원결 정서 및 동의서, 간식비 대장, 피해자 여동생의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최○○의 양 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진단 및 입원 권고, 피해자의 언니 임○○과 동

생 임○○의 입원동의에 의해 2010. 9. 21.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해자의 언니 임○○과 동생 임○○가 각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따르 면, 피해자의 주소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이나, 언니 임○○은 대구 동구 신천동, 동생 임○○는 대구 서구 비산동으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로 제적등본 만을 제출받았다. 라.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은 2010. 9. 23.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회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 임○○는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 3차 례에 걸쳐 60만원의 간식비를 입금하였다. 마. 2010. 10. 1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 는 같은 해 12. 11. 언니와 동생의 신청에 의해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환자의 형제자매인 경 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 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동 생으로부터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은 채 피해자 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 간식비를 지 원하고 면회를 온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에 따르면, 입원에 동의한 친족이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내용은 입원 시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로써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하고 있는 바, 입원 후의 간식비 지원 등의 사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및 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피해자의 보호의 무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 은 채 피해자를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