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732300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퇴원거부의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제59조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 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 키거나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제59조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32300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
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
키거나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제59조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6. 23.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후 같은 해 9. 4. 10:30경 주치의에게 퇴원을 신청하
였으나 주치의는 퇴원을 거부하였고 피진정인은 퇴원거부 사유를 진정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6. 23. 과다 음주 조절을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병식과 이해력 부족으로 잦은 퇴원 요구를 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지속되어 퇴원하게 되면 음주 및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인데, 진정인이 2015. 9. 4. 주치의 ○○○에게 퇴
원요청을 하여 주치의 ○○○이 진정인에게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임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입원동의서, 간호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6. 23.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알코올 의존 장애, 자?타해 위험의 증상으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부와 모가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
하였다.
나. 2015. 9. 4. 10:30경 진정인으로부터 퇴원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이라 하더라
도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사를 밝히면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
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 4.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받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에게 입원유지의 필요성을 구두로 설명하
고 퇴원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퇴원거부의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
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
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
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
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 제2항 또는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퇴원 신
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
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6. 23.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후 같은 해 9. 4. 10:30경 주치의에게 퇴원을 신청하 였으나 주치의는 퇴원을 거부하였고 피진정인은 퇴원거부 사유를 진정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6. 23. 과다 음주 조절을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병식과 이해력 부족으로 잦은 퇴원 요구를 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지속되어 퇴원하게 되면 음주 및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인데, 진정인이 2015. 9. 4. 주치의 ○○○에게 퇴 원요청을 하여 주치의 ○○○이 진정인에게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임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입원동의서, 간호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6. 23.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알코올 의존 장애, 자ㆍ타해 위험의 증상으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부와 모가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 하였다. 나. 2015. 9. 4. 10:30경 진정인으로부터 퇴원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이라 하더라 도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사를 밝히면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 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 4.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받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에게 입원유지의 필요성을 구두로 설명하 고 퇴원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퇴원거부의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 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