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75400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6월 13일

요지

생략

1.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예산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장에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주문

1.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할 것과 예산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관장에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75400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전○○
2. 유○○
3. 조○○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관장
주 문
1.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할 것과 예산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관장에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2010. 4. 21.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서울○○○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방문했으나 다음과 같이 차별을 당했으니
시정을 원한다.
가. 도로변에서 수련관 출입구를 알려주는 음성유도장치와 수련관 내부에
대한 점자식 안내도 내지 촉지식 안내판과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점형블록
이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수영등록을 원했으나 단체강습이 아닌 수강료가 비싼 그룹강습이 가
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강습이 없었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는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프
로그램 미제공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서울○○○○○장
수련관은 2004년 개관 시부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도로변에서 주
출입구까지 점자안내블록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음성유도장치
는 수련시설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점자식 안내도는 개관 시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엘리베이터 앞의
점형블록도 개관 시부터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점자문구를 부착
하였다.
진정인이 희망하는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
운영할 경우 수영장 안전사고의 대표사례인 익사 등 우려가 있어 통합운영
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직업재활프
로그램과 근로복지공단 의뢰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
다.
2) 서울특별시장
수련관의 설치목적 및 운영 형태는 관계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여 민간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
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소이다. 다만 청소
년이 이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학교수업 등)에 시설가동률을 높이고 수익
사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청소년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 성인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교양강좌 및 체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수련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도로변에서 수련관 주 출입구까지 안내블록, 수련관 건물 내부에 대한 점자
식 안내도, 엘리베이터 앞에 점형블록 등 법적 설치의무 기준을 모두 준수
하여 설치·운영 중이고, 음성유도장치는 권장사항이나 장애인의 이동편의
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수련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현재 외부 장애인단
체에서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다만 비장애인과의 통합반 운영은 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크고, 활동보조인을 제공하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므로 민간 운영법인의 재정
적 부담이 커진다. 성인·유아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아닌 자체 프로그램 운영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손실
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인 10명 기준
으로 수영 1개 강좌에 따르는 수입·지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따
수 입 지 출
350,000원 330,003원
강습료 35,000원×10명=350,000원
공공요금 15,333원×10명=153,333원
강 사 비 13,000원×10회=130,000원
관리운영비 4,667원×10명= 46,670원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서울특별시청소년시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재)△△△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법인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11년 3억 8천만원, 2012년에 4억 2천만원 정도를 보
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수련관에는 주출입구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점자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다. 수련관에서는 헬스, 수영, 탁구, 줄넘기,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
그램을 포함하여 청소년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영프로그램 중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주출입구까지 점자유도블록
이 설치된 점,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식 안내판이 설치된 점, 엘리베이터 앞
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된 점,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문구가 부착된 점, 음
성유도장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위 안내시설이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
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
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
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
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
하면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사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
치” 등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련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의무는 현재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
는다 하여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특별시가 수련관을 (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수련관의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과 매년 수련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등의 편의제공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지 않고 있거나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와 재정적 부담의 문제라고 주장하
고 있다.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안전사
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
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자체를 막는 것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 수련관의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서
울특별시의 보조금은 수련관의 중요사업에 속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달리 무료 내지 할인 혜택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
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이를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
를 취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각장애
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체육 프로그램
에 참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
리·거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
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
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
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
2.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
3.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결정·홍보
4.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5. 제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
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
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
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
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
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7.「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2010. 4. 21.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서울○○○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방문했으나 다음과 같이 차별을 당했으니 시정을 원한다. 가. 도로변에서 수련관 출입구를 알려주는 음성유도장치와 수련관 내부에 대한 점자식 안내도 내지 촉지식 안내판과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점형블록 이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수영등록을 원했으나 단체강습이 아닌 수강료가 비싼 그룹강습이 가 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강습이 없었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는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프 로그램 미제공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서울○○○○○장 수련관은 2004년 개관 시부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도로변에서 주 출입구까지 점자안내블록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음성유도장치 는 수련시설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점자식 안내도는 개관 시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엘리베이터 앞의 점형블록도 개관 시부터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점자문구를 부착 하였다. 진정인이 희망하는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 운영할 경우 수영장 안전사고의 대표사례인 익사 등 우려가 있어 통합운영 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직업재활프 로그램과 근로복지공단 의뢰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 다. 2) 서울특별시장 수련관의 설치목적 및 운영 형태는 관계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여 민간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 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소이다. 다만 청소 년이 이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학교수업 등)에 시설가동률을 높이고 수익 사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청소년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 성인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교양강좌 및 체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수련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도로변에서 수련관 주 출입구까지 안내블록, 수련관 건물 내부에 대한 점자 식 안내도, 엘리베이터 앞에 점형블록 등 법적 설치의무 기준을 모두 준수 하여 설치.운영 중이고, 음성유도장치는 권장사항이나 장애인의 이동편의 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수련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현재 외부 장애인단 체에서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다만 비장애인과의 통합반 운영은 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크고, 활동보조인을 제공하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므로 민간 운영법인의 재정 적 부담이 커진다. 성인.유아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아닌 자체 프로그램 운영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손실 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인 10명 기준 으로 수영 1개 강좌에 따르는 수입.지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따 수 입 지 출 350,000원 330,003원 강습료 35,000원×10명=350,000원 공공요금 15,333원×10명=153,333원 강 사 비 13,000원×10회=130,000원 관리운영비 4,667원×10명= 46,670원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서울특별시청소년시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재)△△△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법인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11년 3억 8천만원, 2012년에 4억 2천만원 정도를 보 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수련관에는 주출입구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점자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다. 수련관에서는 헬스, 수영, 탁구, 줄넘기,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 그램을 포함하여 청소년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영프로그램 중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주출입구까지 점자유도블록 이 설치된 점,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식 안내판이 설치된 점, 엘리베이터 앞 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된 점,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문구가 부착된 점, 음 성유도장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위 안내시설이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 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 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 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 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 하면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사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 치” 등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련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의무는 현재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 는다 하여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특별시가 수련관을 (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수련관의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과 매년 수련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등의 편의제공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지 않고 있거나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와 재정적 부담의 문제라고 주장하 고 있다.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안전사 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 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자체를 막는 것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 수련관의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서 울특별시의 보조금은 수련관의 중요사업에 속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달리 무료 내지 할인 혜택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 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이를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 를 취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각장애 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체육 프로그램 에 참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 리.거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