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2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5일

이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쟁점목록 의견서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목 차
서론 ···································································································2
쟁점 1 : 차별금지법의 부재 ························································2
쟁점 2 : OECD 최하위 여성대표성 ··········································3
쟁점 3 : 여성 고용과 여성의 비정규직화 ································4
쟁점 4 : 남녀 임금격차 ································································8
쟁점 5 : 가정폭력 ········································································10
쟁점 6 : 직장 내 성희롱 ····························································13
쟁점 7 : 학교 내 성희롱 ····························································15
쟁점 8 : 여성에 대한 혐오 ························································16
쟁점 9 : 온라인 성폭력 ······························································18
쟁점 10 : 성매매 ··········································································21
쟁점 11 : 낙태문제 ······································································22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
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 관련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동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의 쟁점목록 작성
을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과 관
련하여 질의가 필요한 11개의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쟁점목록 작
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쟁점 1 : 차별금지법의 부재
현황
3.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이
후 수차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적은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NAP) 권고
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정부에 재차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
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
에서 아래와 같은 우려와 권고를 한 바 있다.
a.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부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현재 인종차별이
나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제12항).
b. 당사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성적지향
또는 성 정 체성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유를 막론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민관 구분 없이 자행되는 직간접적 차별에 대해 적절
한 처벌과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제13항).
질의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기 NAP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했
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쟁점 2 : OECD 최하위 여성 대표성
현황
5.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6년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44개국 가
운데 11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고등교육과 기업
임원,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를 낸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00
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OECD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다.
6.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하나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공부분에서 여성
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2012년 15.7%
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전세계 190개국 중 106위(IPU 2016)에 불과하다. 2016년 8월 현
재 전 세계 190개국 여성 국회의원 평균 22.8%에 비교해도 한국은 5% 이상 낮은 수치
로 정치 분야에서의 대표성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원 대표성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특히 더 열악한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여성의원 비율은 8.2%에 불
고하였다. 반면, 기초의원의 경우 여성은 2010년 전체 1,512명 중 274명으로 10.9%로
10%대를 넘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14.6%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비교하면 낮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7.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전체 여성비율은
49.4%로 거의 절반이지만,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1.3%,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3.4%,
정무직의 경우 총 126명 중 여성은 9명으로 7.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지방직 여성공무원은 35.5%이고, 5급 이상 지방직 여성공무원은 12.1%로 상위직
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
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2014. 9.)한바 있으
나 경찰청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에
도 여전히 12%로 제한하였는데, 「2015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
장, 순경을 합한 약 81%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 있다.
9.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인 초·중·고교에서 여성 교사 비율이
66.7%에 이르나(교육통계서비스, 2016), 초등학교 여성교장은 28.7%이고, 중학교 여성교

장은 23.2%, 고등학교는 여성교장 비율이 9.5%(여성가족부, 2016)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
계의 유리천장도 매우 두텁다고 할 수 있다. 대학 교수 성비에서는 더욱 격차가 커져
서,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14.2%(기획재정부, 20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질의
11. 정부가 여성 관리직공무원 목표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급이상 여성공
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각 정부기관별로 여
성과장·국장 비율과 수는 어떠한 지 구체적 통계도 제시하시오.
12.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 막는 "유리
천장"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경제규모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인바, 정
부차원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 여성임원과 여성관리자 실태에 근거한 성별 균형 정책
을 수립하고 있는 지 자료를 제시하시오.
쟁점 3 : 여성 고용과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황
14.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정하고 여성 고용률 10%p
제고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실효성
이 부족하였다. 2013년 이후 2016년 현재 여성 고용률 상승은 2.3%p에 불과하며, 남성
고용률과의 차이는 여전히 약 20%p로서 크게 차이나고, 여성 고용률은 2015년 기준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표 1> 2011년 이후 성별(15~6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
남자 74.5 74.9 74.9 75.7 75.7 75.8
여자 53.1 53.5 53.9 54.9 55.7 5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15. 20~29세 남녀의 고용률은 59% 내외로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이 높지만, 30세
이후 남녀 간 격차는 급속도로 커진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20대에 비해 30대 고용률은 90% 수준으로 급증하
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로 30대 고용률이 감소하고, 40대 여성 고용률은 20대, 30대에
비해 높아 전형적인 M자형 경향을 보이지만 이때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일자리의 질이 20대나 남성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있다.
16.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현상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5년 여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6%로 남학생(67.6%) 보다 높았고,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의 경우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높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2015)」에 따르
면 여성의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고학력 여
성의 고용률은 2011년 L 자형에서 2015년 M자형으로 변형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졸여성
에 비해 경력단절 후 복귀율은 낮고, 복귀 시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졸 여성의 복
귀 시점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고졸 여성보다 다소 빠르고 40대 이후 고용률
의 두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 이전 시기인 20-30대 고용률은 대졸 여성이 고
졸 여성보다 낮은 편이다.
17. 2016. 5.에 발간된 뺷OECD 한국경제보고서뺸는 여성 고용 및 취업에 대해 아래
와 같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a. 노동시장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시간당 소득은 정규직 노동자의
62%)로 분화되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고용됨에 따라 여성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p.12).
b.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이 제한적이고 양질의 육아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의
취업이 제약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최고 수
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의무 인증제를 도
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육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p.13).
18. 사회 전반의 일자리의 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비
율 분석 결과,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2011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6년

상반기 현재 2012년 수준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표 3>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체 34.2 33.3 32.6 32.4 32.5 32.8
남자 27.8 27.2 26.5 26.6 26.5 26.4
여자 42.8 41.5 40.6 39.9 40.2 41.0
남녀 격차 15.0 14.3 14.1 13.3 13.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19. 여성근로자 중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근로
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나 주중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
자 비율은 최근 10년간 크게 큰 변화가 없다.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여성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여성근로자 비율은 하락하였으나 주 15시간 미만 여성근
로자 비율은 상승했다. 2015년 기준으로 여성임금근로자 100명 중 40.2명은 비정규직이
며 11.8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이다. 여성임금근로자 100명 중 4.9명은 초단
시간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질의
20.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였으나, 최근 3년간 각
종 통계지표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평가와 향후 재정투입 계
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쟁점 4 : 남녀 임금격차와 여성의 저임금화
현황
23.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각종 고용상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남
녀임금격차로 우리나라는 OECD가 2016년 발표한 2014년 기준 남녀임금격차가 매우 심
한 나라이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2000년 이후 한국은 성별 임금 격
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는데, 전일제 근로자 대상 남성 중위 임금
대비 기준으로 작성되는 OECD국가의 2014년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5%이고 한국은

37%이다. 이는 10년 전의 성별임금 격차인 40%에 비해 3%p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
국 보다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인 영국, 스위스,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은 10년
간 성별 임금 격차가 6%p나 감소했고, 일본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3번째로 격차가 크지만 2004년 보다 5%p 감소했다.
24. 한국은 OECD 국가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
가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비중이 한국은 37.8%인데 이는 OECD 비교 가능한 2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는 4.54%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
이다.
25.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노동
시장의 위계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유선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16. 3)"에 따르면 2016년 월 임금총액이 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이며,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151만원, 정규직은 311만원이다. 남자 정
규직 임금 350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6%(184만원), 여자 정규직은
68.0%(238만원), 여자 비정규직은 35.4%(124만원)으로 나타나 임금의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큼을 보여준다.
26.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을 보면, 2016년 3월을 기
준으로 남자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16,055원이며, 여자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
준은 10,512원, 정규직은 16,985원, 비정규직은 9,291원이다. 남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5%, 여자 정규직 69.5%, 여자 비정규직은 43.2%
로 나타났다.
질의
28.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상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에도 여
전히 남녀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시하시오.
31. OECD 최하위 수준인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업 측에서 해야 할 대안과 노력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특히
여성계 등에서 주장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구체적 실현방안
을 제시하시오.
쟁점 5 : 가정폭력 범죄 처벌 강화 필요
현황
32. 지난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惡)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사회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법무연수원이 발
행한 [2016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10년(2006년~2015년)의 기간
동안 37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가정보호사건의 증가를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처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
처분 결과를 볼 때, 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
을 가지기 어렵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처분대상 1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 해당하는 7,319건이 불처분을 받아 2006년의 31.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
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건수 중 84.4%에 해당하는 죄명이 상해 및 폭행이라고 할
때, 높은 불처분율은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34.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
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2017년도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16 가정폭력 실태조
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여성피해자의 경우 2.8%에
그치고 있다.
35.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공식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폭력 피해
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기관 등의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행태가 피
해구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 등 자료
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가정폭력 기소율은 8.5%이고 구속율은 0.9%에 불과하다.

36. 가정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
다. 첫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1)에 근거해 가정폭력
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있기 때문이다(2016년 현재 38.2%). 둘째, 2008년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가해자들을 면책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존중 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자 처벌여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3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 유지와 "상담조건부 기
소유예" 제도의 시행이 가정폭력 범죄의 감소, 예방, 근절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제도의 합리성을 제시하시오.
38.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근본적 원인,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쟁점 6 : 직장 내 성희롱 및 군대 내 여군 성희롱
현황
4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구제 현황
계
구제(인용 + 해결) 미인용
소계 권고
징계
권고
조정
수사
의뢰
고발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소
계
각하 이송 기각
173 38 16 3 4 1 1 4 9 135 114 2 19
42. 성희롱은 고용주,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피
1)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
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자들은 피해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
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용 컴퓨
터에 설치된 상용메신저를 통한 여성 성적비하 표현 등에 대해 장소, 시간, 대화의 대
상, 근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피해자 사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판
단한 사례(2016)도 있다.
44.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여군이 최근 1년 간 직접
성희롱 피해를 경험(11.9%, 102명)하거나 주변의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을 인지
(41.3%, 355명)했으며, 부대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알고
있다(17.2%, 148명)고 답변하여 군대 내에서 성희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성희롱·성폭력이 회식 등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군 조직은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조
직의 폐쇄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5. 위 조사에서는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군의 34.0%가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냥 참고 견디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적 언동에 따른 피해
를 경험한 338명 중 38.2%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고충상담관이나 인권상담관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5.2%에 불
과하다. 여군들은 고충문제에 대한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군 지휘계통의 영향권
아래 있어 상담 및 해결에 제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군의 공식적인 조치에 큰 기
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46.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특성상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이나
집단서명 등의 방법으로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군대 내 여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시오.

쟁점 7 : 초·중·고 학교 성희롱
현황
47.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학
교 성희롱 진정 실태 관련 내용(2015:33-50)을 보면, 초중고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비
율은 약 47%이고, 그중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은 약 25%였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진정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진정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진정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 권리구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
로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 진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진정이 대부분이라 주
변인들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피해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에서부터 형법상 강제
추행까지 다양했고, 행위자 등 교장, 교감, 부장 등 관리자도 다수여서 구조적 권력관계
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지도 과정, 체벌과정에서도 다수의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48.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 성폭력·성희롱은 일반적인 아동.청소
년 대상 성희롱, 성폭력이나 학교 내에서 학생 간 에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과는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김영혜 외(2001)의 연구에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
이 전체의 18.3%였으며 이들 중 가해자가 "교직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8%를 차지한
다. 송연숙(200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6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의 가해자로는 12.7%가 "교사"라고 응답했다.
질의
50. 학교 내 성희롱은 그 처리가 학교장 판단에 의존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신고가 용이해야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비밀누설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
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학교 폭력인데, 현재와 같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가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사건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 내 성희롱 대책과 2차 피해 예방책에 대한 정부

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쟁점 8 : 여성에 대한 혐오
현황
51.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등을 포함한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회는 혐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입법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뿐이다.
52.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약 1,000명)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모두 혐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위
협을 느끼고, 정체성을 숨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표 7> 혐오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16.8 19.2 49.0 14.9
성소수자 4.7 10.5 52.2 32.5
장애인 8.0 21.5 45.5 25.0
이주민 27.0 20.6 33.3 19.0
질의
53.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파악
하고 있는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쟁점 9 : 온라인 성폭력

현황
54.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 성폭력 등은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
행법상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56.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폭력 범
죄의 발생건수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 비율은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력 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23.9%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약 7배의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57. 이와 같은 높은 범죄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
메라등이용촬영죄의 2015년도 검거는 7,430건으로 검거율이 97.6%이나, 기소율은 31.2%
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이용 촬영 행
위 적발 건수는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1.2%로 3년간 기소율이 2010년(72.6%)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다.
58. 한국여성변호사회(2016)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성별 분석 결과, 98.3%가 여
성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이는 10.99%, 모르는 사이는 89.01%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장소는 지하철 54.73%, 노상 10.80%, 버스ㆍ택시 안 4.64%, 집ㆍ숙
소 3.29%, 공중화장실 2.81% 순으로 나타나,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소위
몰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심 양형
을 살펴보면,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만 원 26.60%, 300만 원 22.00%,
100만 원 15.06%, 150만 원 12.5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79.97%에 이름을 알 수 있다.
59. 음란물 유통의 중심지였던 소라넷 폐쇄 이후에도 개인음란물 유포와 사회적으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심각하다. 연인 관계일 때 촬영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동의를 받은 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이후, 서로에 대한 가
족, 직장 등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별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남편이나 새로운 남자친구, 가족 등 특정인에게 유포하
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을 받아 삭제한 개인 음란물 건수는 2014년
1,404건에서 2016년 7,325건으로 5배가 넘었다.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총 3,397건이고, 2013년 접수·처리 사건은
1,166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60. 피해자들은 자신의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
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설 업체인 소위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물 삭
제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하는 삭제 비용은 한 달에 50만원~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기한도 끝이 보이지 않아 경제적 피해까지 극심하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의뢰도 증가하고 있지만, 공식적이고 구체
적인 통계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질의
61.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의 경우 그 유포에 따른 여성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초공간성, 초시간성을 통한 급속한 확산이 가능
하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
고와 교육, 캠페인 등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시오

63.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의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리벤지 포르노 등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디지털 장의사"의 도
움을 받아 영상물 삭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속한 삭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쟁점 10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현황
66. 여성가족부가 2017년 5월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결과 중 "청소년 성
매매 실태조사"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
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웹사이
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
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15.7%에 불과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개(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
연령은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채팅앱 : 1:1 채팅, 화상채팅 등
랜덤채팅앱 :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
67.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매매,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 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이 가운
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 만남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건 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가 "신
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
우"(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
도 절반(48.6%)은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였다.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 상대남
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49.1%), "불법 랜덤채딩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68. 위 조사에서 "성매매 집결지" 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여성 수는
4,402명으로 30대 이상이 75.6%를 차지했다. 성매매여성 17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초
성매매 경험연령은 20대(47.7%)가 가장 많으나,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심층면접에 응한 성매매 피해자 10명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
로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각종 주사약, 다이어트
약 등을 강제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질의
69.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는 사례인 "노르딕 모델"은 성매
매에 대한 수요 때문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한다고 보고, 성매매된
(prostituted) 모든 이들을 비범죄화하고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성구매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노르딕모델로 우리
의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쟁점 11 : 낙태죄 문제(여성의 재생산권)
현황
71. 정부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68,738건이었다(형법은 낙태를 금지하므로 현재까지의 실태
조사 자료는 전부 추정치이다).2)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50.7%로 가장
높았다. 피임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에 의존하여 인공임신중절에
이른 경우가 각각 43.9%, 42.2%로 나타났고, 임신 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로
"이번에 임신이 될 줄 몰라서"가 52.8%, "피임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가 19.7%로 나타나, 올바른 피임방법의 교육과 실천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절대 다수인 94%가 임신 12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73. OECD 국가 중 2/3에 해당하는 23개국은 임부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나 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0
년 실태조사 결과, "미혼이어서" 또는 "경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
2) 손명세 외(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서 등)"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26.4%, 19.9%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사회?경제적 사유이다. 2017년 6월 기준 OECD 35개국 중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7개 국가 뿐이고, 그 중 하나가 한국
이다.3)
74. 한편, 낙태죄 기소 건수는 연간 10건~20건 정도이다.4) 낙태한 여성들뿐만 아니
라 낙태시술을 한 의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75.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 2010년
부터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재산형(벌금형)을 선고하는 건수가 늘어
났다.
76. 2010년 이후,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낙태한 여성들의 남성 파트너나 그 가족이
여성들을 낙태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2013년 낙태
상담 12건 중 10건이 낙태죄 고발 협박에 대한 상담이었다. 그에 따라 여성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에 동의한다는 내
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며칠 후 이를 번복하여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성이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여성을 낙태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 여성은 낙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
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노1827 판결).
질의
78.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간 약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고, 그 중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일어난다. 그럼
에도 시기 불문하고 낙태를 원칙적?전면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여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수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제시하시오.
3)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2011abortion/2011wallchart.pdf 2016년에
OECD 회원국이 된 라트비아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국가임.
4) 대검찰청 범죄분석(2006~2013) 대검찰청은 2014년부터 낙태죄를 다른 범죄와 합쳐서 통계를 내고 있
어서 2014년부터의 낙태죄 기소 및 불기소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였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