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71800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30일
요지
1. 진정인 가족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묶는 방법에 의하여 진정인을 병원까지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2. 진정인의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채 진정인 모의 입원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