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028100
정신병원 차량에 의한 부당한 이송 및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이 사건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평소 도벽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 8. 22. 오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이송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진정인이 이송을 거부한 점, 진정인의 거부에 따라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손을 끈으로 결박하는 등 강제적인 제압이 있었던 점, 이송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진정인을 이송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강제적인 차량 이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 이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한성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한성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 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28100 정신병원 차량에 의한 부당한 이송 및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
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직
원들에 의해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으며, 병원에 와서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였다. 해당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 ××. 진정인의 보호자가 병원 차량으로 이송을 부탁하여
병원 직원 2명(○○○ 대외협력부장, ○○○ 보호팀장)이 병원 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이송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당시 외할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여동생은 2016. ××. ××.(일) 진정인의 도벽
등을 이유로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이송 및 입원을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 병원의 ○○○ 대외협력부장과 ○○○ 보호팀장(이하 "피진
정 병원 직원들"이라 한다)은 2016. ××. ××.(월) 09:00~10:00경, 병원 차
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자택에 방문하였고, 자택 소파에서 자고 있던 진정
인을 깨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다.
다. 진정인은 반항하며 흥분하였고, 피진정 병원 직원들은 진정인을 제압
하고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끈으로 결박한 후 피진정 병원 차량에 태
워 이송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6. ××. ××.(월) 11:0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35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에 입원이 가능
하다”고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
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극도로 제한하는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의에 의한 후송을 제외한 어떠한 후송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새벽 수면 시간에 병원 차량에 탑승시켜 후송한 행위는 일반 상
식에 비추어 봐도 강제적인 차량 탑승”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2012.
5. 25. 결정, 12진정0019200)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과정을 살펴보면, 진
정인이 평소 도벽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 ××. ××. 오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
진정 병원 직원들이 이송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진정인이 이송을 거부한
점, 진정인의 거부에 따라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손을 끈으로 결
박하는 등 강제적인 제압이 있었던 점, 이송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진정인을 이송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강제적인 차량 이
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 이송한 행위
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구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직 원들에 의해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으며, 병원에 와서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였다. 해당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 ××. 진정인의 보호자가 병원 차량으로 이송을 부탁하여 병원 직원 2명(○○○ 대외협력부장, ○○○ 보호팀장)이 병원 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이송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당시 외할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여동생은 2016. ××. ××.(일) 진정인의 도벽 등을 이유로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이송 및 입원을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 병원의 ○○○ 대외협력부장과 ○○○ 보호팀장(이하 "피진 정 병원 직원들"이라 한다)은 2016. ××. ××.(월) 09:00~10:00경, 병원 차 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자택에 방문하였고, 자택 소파에서 자고 있던 진정 인을 깨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다.
다. 진정인은 반항하며 흥분하였고, 피진정 병원 직원들은 진정인을 제압 하고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끈으로 결박한 후 피진정 병원 차량에 태 워 이송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6. ××. ××.(월) 11:0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35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에 입원이 가능 하다”고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 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극도로 제한하는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의에 의한 후송을 제외한 어떠한 후송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새벽 수면 시간에 병원 차량에 탑승시켜 후송한 행위는 일반 상 식에 비추어 봐도 강제적인 차량 탑승”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2012. 5. 25. 결정, 12진정0019200)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과정을 살펴보면, 진 정인이 평소 도벽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 ××. ××. 오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 진정 병원 직원들이 이송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진정인이 이송을 거부한 점, 진정인의 거부에 따라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손을 끈으로 결 박하는 등 강제적인 제압이 있었던 점, 이송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진정인을 이송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강제적인 차량 이 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 이송한 행위 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28100 정신병원 차량에 의한 부당한 이송 및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
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직
원들에 의해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으며, 병원에 와서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였다. 해당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 ××. 진정인의 보호자가 병원 차량으로 이송을 부탁하여
병원 직원 2명(○○○ 대외협력부장, ○○○ 보호팀장)이 병원 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이송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당시 외할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여동생은 2016. ××. ××.(일) 진정인의 도벽
등을 이유로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이송 및 입원을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 병원의 ○○○ 대외협력부장과 ○○○ 보호팀장(이하 "피진
정 병원 직원들"이라 한다)은 2016. ××. ××.(월) 09:00~10:00경, 병원 차
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자택에 방문하였고, 자택 소파에서 자고 있던 진정
인을 깨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다.
다. 진정인은 반항하며 흥분하였고, 피진정 병원 직원들은 진정인을 제압
하고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끈으로 결박한 후 피진정 병원 차량에 태
워 이송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6. ××. ××.(월) 11:0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35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에 입원이 가능
하다”고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
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극도로 제한하는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의에 의한 후송을 제외한 어떠한 후송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새벽 수면 시간에 병원 차량에 탑승시켜 후송한 행위는 일반 상
식에 비추어 봐도 강제적인 차량 탑승”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2012.
5. 25. 결정, 12진정0019200)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과정을 살펴보면, 진
정인이 평소 도벽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 ××. ××. 오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
진정 병원 직원들이 이송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진정인이 이송을 거부한
점, 진정인의 거부에 따라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손을 끈으로 결
박하는 등 강제적인 제압이 있었던 점, 이송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진정인을 이송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강제적인 차량 이
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 이송한 행위
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구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직 원들에 의해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으며, 병원에 와서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였다. 해당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 ××. 진정인의 보호자가 병원 차량으로 이송을 부탁하여 병원 직원 2명(○○○ 대외협력부장, ○○○ 보호팀장)이 병원 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이송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당시 외할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여동생은 2016. ××. ××.(일) 진정인의 도벽 등을 이유로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이송 및 입원을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 병원의 ○○○ 대외협력부장과 ○○○ 보호팀장(이하 "피진 정 병원 직원들"이라 한다)은 2016. ××. ××.(월) 09:00~10:00경, 병원 차 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자택에 방문하였고, 자택 소파에서 자고 있던 진정 인을 깨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다.
다. 진정인은 반항하며 흥분하였고, 피진정 병원 직원들은 진정인을 제압 하고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끈으로 결박한 후 피진정 병원 차량에 태 워 이송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6. ××. ××.(월) 11:0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35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에 입원이 가능 하다”고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 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극도로 제한하는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의에 의한 후송을 제외한 어떠한 후송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새벽 수면 시간에 병원 차량에 탑승시켜 후송한 행위는 일반 상 식에 비추어 봐도 강제적인 차량 탑승”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2012. 5. 25. 결정, 12진정0019200)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과정을 살펴보면, 진 정인이 평소 도벽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 ××. ××. 오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 진정 병원 직원들이 이송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진정인이 이송을 거부한 점, 진정인의 거부에 따라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손을 끈으로 결 박하는 등 강제적인 제압이 있었던 점, 이송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진정인을 이송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강제적인 차량 이 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 이송한 행위 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