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154600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부당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에게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 치료 등 목적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 □□군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존감을 가장 심하게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요양병원에서조차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방식인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치료 또는 보호의 필요성보다는 피진정인의 관리상 편의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