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467400

경찰 상관의 모욕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13일

요지

피진정인이 구내식당, 사무실 등 진정인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을 지칭하며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수회(6. 20. 구내식당, 6. 27. 민원실, 6.30. 사무실, 7.5. 민원실)에 걸쳐 이야기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주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 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67400 경찰 상관의 모욕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이△△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
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1.
5. 22. 진정인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정○○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인이 불
친절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과장에게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에게는 감찰조사를 지시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2011. 6. 20. 08:00경 진정인이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직원 10여명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지명하며 "저 직원이
불친절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그 직원이지 ?" 하면서 진정인을 불러 한동
안 훈계하는 등으로 마치 진정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민원을 제기받
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2011. 6. 27. 20:00경 민원실에서 당직근무중인 진
정인을 보고는 재차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말하였고, 2011.
6. 30. 오후 경제팀 사무실을 순시하면서 10여명이 있는 동료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 했으며, 2011. 7. 5. 21:00경 민0원실에서 당직근무
시에도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등으로 동일한 내용을 수회에 걸쳐 얘기하
여진정인은 스트레스로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이 지난 후에도 불면증에 시
달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이 2011. 7. 15. 당시 경찰서간 인사발령 기준인 20년 근속자
가 수십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보복인사로 타 경찰서로 인사발
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처리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1. 5. 22. 고소인 정○○이

국민신문고에 “경찰의 사기혐의 고소건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 및 대처 방
안 문의”라는 제목으로 수사에 대한 불만의사의 글을 올리고, 2011. 5. 23.
○○지방경찰청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1. 5. 30. 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문감사실에서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수
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수사과장은 고소인의 수사관 교체요청서
를 토대로 담당수사관인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
라 수사관을 교체 한 사안이다.
2) 또한, 고소인 정○○이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내용, ○○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감찰
관이「경찰감찰규칙」제13조에 따라 감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
사에 착수하여 2011 .6. 27. 피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보고를 한 사안이다.
청문감사관은 고소인 정○○이 주장하는 불만내용의 정도,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 및 언행, 본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를 건의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찰경력, 연령,
표창수상 경력 등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불이익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주의
조치"를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11. 5. 23. 진정인이 처리한 고소사건에 불만을 품은 고
소인 정○○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비난 글을 결재하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바 있고, 평소 수사과 간부와 직원, 청문감사관 등으로부터 진정인
의 평소 대민 접견태도 및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진정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이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지
만 경찰서 구내식당 등에서 진정인을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진정
인의 동향인 및 동년배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배려 차원에서 잘 하라는 뜻
으로 가볍게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를 훼

손한 사실은 물론 명예를 훼손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4) 경찰청 "장기근무자 등 경찰서간 교류인사 지시" 공문에 의거 해당 부
서장인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한 결과 교류
대상자 48명중 교류조건 2가지 모두 해당되는 진정인을 포함한 7명을 교류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인사부서인 경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에
서 이를 최종 심의 의결하여 경찰서장인 피진정인이 결재한 사안이지, 피진
정인이 사전에 진정인을 교류대상자로 선정토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제기
한 진정서 및 수사관 교체 요청서, 경찰청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확대시
행 계획" 및 "장기근무자 등 경찰서간 교류인사 지시" 관련 공문, 인사위원
회 심의의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담당하여 처리중인 사건의 고소인 정○○이 2011. 5. 22. 국
민신문고에 "피진정인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
23. ○○지방경찰청에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30.
○○○○경찰서에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은 고소인 정○○의 민원 제기로 인해 2011. 5. 31.경 담당 수
사관에서 교체 되었으며, 2011. 6. 27.경 경찰직무 관련 의무위반행위가 인

정되어 진정인은 소속기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1. 6 ~ 7월경에 구내식당, 사무실, 당직실 등의 진정인
의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을 지칭하여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수회 얘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부정
하거나 반론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언 취지
는 진정인과의 동향 및 동년배로서의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장기근무자 경찰서간 교류인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1. 7.
16. ○○○○경찰서에서 부산진경찰서로 전보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고소인 정○○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
인도 하지 않고 담당수사관 교체 및 감찰조사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진정인이 처리한 고소사건의 고소인이 국민신문고
및 ○○지방경찰청에 진정인의 업무처리 관련 불만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신청서를 제출한 바 경찰 수사관련 "수사관 교체요청"은 인권침해·편파
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공식적인 신청 절
차를 통해 마련된 제도로서 수사과장이 이를 토대로 당시 담당수사관인 진
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사관을 교체 결정한 사안으로 보이고 둘째, 고
소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감찰업무 담당이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
에게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인해 진정인에게 "주의 조치"
한 사안임을 볼 때 피진정기관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수사관 교체 및 감찰

조사 등의 사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처리 중인 고소사건의 고소인 정○○이 진정인의 고소사건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지방경찰청에 및 해당 기관인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담당수사관에서
교체되고 감찰조사를 받는 등 궁색한 입장에 놓인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구내식당, 사무실 등 진정인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서 진정인을 지칭하며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수회(6. 20. 구
내식당, 6. 27. 민원실, 6.30. 사무실, 7.5. 민원실)에 걸쳐 이야기 한 것은 진
정인과 동향인이고 동년배로서 배려 차원에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개된 곳 이었다는
점과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지위관계,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행은 진
정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복인사를 하였다는 진정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청
의 "장기근무자 경찰서간 교류인사 지시" 공문에 의거 수사과장을 위원장으
로 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교류 대상자 48명중 7명을 선정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선정대상에 진정인이 선정된 것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
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경찰 감찰규칙(경찰청 훈령 제582호)
제13조(첩보 등의 처리) ①감찰관은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
한 첩보, 진정·탄원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 혐의가 있
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에 착수하
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1. 5. 22. 진정인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정○○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인이 불 친절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과장에게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에게는 감찰조사를 지시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2011. 6. 20. 08:00경 진정인이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직원 10여명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지명하며 "저 직원이 불친절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그 직원이지 ?" 하면서 진정인을 불러 한동 안 훈계하는 등으로 마치 진정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민원을 제기받 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2011. 6. 27. 20:00경 민원실에서 당직근무중인 진 정인을 보고는 재차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말하였고, 2011. 6. 30. 오후 경제팀 사무실을 순시하면서 10여명이 있는 동료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 했으며, 2011. 7. 5. 21:00경 민0원실에서 당직근무 시에도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등으로 동일한 내용을 수회에 걸쳐 얘기하 여진정인은 스트레스로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이 지난 후에도 불면증에 시 달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이 2011. 7. 15. 당시 경찰서간 인사발령 기준인 20년 근속자 가 수십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보복인사로 타 경찰서로 인사발 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처리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1. 5. 22. 고소인 정○○이

국민신문고에 “경찰의 사기혐의 고소건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 및 대처 방 안 문의”라는 제목으로 수사에 대한 불만의사의 글을 올리고, 2011. 5. 23.
○○지방경찰청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1. 5. 30. 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문감사실에서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수 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수사과장은 고소인의 수사관 교체요청서 를 토대로 담당수사관인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 라 수사관을 교체 한 사안이다. 2) 또한, 고소인 정○○이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내용, ○○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감찰 관이「경찰감찰규칙」제13조에 따라 감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 사에 착수하여 2011 .6. 27. 피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보고를 한 사안이다. 청문감사관은 고소인 정○○이 주장하는 불만내용의 정도,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 및 언행, 본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를 건의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찰경력, 연령,
표창수상 경력 등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불이익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주의 조치"를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11. 5. 23. 진정인이 처리한 고소사건에 불만을 품은 고 소인 정○○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비난 글을 결재하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바 있고, 평소 수사과 간부와 직원, 청문감사관 등으로부터 진정인 의 평소 대민 접견태도 및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진정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이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지 만 경찰서 구내식당 등에서 진정인을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진정 인의 동향인 및 동년배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배려 차원에서 잘 하라는 뜻 으로 가볍게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를 훼

손한 사실은 물론 명예를 훼손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4) 경찰청 "장기근무자 등 경찰서간 교류인사 지시" 공문에 의거 해당 부 서장인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한 결과 교류 대상자 48명중 교류조건 2가지 모두 해당되는 진정인을 포함한 7명을 교류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인사부서인 경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에 서 이를 최종 심의 의결하여 경찰서장인 피진정인이 결재한 사안이지, 피진 정인이 사전에 진정인을 교류대상자로 선정토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제기 한 진정서 및 수사관 교체 요청서, 경찰청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확대시 행 계획" 및 "장기근무자 등 경찰서간 교류인사 지시" 관련 공문, 인사위원 회 심의의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담당하여 처리중인 사건의 고소인 정○○이 2011. 5. 22. 국 민신문고에 "피진정인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 23. ○○지방경찰청에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30.
○○○○경찰서에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은 고소인 정○○의 민원 제기로 인해 2011. 5. 31.경 담당 수 사관에서 교체 되었으며, 2011. 6. 27.경 경찰직무 관련 의무위반행위가 인

정되어 진정인은 소속기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1. 6 ~ 7월경에 구내식당, 사무실, 당직실 등의 진정인 의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을 지칭하여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수회 얘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부정 하거나 반론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언 취지 는 진정인과의 동향 및 동년배로서의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장기근무자 경찰서간 교류인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1. 7. 16. ○○○○경찰서에서 부산진경찰서로 전보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고소인 정○○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 인도 하지 않고 담당수사관 교체 및 감찰조사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진정인이 처리한 고소사건의 고소인이 국민신문고 및 ○○지방경찰청에 진정인의 업무처리 관련 불만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신청서를 제출한 바 경찰 수사관련 "수사관 교체요청"은 인권침해·편파 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공식적인 신청 절 차를 통해 마련된 제도로서 수사과장이 이를 토대로 당시 담당수사관인 진 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사관을 교체 결정한 사안으로 보이고 둘째, 고 소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감찰업무 담당이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 에게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인해 진정인에게 "주의 조치" 한 사안임을 볼 때 피진정기관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수사관 교체 및 감찰

조사 등의 사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처리 중인 고소사건의 고소인 정○○이 진정인의 고소사건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지방경찰청에 및 해당 기관인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담당수사관에서 교체되고 감찰조사를 받는 등 궁색한 입장에 놓인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구내식당, 사무실 등 진정인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서 진정인을 지칭하며 “국민신문고에나 올라오게 한다”라고 수회(6. 20. 구 내식당, 6. 27. 민원실, 6.30. 사무실, 7.5. 민원실)에 걸쳐 이야기 한 것은 진 정인과 동향인이고 동년배로서 배려 차원에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개된 곳 이었다는 점과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지위관계,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행은 진 정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복인사를 하였다는 진정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청 의 "장기근무자 경찰서간 교류인사 지시" 공문에 의거 수사과장을 위원장으 로 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교류 대상자 48명중 7명을 선정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선정대상에 진정인이 선정된 것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 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